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 위해 3일 금식 선포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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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제99회 총회 실행위원회, 총신대 사태 해결 위한 법률팀 구성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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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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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1시 예장합동 총회회관에서 열린 예장합동 제99회 총회 실행위원회 및 노회장 연석회의는 지난 제99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신대 재단이사 사임 결의 이행 관련 심요섭 장로, 신신우 장로, 김인중 목사, 서광호 목사, 이형만 목사 등 장로와 목사 혼합 5인 법률팀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재단이사 사퇴를 거부한 총신대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에 대해서 5년 공직정지와 함께 3월 1일부로 노회에 목사직 정지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만일 노회가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5년간 노회 총대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안명환, 김승동, 이기창 목사, 이완수 장로 등 사퇴를 거부한 재단이사들에 대해서는 제99회 총회 결의한 대로 5년 공직 정지를 다시 확인했다.
▲ 회의를 진행하는 백남선 총회장 © 뉴스파워 | | 이날 실행위원들은 총신재단정관변경관련결의이행위원회(위원장:김진웅 목사, 이행위)의 결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초반부터 백남선 총회장 측과 김영우 총신 재단이사장 측의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동광주노회 소속 실행위원 고광석 목사는 “질서대로, 말 그대로 총회 결의 이행하려면 이행위원부터 실행위원에서 나와야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행위원회에는 인사 없다. 따라서 본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총회 때 처리해야지 실행위에서 인사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총회와 신학교가 대립한다고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총회를 사랑하고 신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활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남노회 실행위원 오인호 목사가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토론하고 결의하기 위해서니까 앞의 위원에 반한 이야기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밝힌 후 “성경과 헌법과 규칙과 결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임의단체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이미 성경과 헌법과 규칙과 결의에 따라 성총회가 결의했다.”고 강조하고 “성총회의 결의를 외면하고 일반법으로 간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결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교회, 노회, 총회 위에 대법원이 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결의했더라도 총회가 결의한 것이 목사에게 우선순위여야 한다.”고 총회법 준수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총회가 파한 이후에는 새로운 것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 결의를 그대로 집행하는 일만 있다. 총회장이 결의사항 그대로 이행해 달라. 그것을 요구한다.” “결의 사항 이행을 일반법으로 가져가는데 대해서는 일반법에 대응하는 팀을 만들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영우 총신대 재단이사장이 제99회 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이 받아 들여진 것과 관련해서는 “가처분은 임시 판결한 내용이다. 원고 없는 판결이다. 대단한 판결 아니다. 대응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희 교회 당회장 걸고 약속한다. 정식으로 동의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대로 시간 끌면 안 된다. 법대로 시행해 달라고 2차 실행위에서 얘기 나왔다 그런데 법대로 시행 안 되니 다시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2014년 10월 30일까지 규정개정 안하면 2015년 1월 1일부로 총대권 5년 제한한다고 돼있다. 그대로 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을 한 전서노회 실행위원 전대웅 목사는 “총회나 총신대가 더 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결의하면 안 된다.”며 “총회가 산하의 모든 것을 보호해야 할 입장이다. 충성스럽게 일하는 이들을 칭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이사들에게)벌을 지시했는데 이분들이 이단을 들여온 것도 아니고 사유화해서 학교의 재산을 착복한 것 아니다. 그랬다면 당장에 구속돼야 한다.”면서 “ 권징조례법이 아니고야 벌을 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정 5대원칙 중에 불소급의 원칙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결의 하더라도 잘못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성총회가 되려면 재단이사나 운영이사회에서 총회 결의한 대로 8월 정기회에서 정관을 고치면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소급을 해서는 안 된다. 무작정 사회법 인정 안하면 어려움 처할 수 있다. 인정을 배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경북노회 실행위원 홍성헌 목사는 “참담하다. 이렇게 정면 충돌하려고 달리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너무 편향논리가 팽배하다. 뒷골목처럼 하면 안 된다. 긴장 올리고 투쟁심 높여서 좋을 것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포서노회 실행위원인 이형만 목사는 “어떤 결의를 하든 이미 결의된 내용을 실행하자는 것 뿐”이라고 앞서 발언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정상적인 법적 하자가 없으려면 당사자 의견 청취해야 한다. 그리고 총회장은 임기 있다. 이 결의는 총회장이 결의해서는 안 된다. (박무용)부총회장이 (주도)해서 내년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동노회 실행위원 김상윤 목사는 “결의된 것은 총회 산하 모든 교회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며 “총회장이 바뀌어도 이 결의는 살아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 결의 사항을 기독신문에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노회 실행위원 송종완 목사는 “실행위원회로 모여서 동의 재청에 대해서 공감한다. 우리 총회가 총신 사태 안정을 위해서 사흘간 금식을 선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 문제에 동의 결의한 데 대해서는 서명도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총신대에서도 4천여 학생 중 1800여명이 총회장, 총장 사퇴 서명을 했다. 교회도 서명하자.”고 주장했다. 백남선 총회장은 심요섭 장로, 신신우 장로, 김인중 목사, 서광호 목사, 이형만 목사 등 5인을 지명해 총신대 재단이사회 사태 해결을 위한 법률팀으로 지명했다. 그러자 한 노회장은 “이사들은 제척사유가 돼서 발언도 못하는데, 5인 위원 중 제척 사유 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남선 총회장은 “총신대는 총회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사회법에 의거해서 운영되면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백 총회장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재단이사회를 장악하면 총회에서 터치(관여)할 수 없지 않냐.”며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운영이사회에서 재단이사를 선출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데 재단이사가 자체적으로 이사를 세우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운영이사장에게는 권한이 있다. 운영이사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율형 사립고인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서노회 실행위원 김인중 목사는 “저희는 사학법을 가지고 운영이사를 세울 수 있다.”고 밝히고 “사회법으로 재단이사 임기가 있다. 운영해 보면 충돌이 된다. 그런데 투자를 교회에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권을 제한한다든지, (임기가)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것으로 해서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사학법은 맞다.”면서도 “2~3년 두고 총대권을 제한하고, 노회들이 결의하도록 하여 총회장이 지시하고, 확인하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총신대와 신대원 졸업식에서 설교를 하지 못한 것과 관련 “총회장이 설교 안 하는 총신대가 어디 있냐.”며 “총회가 마음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노회 실행위원 남태섭 목사는 “총회장은 호남 총회장이 아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이라며 "저는 총신 운영이사장을 역임했고 총회 서기로도 섬긴 바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신중한 결의를 요청했다. 남 목사는 “총회 서기로 섬기기 직전 부서기로 섬길 때 총회와 총신이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총대들이 다 잊었을 수 있다. 총대가 결의할 때는 감정적으로 결의될 수 있다. 결의되어도 헌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의 내용은 결의되어도 수정될 수 없다. 다음 총회에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총회에서 가능하면 절충하고 우리 총회가 좋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서 누가 말했듯이 열차가 정면 충돌하는 것 보고만 있지 말고, 지난 총회에서 봤듯이 총회장은 1년이다. 제99회 총회 결정도 존중해야 한다. 총신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회와 총신 측을 절충 역할을 할 인물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총회 실행위원회에 앞서 열린 총회임원회의에서는 “총신 운영이사회 규칙 제2장 6조 2항을 어기고 불법으로 재단이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 운영이사회에 지시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통보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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