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렌터카입니다.
요즘 부쩍 추워져 눈이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눈이 내리면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는데
앞차를 바짝 따라가며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꼬리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꼬리물기
먼저 꼬리물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꼬리물기는 혼잡한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진입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의상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닌, 명백히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있는 금지사항입니다.
이런 꼬리물기의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꼬리물기 단속 기준
꼬리물기의 단속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도중 앞차와 바짝 붙어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
이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녹색 신호에 맞춰 출발해도 도로가 혼잡하여 신호가 바뀔 때까지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단속 기준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는 교차로 통행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철길 건널목에서는 신호와 상관없이 철길 건너편에 차량이 진입할 자리가 없으면
절대로 진입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꼬리물기 단속 범칙금
꼬리물기 단속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도중 앞차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한 신호위반 케이스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신호 내에 출발했지만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교차로 통행 위반 케이스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단, cctv와 같이 무인장치로 단속이 된 경우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꼬리물기로 인한 사고 발생시
꼬리물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꼬리물기를 한 경우 엄연히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꼬리물기를 한 차량에 100% 과실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꼬리물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꼬리물기를 한 차량이 80%, 녹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이 20%의 과실비중을 갖게 됩니다.
녹색신호에 진입한 차량도 전방주시를 하며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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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꼬리물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는 꼬리물기.
꼬리물기가 계속되면 연쇄추돌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빠도 기다리는 성숙한 운전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