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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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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김재권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현석 추천 0 조회 67 07.03.17 00:2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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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17 05:27

    첫댓글 이현석님, 반갑습니다. 처음 5인 공유로 매수하실 때 현재 가분할되어 건축된 각필지별로 5인이 특정해서 매수하셨다면,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그런 특정없이 매수했다가 후에 가분할하여 각 건물을 지으셨다면, 공뮤물분할청구를 하여 각각 필지를 분할하실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최소분할면적에 위배되더라도 법원의 분할판결을 받으셔서 분할을 신청하시면 분할해 줍니다. 가운데 도로부분은 5인 공유로 남겨두시고, 나머지만 분할하는 것으로 소송상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상 분할이 안되는 것도 판결을 받으시면 분할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07.03.17 10:34

    빠른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가운데 현황도로를 대지면적에 포함시켜(이유는 일부 소규모라도 증축할려는데 현재의 건폐율이 여유가 없어서) 위의 (질문) 처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에 의거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을 할려고는데 가능할련지요.((현재 대지및 현황도로의 소유자는 각각부부명의로 공유지 연명부로 되어있슴, 건물은 남편명의2개동,부인명의3개동))위 건물배치도는 현재 각각5개동 건축물현황도의 배치도를 조합해서 그린것입니다. 원안데로 된다면 변경후 현황도상 배치도는 1필지에 건물5개동만 표현되겠지요(내부 가분할선및 도로는 삭제됨)

  • 07.03.19 10:58

    관할관청에 가셔서 표시사항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네요. 실무적인 문제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 작성자 07.03.19 11:36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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