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와 연결되니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미리 가결산을 해보셔야 불필요한 세금을 절세할수 있고,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학원전문매거진 "해오름" 1-2월호에 제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보통 세무사에게 의뢰하지만 기본내용을 알고싶거나, 직접 신고를 원하시는 원장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원사업자의 사업자 현황 신고
1. 면세제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법 12조 1항 5호에서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교육용역의 범위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육소 기타 비영리단체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사립학교법인 이외의 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최종소비자의 부담이므로 교육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그 부담은 최종소비자인 학부모에게 귀착되므로 공익목적등 조세정책 목적에 의해 교육용역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1.1.∼1.31. 사이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사업자들은 매년 2회(법인은 4회)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학원은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고 매년 1회 사업장마다 전년도 사업내용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면세사업자의 “사업자현황신고제도” 입니다.
이때는 신고만 하면 되므로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신고를 하지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의 윤곽이 드러나므로 미리미리 가결산을 해본후 소득세를 예측해보는것이 현명합니다.
3. 사업자현황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학원의 경우 면세사업자이므로 당연히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현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4. 제출처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출할 서류
(1) 기본제출서류
1)사업장현황신고서
2)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3)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4)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3) 기타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각 구성원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각각 작 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6. 제출서류 주요항목별 작성방법
(1) 사업장현황신고서
2. 수입금액(매출액)내역
수입금액의 경우 학원사업자는 크게 신용카드와 현금수입부분으로 나뉩니다.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금액도 신용카드매출액에 함께 포함시켜서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수입금액 란에 현금및 신용카드등 수강료수입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수취금액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은 각각 구분하여 그 합계를 적고, 계산서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각 업체별(사업자등록번호)로 분류하여 업체명, 매수, 합계를 기재합니다.
이때 신고서와 합계표상의 합계는 같아야 합니다.
6. 기본경비
기본경비부분은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을, 인건비는 1년간 급여신고한 금액을 기재하고 매입액은 일반적으로 교재금액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학원경비는 기타제경비에 기재하되 고정자산(차량,인테리어,책걸상등)의 구입비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2. 직원현황
강사료 및 학원운영직원들의 1년간 급여액을 기재합니다. 급여는 매월 신고를 하여야 하나, 미신고하였을경우에는 인원과 총급여액만 기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급여대장및 기타 증빙에 의해 지출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총수입금액 명세
학원의 경우 보통 수강료, 특강비, 교재대를 기재하며, 그 외 항목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1년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이때 합계액은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수입금액합계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5. 주요 기본경비 사용금액 검토
1년간 지출한 주요 경비를 항목별로 기재합니다. 위 항목에 구분되어있지 않은 비용(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접대비등)은 기타증빙수취경비에 기재합니다.
7. 제출기한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통 관할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받지 못하였다고 해서 신고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은 안내의 성격이고, 신고의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잊지말고 해야합니다.
8. 중점관리대상자
병의원, 한의원, 입시학원, 연예인등의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외에 수입금액검토표를 추가로 제출하는데 이는 위 업종이 대표적인 현금수입업종이므로 국세청에서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원의 경우도 사업장현황신고를 성실히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세무조사의 위험에 노출될수 있습니다.
9. 미신고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제제는 없으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장을 현황조사하며, 경우에 따라선 세무조사로 이어지는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및 조사확인(소령 141)
④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혹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현황 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1.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 중 시설현황,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 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매출,매입에 관한 계산서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10. 보론
학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미리 가결산등을 통해 세금의 적정성을 고려한후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의 환경이 예전과는 다르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활성화로 매출이 현실화 되고 있고, 또한 사업장현환신고의 내용이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입력되어 5월에 있을 종합소득신고내용과 비교분석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신고기한이 임박할 무렵에 부랴부랴 신고하기보다는 미리 그 내용을 세무사등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게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