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드림으로 수업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 주택매도시 세금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2004년 경 성남시 분당 아파트 구입
(구입시 4억원) -아버지 명의
쭉 거주하다가 2013년부터 전세(임대차) 주고
계심
2. 2017년 8월 경 용인시 아파트 구입 후 거주 중
(구입시 3억5천) -두분 공동명의
이 중 분당 아파트를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내년 3월즈음에 매도 예정이신데 일가구 이주택이라
세금이 어찌될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분당 아파트의 현 시세는 약 10억 5천정도 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지광옥님..
반갑습니다..ㅎ.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성남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구요..
양도소득세 세율도 기본세율(6%-42%)에 10%를 더하여 16%에서 52%까지 적용되기 때문에..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듯 하네요..ㅠ.
자세한 세금계산은 국세청 홈택스-모의계산에서 자료 입력하여서 해보길 당부하구요..^^.
요즘은 핸폰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어플도 있어요..
위에 논점은 말씀 드렸으니까..
예상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 취득세 등 취득하면서 낸 세금과 중개사비용 법무사비용 등을 입력하면..
자동계산 됩니다..^^.
지광옥님의 합격을 응원할께요..^^.
자주 소소한 소식 전해주길 바라구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