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첨부한 이미지 파일을 보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0~70년당시 소유자가 1인 인 대지를 각각5인 에게 공유지분으로 매매하였습니다.
각각5인은 일정부분 점유하여 단층건물을 짓고 살다가 92년 각각별개의 건으로 (신축)건축허가를 득하여 단독(다가구) 지하1층,지상3층을 준공하였슴<1필지에 5개동 각각소유자 다름> 건축허가를 위하여 도면상 가분할선(임의의5필지)으로 허가,준공득함. 물론도면과 같이 3M막다른 도로를 도면상 표기?E슴.현재 지적도상에는 지적분할 및 도로로 지정된 사항없슴.(1필지임)
유추하건데, 준공업지역 최소분할면적(200M2)에 미달되어 지적분할이 안된것으로 추측.
현재 대지는 전5인의 지분을 남편과 부인의 명의로, 건물은 부인명의 3개동 남편명의 2개동을 매수함.
구청에서 건축물 발급받으면 1필지 번지로 5개의 건축물대장이 발부되고 각각의 건축물현황도의 배치도에 각각의 동별로 가분할선(임의의 대지경계선)이 있슴. 총괄표재부는 없슴.
1)현재 대지는 부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있고 건물은 남편명의로 2개동, 부인명의로 3동으로 되어있슴
2)가운데 3M현황도로(건축물 대장상)는 도로대장도 없고 건축법35조의 도로지정절차도 없었슴.
질문)가운데 현황도로를 대지면적에 포함시켜 총괄표제부 작성하여 일반건축물대장(각각5개동)으로 할려고 하는데 절차상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으로 가능한지요
조금은 급한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두서없이 열거한거같아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011-686-1899
첫댓글 이현석님, 반갑습니다. 처음 5인 공유로 매수하실 때 현재 가분할되어 건축된 각필지별로 5인이 특정해서 매수하셨다면,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그런 특정없이 매수했다가 후에 가분할하여 각 건물을 지으셨다면, 공뮤물분할청구를 하여 각각 필지를 분할하실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최소분할면적에 위배되더라도 법원의 분할판결을 받으셔서 분할을 신청하시면 분할해 줍니다. 가운데 도로부분은 5인 공유로 남겨두시고, 나머지만 분할하는 것으로 소송상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상 분할이 안되는 것도 판결을 받으시면 분할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빠른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가운데 현황도로를 대지면적에 포함시켜(이유는 일부 소규모라도 증축할려는데 현재의 건폐율이 여유가 없어서) 위의 (질문) 처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에 의거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을 할려고는데 가능할련지요.((현재 대지및 현황도로의 소유자는 각각부부명의로 공유지 연명부로 되어있슴, 건물은 남편명의2개동,부인명의3개동))위 건물배치도는 현재 각각5개동 건축물현황도의 배치도를 조합해서 그린것입니다. 원안데로 된다면 변경후 현황도상 배치도는 1필지에 건물5개동만 표현되겠지요(내부 가분할선및 도로는 삭제됨)
관할관청에 가셔서 표시사항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네요. 실무적인 문제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