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게임을 하던중 핵이 오감지 된거라며 항의 하던 유저님을발견
저는 일단 핵이라고 감지되었기에 " 님 그냥 나가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님이 "아 저분 제 친구인데 그냥 한판하지여.."
4:4 헌터였구요.
일단 게임을 그냥하게됬는데 그 핵 유저가 게임하면서 핵같은건 감지되지않았고.,.
어쩌다보니 헌터 미네랄까지 다먹는 상황... (약 1시간 30분정도한듯)
그러다가 그 핵유저가 말을하더군요.
"근데 이거 오감지로 인해 제가 계속 피해보는데 이거는 소송을 원순철님에게 걸어야하나요? 아니면 블리자드에 걸어야하나요?"
(그 핵유저 오감지라는분전적은 8000승에 4600패 120디스정도있더군요.)
나 : 그건 블리자드랑 상관없으니까, 원순철님한테항의하시던가요..;;"
오감지핵유저 : 아니요. 그냥 소송이 나을거같아요. 원순철 그님은 사업자가있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 순수한 의도로 한거지만 피해자가 생겼잖아요? 전 이거 한두번도 아닌데, 그리고 제 아이디 제가 쓰는데 왜 그사람한테 부탁하면서 게임해야 되죠?
내돈내고 게임하는건데요.
나 : 그거 요청하면 지워줄건데요...
오감지 핵유저 : 어차피 사업자도아니고 인터뷰내용 보니 블리자드 소송걱정어쩌고한거보니 프로그램이 불법인건 맞잖아요?
전 이 스타 CD 처음 발매됬을때부터 지금까지 돈주고 정품산건데 피해를보니 저는 잘못이없죠. 이거 프리한 스타에 적용시키는건 DLL 파일인데;
일반유저: 그거 원순철한테 소송걸면 님이 100%이겨요. 사업자가있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순수 유저들을 위한프로그램이라도 불법맞아요. 그리고 그걸로 님이 피해봤으면 소송걸면 100%에요 .일단 피해봤잖아요.
나 :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데 개발자도 순수한의도인뎅 ㅋ
오감지 핵유저 친구 : 이놈 몇일전부터 이거때문에 열 뻗쳐있어요 ㅋㅋ 진짜 걸듯..
오감지 핵유저 : ㅋㅋ걸어야지 피해를 얼마나봤는데, 아 그리고 우리 너무 대치만하는듯요 미네랄도이제없는데.. ㅋㅋ
저희가 3 상대가 2 상황이었는데 상대가 센터를 가지고있다보니 대치가 길어져 대화가 위와 동일하게 오갔습니다.
결국 저희가 졌는데 갑자기 문뜩 궁금해서요.
저님말대로 진짜 오감지 유저인데 피해를봐서 원순철님에게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도 아니라고 그님들에게 애기하면서도 생각해보니 그님말이 맞는것으로 계속 느껴져서요 ㅜ.ㅜ
이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건 저도 인터뷰내용으로 봐서 아는데 ,
이번 핵기록때문에 상대가 피해를보았다면 이건 소송이 될수있는건가요?
다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댓글 일단 그님의 오감지 기록은 드랍이 있었다는
첫번째로, 런처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소리이고, 이게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려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블리자드가 스스로 소송을 걸어야만 하는데, 정작 저작권자인 블리자드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으니 아무도 이를 불법이라고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소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죠. 한마디로 런처가 불법이네 어쩌네 하는건 그냥 말도 안되는 개소리입니다.
프리서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리니지나 아이온등 프리서버가 많은데요.
그중에 미르의전설2 라는 프리서버같은경우엔 유저가 프리서버운영자를 고소해서 처벌받은 사례도있습니다.
제가 위 내용을 적은건 이번이 그것과 비슷하다 생각되서요 ㅎ
저도 그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니 안걸리네 걸리네 이건 법적인일을 종사하지않는분 아니면 판별이 어렵겟어요.
제 소견으로는 블리자드가 소송을 걸지않아도 한국에서는 한빛소프트가 서버를 열고있기에 만약 그 유저가 원순철님에게 소송을 걸면 안되리라는 보장도없습니다.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내가 저사람에게 피해를보았지만 처벌은 원하지않는다 라고 할때 성립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스스로 고소하지 않는한 저작권 위반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거죠.
게다가 한빛소프트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프리서버 운영 문제로 소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저작권을 가지지도 않은 사람이 저작권 위반 문제로 고소할 수 있다면
제가 지금 당장 정리님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고소가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는데 말도 안되는거죠.
어찌됫든 이 런쳐마저 없어지면 더이상 설곳이없네요. ㅜ 걱정도 많이되고요,.
유저가 프리서버 운영자를 직접 고소한게 아니라 저작권자인 회사측에 신고를 해서 저작권자로부터 프리서버 운영자가 고소 당하게 만든거겠죠. 하지만 그건 미르의전설2에서나 그런거고, 스타크래프트에서는 더 이상 그럴 일 없습니다. 미니런처가 몇년째 상업적으로 잘 이용되어져오고 있고, 초대형 프리서버 여러곳이 미니런처를 공식 런처로 삼아서 잘 운영되고 있고, 블리자드는 이를 다 알고도 몇년이 지나도록 묵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계속 소유하고는 있되 실질적으로는 저작권 행사를 전혀 안하는거죠.
참고로, 블리자드는 광고수입과 중계권료로 억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KeSPA에 대해서조차도 아무런 저작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게다가 원순철님 상대로 소송을 거네 어쩌네 하는 그 유저, 보나마나 으름장이나 놓고 똥폼이나 잡는게 고작이겠지만 만약 소송을 건다해도 소송 걸자마자 기각 당해서 쓸데없이 소송비용만 날리는 바보꼴을 당하게 될겁니다. 설마 소송비용이 공짜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겠죠? 꽤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몇년이나 질질 끌어야 할런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계속 법원에 왔다갔다 해야하는데 과연 소송을 계속 유지할수가 있을까요? 어지간한 잉여인간이 아닌한 보통사람이라면 돈아깝고 시간아까워서라도 몇년걸릴지 그런 소송 안하거나 했더라도 그냥 중도포기할겁니다.
저도 그건 알고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스타크래프트 정품을 샀다고하는데 이건 게임을 할 권리도 같이 산거와 다름없기때문이죠.
즉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하다보니 W런쳐가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에요.
즉 저작권이 아니라 개인재산권리침해로 소송이 가능할수도있을거같기도 합니다.
원순철님이 이 내용에대한 답변이있으면 좋겠어요.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실지..?
저도 잘 사용하고있고 비방은아니지만 계속해서 피해자가 생기면 정말 소송이라도 올수도있는것이죠.
소송이 잘 마무리 된다 하여도, 원순철님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시간만 뺏길뿐입니다.
유저는 그 게임을 이용할 권리를 얻는 비용을 낸 것이지 저작물의 저작권을 산게 아닙니다.
게다가 스타크래프트 재산권은 블리자드에게 있지 이용권 비용만 지불한 유저한테 있는게 아닙니다.
배틀넷 ID도 다른 온라인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권한은 블리자드에게 있지 유저에게 있는게 아닙니다.
유저는 ID가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그 무엇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럴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W런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걸 그 유저가 뭘로 증명합니까? 증명할 방법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원순철님이 불안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건 사람만 바보가 될 뿐이죠.
오히려 그 사람은 원순철님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 크리 당하지나 않으면 다행일겁니다.
아따 겁나게 어렵게 생각하시네......
블리자드가 팔아치운 게임의 유져가 W런처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유져들의 불만이 많다면....
블리자드 입장에선 W런처가 달라울 리가 없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원순철님이 블리자드에 의해 고소당하겠죠. 이게 끝이죠뭐~
그리고 블리자드의 허락없이 스타1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은 불법입니다. W런처도 마찮가지구요.
블리자드가 그냥 놔두느냐 아니면 딴지걸어 없애는냐.. 그차이임....한마리도 블리자드 마음이란 소리져..
일단 블리자드가 상관 안 하고 저를 그대로 내버려둔다고 하더라도 저 또한 잘못 기록된 게 있다면 그냥 내버려두진 않았을 겁니다.
일부러 잘못 기록된 게 있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두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지요.
막말로 엄한 사람 모함해서 일부러 싸울 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솔직히 말해서 이 기능 만들었다고 저한테 더 이익되는 것도 없고, 다시 뺀다고 더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wDetector 유저분들과 핵 유저분들의 판단은 다르겠지만요.
핵 감지 기록을 더욱 보완하여 발뺌할 수 없는 핵 기록을 남기느냐, 아니면 뭐 하러 총대 매고 내 혼자 사서 고생하느냐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여담으로 드랍핵 1개만 감지되었다고 해서 서버에 기록되진 않습니다.
위에서 오감지되었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드랍핵 외에 다른 핵 사용 기록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확인할 수가 없네요.
또 혹시 아쿠아 프로텍트나 드랍핵 프로텍션 같은 것에서 일명 방어라는 이름으로 남을 드랍시켜버린 걸 드랍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지도 알 수가 없고요.
일단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생각을 물어보니 .. 제 생각을 몇자 적어 봅니다..
뭐 전 법조계완 거의 상관없고..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제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고소라.. 재미있군요... 내 돈 주고 게임하기위해 구입한 씨디로 게임을 하는데 .. 런쳐사용으로 그에 대한 방해 또는 제한을 받았으니.. 그 피해를 보상받거나..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한다...
그 대상은 런쳐 제작자이다... 게임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해는 .. 씨디 제작자가 아니라..
게임을하는데 방해 내지 제한을 건 사람에 책임을 묻는다...
뭐... 제생각에는 좀 뭔가 맞지가 않는듯 합니다...
. 게임제작사에 컴플레인을 넣고.. 그것도 상당수의 사람이....
그래서 제작자에서 이건 안되겠다..해서 뭔가 액션이 나오는게 순서 같습니다.
헌데 핵사용에 대해서는 제작자 측에서도 패치등을 통해 막으려고 하지 않나요..
그걸 어느정도 대신 해주는거고..뭐..
얼마나 큰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피해를 받았기에..
대화나 의견교환..내지는 요구를 해야겠다..가 아니고......
소송할련다..가 나오는지.. 제 입장에선.. 좀 이해가 안되네요..
" 아니요. 그냥 소송이 나을거같아요. 원순철 그님은 사업자가있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
요거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아닙니다... 뭐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건 뭐 ..전적으로 주관적인 거
한가지더....저도 그 분과 거의같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해서
이곳에 게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부탁 " 이 아니라
문제의 처리를 " 요구 "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후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구요.
wLauncher 를 꽤 오랜기간 사용해왔었고..사용중입니다.. 물론 무료로 사용중이지요..
개발자 및 관계자들에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개발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몫인거고요..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오류가 생긴다면.. 당연히.. 처리를 요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구를 받아 들일지 말지가 개발자및 관계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