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기준’ 마련…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기존 국내 기술자 경력관리체계서 이력서방식으로 전면대체 ‘초점’ 정태화 국장 “기술자 역량중심 추진 등 건설엔지니어링 글로벌화 총력” | | | ▲ 4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국제기준 적용 건설ENG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계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국토부 정태화 기술안전정책관. |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제기준 적용 건설엔지니어링 시범사업 발주가 연내 집행이 예고된 가운데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체 선정방식 및 계약 절차는 아시아개발은행(ADB) 기준이 적용, 총 5건의 시범사업이 발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관리학회에 의뢰, 연구중인 ‘국제기준 적용 건설ENG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계 공청회’를 개최, 중간 연구내용을 밝혔다. 국토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한 건설엔지니어링 시범발주를 추진, 관련 기업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확충시키고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의 글로벌화를 위한 제도적․실무적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를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력해 5건의 시범사업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예상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국제기준 적용 건설ENG 시범사업 연구’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건설엔지니어링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의 컨셉을 공유하면서 국내업체들에게 가장 익숙한 모델 선정이 필요하다”며 “세계 여러나라의 업체들이 참여하고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의 참여 경험 역시 풍부하며 세부적 방침, 기준, 방법 등이 정형화돼 있는 ADB발주 방식을 시범사업 모델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 | | ▲ 김예상 교수가 ‘국제기준 적용 건설ENG 시범사업 연구’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체 입찰․선정 및 계약절차 ADB기준에 따르면 ‘입찰참여의향서(EOI) 제출요청 → EOI 제출→ EOI 검토/롱리스트 → EOI 평가/쇼트리스트 작성 → 입찰제안요청서(RFP) 발송 →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협약/계약체결/공지’ 단계로 진행된다. 김 교수는 “시범사업 발주를 위한 입낙찰 제도 개선 기본방향은 우선 법․제도 적용에 있어 기술․가격분리입찰제도(건설지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훈령) 및 협상방식(국가계약법(기재부 계약예규) 및 국토부 훈령)을 근거로 특례 운용기준을 제정하게 되며 용역비 산정방식은 일단 국내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입낙찰 절차는 ‘EOI 제출→ 롱리스트 → 쇼트리스트 작성단계’의 개념을 ‘입찰자 선정평가’에 적용, 상대평가에 의한 강제 탈락방식으로 쇼트리스트 업체를 선정하게 되며, 쇼트리스트 업체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 제출하고 기술제안 평가 완료 후 가격제안서를 개봉해 최종 1순위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평가방식은 쇼트리스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회차 차원의 PQ개념으로 한정하되 기존 Pass/Fail방식에서 벗어나 일부 항목(유사용역수행실적)을 기술제안서 평가에 반영하고, 기술제안평가는 ‘유사용역수행실적’ 외에 ‘사업수행을 위한 접근법․방법론’․‘전문가 평가’로 크게 구분해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수행능력을 평가하게 되며, 기술제안평가 중 ‘전문가 평가’에 가장 큰 비중이 부여될 뿐만아니라 입찰가격 평가의 경우 저가입찰에 의해 기술력 평가결과가 역전되는 결과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기술자 평가방식은 기존 국내 기술자 경력관리체계를 이력서(C.V)방식으로 전면대체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다. 과업지시서(TOR:Terms Of Reference)의 경우 해외사례 TOR의 경우 기술부분과 함께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 TOR-기술제안-가격제안이 모두 맞물려 있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최대한 동일한 구성과 형식을 따르게 되고 기존 국내 과업지시서에서 성과품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은 과감히 혁신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시범사업 발주를 위한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안)/이하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기준’이 마련된다.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기준’은 우선 ‘시범사업 입찰참가 의향서 심사기준’(100점 만점)에서는 ▲관리역량(20) ▲기술역량(50) ▲유사실적(30)으로 대분류,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10)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체계(10) ▲과업에 대한 전문성(20) ▲과업지시에 대한 경험(30) ▲주관사의 유사실적(20/30) ▲공동참여사의 유사실적(10/0) 등으로 배점된다. ‘시범사업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1,000점 만점)는 ▲유사용역 수행실적(입찰참가 의향서 평가의 유사실적)-50점 ▲사업수행을 위한 접근법, 방법론(사업목적 이해도/방법론 품질/용역수행 조직 운영방법/TOR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250점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작업계획/직원투입계획)-100점 ▲전문가평가(핵심 전문가)-600점으로 배점돼 기술자 역량중심의 시범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김예상 교수는 “현재 연구용역은 중간단계로 국제기준에 맞는 건설엔지니어링 시범사업 연내 발주를 위해 입찰의향서 제출요령 및 입찰안내서(RFP:Request For Proposal) 작성, 발주청별 TOR 작성, 발주청별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수립 등이 우선 추진될 업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 시범사업 추진 후 보완사항 마련해 장기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으로 확대해 글로벌 체제 전면 적용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의 글로벌 체제 완성은 물론 시공단계 시범사업도 착수토록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개인 소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국토부 정태화 기술안전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한 국내 기준을 개선, 가격보다는 기술력을 강조한 시범발주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에서도 해외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며 기술경쟁력을 강화, 건설엔지니어링의 글로벌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정 기술안전정책관은 “국토부는 국내기업의 해외 활로 모색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물론 기술경쟁력 바탕의 올바른 경쟁이 되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갖도록 하는 국토부 정책목표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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