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엄마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는 해도 임신을 했거나 아기를 키우는 여성은 여전히 마음 편히 직장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최근 다시금 정비된 모성보호 관련법에 따라 육아 관련 복지제도 중 아기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맞벌이를 하고 있는 독자 이은숙(32세) 씨는 돌도 안 된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 마음고생을 하던 중, 우연히 육아휴직 제도가 강화되어 1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경우에는 엄마나 아빠 중 한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휴직해서 아기를 돌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회사에 문의했더니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이씨. 그녀는 아직도 많은 직장인 엄마들이 자신처럼 육아 관련 복지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듯하다며, 월간 앙쥬에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청해 왔다.
비정규직도 가능한 '산전후 휴가급여' 노동법에서는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후를 합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는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전후 휴가는 출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회사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해야 된다는 등의 별다른 조건은 없으며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산전후 휴가급여는 평상시 근로자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임금은 기본급에 고정적·정기적인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보통 산전후 휴가를 정규직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전후 휴가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고용보험에서 30일분의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산전후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점. 즉 산전후 휴가기간 중의 60일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산전후 휴가 개시 시점에서 12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고 산전후 휴가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와 사업주로부터 확인받은 '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휴가 기간 90일 중 급여의 60일분은 회사가,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된다. 회사가 지급하는 통상임금은 상한액이 없이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0일분의 산전후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이 1백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백35만원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영아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영아의 양육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휴직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과 그의 배우자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에는 친자는 물론 입양에 의한 자녀, 법률상 혼인관계 및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한 영아도 포함된다. 육아휴직은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는데, 양육 대상인 영아가 출생한 날로부터 생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신청인이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동일한 영아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급여 지급 대상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이다. 급여 액수는 현행 매월 40만원에서 오는 3월부터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어떤 이유로든 해고할 수 없으며, 휴직 후에는 반드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