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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체크리스트 | |||||||||||||||||||||||
회사명 | 과세기간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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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 확인 (Y, N/A) | 비 고 | |||||||||||||||||||||
1. 매출세액(가+나+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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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세 분 (세금계산서발급분+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발행분+기타 정규 영수증외 매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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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일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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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가공혐의를 의심할만한 매출액의 변동추세가 있는가? |
| ●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거액거래 등 가공 혐의 거래에 유의 | |||||||||||||||||||||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일을 확인하였는가? |
|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 |||||||||||||||||||||
ⓓ고정거래처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발행분 매수를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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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등 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를 확인하였는가? |
| ●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일치여부 확인 ● 반출증, 인수증 증빙서류에 의해 공급시기 적정성 검토 | |||||||||||||||||||||
ⓕ 신용카드발행내역 및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발행내역과 일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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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 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가액/1.1)으로 기재하였는가?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
ⓗ신용카드 결제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없는가? |
| ●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결제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신고할 것 | |||||||||||||||||||||
ⓘ둘 이상 과세기간에 걸친 장기용역 제공에 대하여 결제분이 있는가? |
| ●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등 일정한 용역을 둘 이상에 걸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선불금을 안분계산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함.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는 적절히 안분계산하였는가? |
| ● 구입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 ● 안분계산 생략기준 해당여부 확인 | |||||||||||||||||||||
ⓚ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을 통해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분은 포함되었는가? | |||||||||||||||||||||||
ⓛ 사용인의 경조사와 관련 재화로서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는가? | ● 경조사(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적공급에서 제외(2019.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지 않은가? | ●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일괄양도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부법 §29⑨) | ||||||||||||||||||||||
나. 영세율(수출) (세금계산서 발급분 +기타 매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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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내역 등과 금액이 일치하는가? |
| ● 수출은 선적일 기준으로 신고할 것(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의 일자는 출항일이므로 수출내역은 관세청의 자료와 다를 수 있음. 관세청 자료로 신고하면 안 됨) | |||||||||||||||||||||
ⓑ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제출 서류를 첨부하였는가? |
| ● 영세율 첨부서류 미 제출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영세율과세표준의 0.5%) ● 법에서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 조기환급신고자는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첨부서류 제출 | |||||||||||||||||||||
ⓒ 외화를 적절하게 원화로 환산하였는가? |
| ●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 ●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은 적절하게 개설되었는가? |
|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 적용 | |||||||||||||||||||||
ⓔ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수출신용장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선적기일)은 누락되지 않았는가? |
| ●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선적기일 등 한가지라도 누락된 경우 영세율적용이 배제됨 | |||||||||||||||||||||
ⓕ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였는가? |
| ● 수출품생산업자는 수출액을 영세율로 신고 ● 수출업자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10% 세율로 세금계산서 발급 | |||||||||||||||||||||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업이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용역을 영세율로 공급하는 경우 상호주의 적용여부를 확인했는가? |
| ●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상호주의 관련 서류(해당 국가의 법령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주요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였는가? |
| ● 주요 자재의 일부라도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이므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아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재화의 공급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발급되어야 영세율을 적용함 | |||||||||||||||||||||
다. 예정신고누락분 |
|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 수정신고시 감면(2020.1.1. 이후 수정신고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9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 |||||||||||||||||||||
라. 대손세액 가감 |
| ● 공급일로부터 10년(2020년 2월 개정된 부령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10년이고, 그 전 신청분은 5년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대손확정여부 확인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도 대손세액공제 가능 ● 부도어음과 부도수표(중소기업은 외상매출금 포함)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되었는지 확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 |||||||||||||||||||||
2. 매입세액(마+바+사+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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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분-수출기업 수입부가세납부유예분+고정자산매입분) |
| ● 고정자산매입분과 일반매입분을 구분하여 기재할 것 | |||||||||||||||||||||
ⓐ 법인사업자로부터 받은 종이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 ●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 |||||||||||||||||||||
ⓑ 선발급세금계산서 또는 지연수취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 ● 선발급세금계산서: 선발급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으면 공제가능(발급시기가 지난 경우 지연수취가산세 부과)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2019.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후 공급분부터 적용) | |||||||||||||||||||||
바. 예정 신고 누락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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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
아. 기타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의제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재고매입세액+변제대손세액+외국인관광액에 대한 환급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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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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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는 작성되었는가?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매입세액이 공제됨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실지명의 확인분),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공제 가능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접대비 관련 등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도 공제받지 못함 | |||||||||||||||||||||
ⓑ 특정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수취하였는가? |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 ||||||||||||||||||||||
ⓒ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는가? | ● 세금계산서 중복 수취불가. 중복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소명자료로 활용 | ||||||||||||||||||||||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검토 | |||||||||||||||||||||||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소금·단순가공식품인가? |
| ● 소금(광물) 및 김치등도 농축수임산물에 해당됨 | |||||||||||||||||||||
ⓑ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수취분인가? |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
ⓒ 농어민·임업종사자로부터 직접 농산물 등을 공급받고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지 못했는가? | ● 제조업자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해도 공제 가능 | ||||||||||||||||||||||
ⓓ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확인하였는가? |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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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 ●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적용 | ||||||||||||||||||||||
ⓔ 1역년 동안 계속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이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75% 이상이거나 25% 미만인 경우 제2기 확정신고시 정산하였는가? | ● 1년 단위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것 | ||||||||||||||||||||||
ⓕ 면세로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생산된 부가가치세 과세재화가 부패하여 폐기되거나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는가? | ● 면세로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생산된 부가가치세 과세재화가 부패하여 폐기되거나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2-84-7) | ||||||||||||||||||||||
ⓖ 면세농산물 등을 제조·가공한 후 수출한 것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였는가? | ●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또는 단순(1차)가공을 거쳐 수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포기하더라도 면세농산물 등은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면세농산물 등을 제조·가공한 후 수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포기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8-57-1) | ||||||||||||||||||||||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검토 | |||||||||||||||||||||||
ⓐ 공제대상 사업자인가? | ● 폐기물처리업 등 공제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 | ||||||||||||||||||||||
ⓑ 공제대상 폐자원인가? | ● 고철, 폐지, 폐유리 등 공제대상 폐자원인지 확인 ● 중고자동차의 경우 제작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이상인 경우만 공제대상임 | ||||||||||||||||||||||
ⓒ 일반과세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가? | ●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일반인, 간이,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집분만 해당됨에 유의 | ||||||||||||||||||||||
ⓓ 공제율은 적절히 적용하였는가? | ● 중고자동차 10/110, 폐자원 3/103 | ||||||||||||||||||||||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 2 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음 | ||||||||||||||||||||||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 3 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음 | ||||||||||||||||||||||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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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간이,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등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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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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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는가? |
| ●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 접대용으로 구입한 경우 불공제, 복지후생용으로 구입한 경우 공제 | |||||||||||||||||||||
ⓓ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는가? |
| ● 통상 정지비용까지 지출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됨에 유의 |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임차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는가? |
| ● 차량구입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면 불공제, 과세되지 않으면 공제됨.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관련된 주차료, 주유비, 수리비 등도 불공제됨 |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는가? |
| ● 거래처 등록번호, 공급가액 오류, 누락여부 확인 | |||||||||||||||||||||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는가? |
| ●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도 매입세액공제가능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적절하게 안분하였는가? |
| ●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재화 또는 용역인지 확인 ●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 - 도축업은 도축 두수로 안분계산 - 그 밖에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공급가액비율 계산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 제외) ● 안분계산 생략기준 해당여부 확인 | |||||||||||||||||||||
3. 납부(환급)세액(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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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감공제세액(4=차+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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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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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가? |
| ● 영수증 교부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73①,②에 따른 사업영위)만 공제대상이나, 법인과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별로 10억원(10억원 초과 여부 판정시 면세공급가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7.20.) | |||||||||||||||||||||
ⓑ 공제액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 ●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 연간 한도이므로 과세기간별 한도가 아님 ●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 ||||||||||||||||||||||
카. 기타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대리납부세액공제+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
| ●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을 공제함. 세무대리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백만원(회계법인 750만원)으로 함. ● 택시운송사업자는 납부세액의 99% 경감 (90%는 택시운송종사자에게, 5%는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 4%는 (재)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에 지급) ● 대리납부세액공제(‘19년 시행):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공제금액(대리납부 부가가치세액의 1%) | |||||||||||||||||||||
5.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 ● 일반환급의 경우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 | |||||||||||||||||||||
ⓐ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 란에 예정신고 시 실제 환급받은 세액을 중복 기재하지 않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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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고지세액 |
| ●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개인사업자 대상) | |||||||||||||||||||||
7.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 | ||||||||||||||||||||||
8.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5항 및 제106조의13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 ||||||||||||||||||||||
9.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 | ||||||||||||||||||||||
10. 가산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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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가감납부(환급)세액(11=3-4-5-6-7-8-9+10) | |||||||||||||||||||||||
□ 첨부서류 확인 | |||||||||||||||||||||||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신고시 제출하는지 확인하였는가? |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함), 전문직 사업자는 현금매출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사실과 다른 제출시 미제출, 누락제출한 수입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
2. 부동산임대사업자인 경우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 ● 미제출, 누락제출시 미제출, 누락제출한 수입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
3.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 ● 미제출, 누락제출시 미제출, 누락제출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가산세 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