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토지 매도 땐 증여 오해 없도록 거래자료 확실히 해야
문)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토지를 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제 지분을
동생에게 시세대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동생이다 보니 혹시 증여로 간주되거나 양도세를 더 많이 부담
하게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50대 병원장 H씨)
답) 토지를 동생에게 매도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양도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 지역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토지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로 과세하는 만큼
동생에게 양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토지투기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각을
마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보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편, 공동명의의 토지지분을 동생에게 매도할경우 자칫 증여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형제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는 물론, 토지대금을 정상적으로 주고받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표 등 금융자료를 정확하게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경제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