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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부동산 정보 스크랩 창원 지구단위 재정비 ‘진통’
반디 추천 0 조회 12 09.03.26 11:0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이찬호 시의원 “주민 의견 무시, 환원해야”
市 “또다른 형평성 시비 낳을 수 있어 불가”


속보= 창원시가 오는 5월까지 1168만9000㎡에 대해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단독주택지를 낀 시의원이 지구단위 환원을 주장하고 나섰다.(본지 6일자 7면 보도)

특히 지난 5일 윤병도·이종엽 의원도 본지와 통화에서 시의 안에 대한 개선과 규제 완화를 주장, 고시까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이찬호(중앙·상남동) 의원은 26일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창원 단독주택지는 공동주택지와 비교할 때 주차·쓰레기 처리 등 열악한 환경에다 시 정책도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지구단위계획때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계획도시라는 미명으로 1종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 “특히 시와 경남도는 중앙동을 비롯해 완충녹지가 거의 갖춰지지 않은 곳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 재산·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때 주민 의견을 반영, 결정해 달라”면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단독주택지를 2002년 이전 같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0년 2월 8일 이전에는 일반주거지역이 제1-2-3종으로 세분화돼 단독주택지는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으나,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거지역이 제1종전용, 제2종전용,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되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면서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2002년 6월 30일까지 단독주택지 전역에 대해 1종근린생활시설 및 2종근린생활시설이 일부 허용했으나 2002년 7월 1일 지구단위 계획이 시행되면서 4차선 도로변이나 준주거지역 연접지만 제외한 지역엔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주민 불만이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따라서 “계획도시 틀을 지키는 범위에서 재정비안이 만들어졌으며 상업지와 준주거지, 단독주택지가 분양 조건이나 값이 다른데 규제를 풀어 달라,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하는 것은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병문기자

- 기사작성: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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