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요.. 장애2급 복지카드가 나오신지는 두달이 안되셨구요..
이틀전에 아버지자동차세금이 나와서요..감면이 안된거 같아서 구청에 갔더니 자동차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야
된다고 하시네요,,그래서 오늘 차량등록소에 가서 명의변경을 했구요..
다시 구청에 전화해서 공동명의로 했으니 감면 고지서 재발급되는지 물었더니 이번꺼는 다 납부해야된다는데요..
이미 세금고지서가 나온다음엔 감면혜택이 안되는거예요?...
알려주세요~
첫댓글 아마도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셨더라면.. 해택을 보실수 있을 셨을듯한데요..공동명의로 되어있던지 쟁애등급 있으신 앞으로 명의가 되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할인받으실수있는방법은 장애인이 아니실경우 차량있으신분들.. 보통 일년에 두번 1월6월두번에 걸쳐서 자동차 세금이 나옵니다 보통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구요. 1월에 년초에 구청가셔서 일년치를 한꺼번에 미리내시면 10%의 할인해택을 드립니다 10%로면 작은돈이 아니실껍니다. 300cc에쿠스의 경우에는 신차일경우 일년에 90만원정도의 세금을 내는걸루 알구 있구요 거기에 10%로면 10만원가량 됩니다..
수급자의 경우는 차량이 있을경우 불이익을 당하실수있습니다. 차량가액은 한달에 100%로 보거든요.. 무슨이야기인지 잘모르시겠으면 제가 올려놓은 차량관련 자료 보세요.. 뒷페이지 쯤에 있을겁니다..
네~ 오늘 날씨 무지 찌네요~ 답변 감사해여~
첫댓글 아마도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셨더라면.. 해택을 보실수 있을 셨을듯한데요..공동명의로 되어있던지 쟁애등급 있으신 앞으로 명의가 되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할인받으실수있는방법은 장애인이 아니실경우 차량있으신분들.. 보통 일년에 두번 1월6월두번에 걸쳐서 자동차 세금이 나옵니다 보통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구요. 1월에 년초에 구청가셔서 일년치를 한꺼번에 미리내시면 10%의 할인해택을 드립니다 10%로면 작은돈이 아니실껍니다. 300cc에쿠스의 경우에는 신차일경우 일년에 90만원정도의 세금을 내는걸루 알구 있구요 거기에 10%로면 10만원가량 됩니다..
수급자의 경우는 차량이 있을경우 불이익을 당하실수있습니다. 차량가액은 한달에 100%로 보거든요.. 무슨이야기인지 잘모르시겠으면 제가 올려놓은 차량관련 자료 보세요.. 뒷페이지 쯤에 있을겁니다..
네~ 오늘 날씨 무지 찌네요~ 답변 감사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