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단독세대주 분리신청
아파트청약이나 연말소득공제 혜택용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전세자금 대출받는 경우, 아니면 자녀들 재산상속을 위해 아파트라도 하나 사주려고 할 때 자녀의 자금출처조사가 염려되는 경우 세대원보다는 1억이상 혜택이 더 큰 단독세대주 분리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선, 단독세대주가 되려면, 일단 집이 단독주택인가, 빌라인가?를 알아야합니다.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 내에서는 단독세대주가 둘로 나뉠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30세이하 미혼은 등본상 부모님과 같은 거주지에서 단독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헌데, 실제로 동사무소에 세대주 분리를 신청하러 가면, 동사무소직원이 부모님과 같이 살던 한집에 자녀이름으로 두 세대주신청은 안된다면서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동사무소 직원이 조언해 준대로(편법이지만), 친구나 친인척 밑으로 잠시동안만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원래 주소로 옮기면 세대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좀 찜찜.... 하지만 혜택이 많으니 그 정도는 감수해야겠지요? 헌데, 세대주분리하면 의료보험도 따로 내야하는건 아시죠?
게다가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세대주분리도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1. 우선 민원24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회원가입하거나 로그인없이 비회원으로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을 치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정부민원서류 열람에 중요하므로 회원가입을 해놓으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2. 검색화면 하단의 맨 처음 주민등록 정정(말소)신고의 신청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3. 그리고 신청란에 해당되는 내용을 꼼꼼히 적어넣고, 정정신고 구분에서 "세대주분가"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다음 화면은 나머지 신청내용을 적은 샘플입니다.

4. 끝으로 위 신청내용을 세대주가 확인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즉, 세대주가 민원24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서비스의 세대주확인 메뉴에서 인증서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끝나면 세대주 분리는 완성입니다. 바쁜 시간내서 굳이 동사무소에 가실 필요없이 간단히 세대주 분리는 끝나게 됩니다.
그럼, 세법상 세대분리를 하면 어떤 실익이 있는가? 에 대해서는 세금상식으로 건너가보세요~
첫댓글 제 개인블로그에서 뜻하지 않게 인기가 있어, 원우님들께도 필요한 내용일까봐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