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특권'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이태규 의원 등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답니다.
교사노조연맹(서울교사노조의 상급단체)은 지난 3월 20일 이태규 의원실 등 여러 의원실에 이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입법 발의의 내용을 제안했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답니다.(물론 타 단체도 함께 노력함)
또한 강득구 의원실과의 국회 토론회 개최, 5만 5천여 명의 교사 서명지 국회 제출 등과 함께 빠른 시일 안에 관련법을 통과 시킬 것을 촉구하였답니다.
이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악의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면책될 것이며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상당부분 덜어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사노조는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하여 모든 교직단체와 함께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덧)
교사노조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우리 선생님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법을 개정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노조연맹에서 한국노총법률원 자문을 거쳐 스스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법안을 들고 여기 저기 국회의원실을 여러 군데..... 되는대로 모든 곳을 두드리고 다녔습니다.
교사노조에서는 거의 3월은 틈만나면 국회의원실 보좌관 면담하는게 주업무였다고 보셔도 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법안 좀 봐주시고 발의해주세요!!!"
그렇게 제출한 법안이 법제처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지난 4월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안이 5.12일 이태규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지난 15일 스승의 날에도 교사노조는 쉬지않고 8시 YTN뉴스, 10시 국회 토론회,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아동학대 무고로 스승이 되기에는 너무 힘든 우리 교육현실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용기내서 아동학대신고로 피해입었던 힘든 경험들을 언론에 제보해주신 덕분이기도 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법이 상정되고 공포되기까지 노조에서는 여론을 형성해서 국회에 PUSH를 할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그 과정을 함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