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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발한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
1) 구지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240 매
투표수: 1,241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투표수: 1,241 매
미분류: 108 매(오차율: 8.70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대구 달성군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1 인 유령투표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이다.(형법제91조)
2. 대구 달성군 선관위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1) 다사읍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2 분
투표 수: 3,028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0 매
개표사무원이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이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다사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5 분
투표 수: 2,550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화원읍제1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1 분
투표 수: 2,869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논공업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3 분
투표 수: 2,313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6 매 (오차율: 4.15%)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다사읍제10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7 분
투표 수: 3,259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다사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8 분
투표 수: 2,655 매
수작업 시간: 20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79 매 (오차율: 6.73%)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화원읍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5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6 분
투표 수: 2,375 매
수작업 시간: 22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화원읍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1분
투표 수: 3,275 매
수작업 시간: 23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대구 달성군선관위는 미분류가 5% 이상인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1) 현풍면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833
미분류: 209 (오차율 25.09 %)
미분류 209 매 표 향방
박근혜: 166매 박근혜 표가 대부분 미분류????
문재인: 22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25.09% 가 발생하는 불량 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할 때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여 수개표 작업을 해야함에도 붉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수작업을 해야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2) 논공업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864 매
미분류: 186 매(오차율 21.52%)
미분류 186표 향방
박근혜: 167 매 박근혜 표가 대부분 미분류????
문재인: 15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21.52% 불량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할 때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여 수개표 작업을 해야함에도 붉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수작업을 해야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3) 구지면제2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702 매
미분류: 134 매 (오차율 19.08 %)
미분류 134 표 향방
박근혜: 121 매
문재인: 9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19.08% 인 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할 때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여 수개표 작업을 해야함에도 붉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수작업을 해야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4) 화원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236 매
미분류: 416 매(오차율 18.60%)
미분류 416표 향방
박근혜; 353 매
문재인: 52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18.60 %인 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할 때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여 수개표 작업을 해야함에도 붉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수작업을 해야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5) 옥포면 제3투표구
투표수: 2,702 매
미분류: 360 매 (오차율: 13.32 %)
6) 다사읍제12투표구
투표수: 2,744 매
미분류: 314 매 (오차율: 11.44 %)
......................
...................... 5% 이상인 미분류 개표상황표 총 21개
결론
대구 달성군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대구 달성군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1 유령투표, 수개표누락, 미분류 5% 이상 21건)를 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대구 달성군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1 유령투표, 수개표누락, 미분류심각한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1 유령투표와 수개표누락, 미분류 5% 이상의 개표상황표는 부정개표 자료이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대구 달성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대구 달성군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21건의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대구 달성군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할 때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여 수개표 작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작업을 해야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목회자 모임(부정선거) 카페 http://cafe.daum.net/pastorgroup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