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과 같은 재산 거래를 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란 문서에 찍힌 도장이 행정청에 신고 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데요. 여기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선 인감도장을 만들어야 하고 또 행정청에 인감도장을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조명선변호사 블로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감제도가 생활에 불편을 가져다 준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해 사용해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한 후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감 제작 및 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상신당 인감도장]
이와 함께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와 인감증명서 위조 및 변조의 사고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의 서명이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행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란 행정기관이 발급하는「본인서명사실 확인서」나「발급 시스템에 의한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가 인감 증명서를 대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할 "본인서명", 인감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해줄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본인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요기관(확인서 제출 요청기관)은 온라인상으로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다라 정부는 전자본인확인서 발급제도가 활성화되면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시간 지연, 물리적 비용절감은 물론 본인 서명을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와 행정효율성증대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인감사고의 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전자서명기 wecanpos블로그]
또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 용지를 사용하고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입력을 하며,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성명과 다르게 서명한 경우는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인감제도 보다 안전합니다. 게다가 온라인상 이용 가능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의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하도록 하고, 확인서의 제출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수요기관에서도 용도 이외의 재사용이 금지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인감제도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본인이 처음에는 방문 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방지할 수 잇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기에 인감제도는 다방면의 행정에도 넓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하여 인감대신 사인으로 해결하세요.
참조 : 네이버뉴스, 드림하우징부동산, 블로그 명태랑, 울산광역시 알리미, 행정안전부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8기 임지은 -
출처 : http://blog.daum.net/spogood/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