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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연히 불안해 하던일들이 어느정도 감이 오기는 합니다만 아직 해결 방법이랑 대처 방법은 모르겠네요.
현금영수증 미발급건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 하는 일처리 방식이 왠지 찝찝하여 대동 가족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집을 매도했습니다. 이후 중개업소에 중개수수료를 주고 현금영수증을 부탁하였고 문자로도 다시한번 부탁한다고 하고 복비를 송금했습니다.
5월 12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취소라는 문자가와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5월 11일에 오후11시 59분경에 154만원이 현금영수증 승인되었고 바로 150만원이 승인취소 거래로 되어 현금영수증은
4만5천원만 현금영수증 처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부동산에 세금탈루임이 의심되어 국세청 상담/제보란 5월17일 제보하였는데 6월22일이 되어도 (중간중간 확인) 국세청홈피에서는 처리중이라는 문구만 있어서 일이 많아 늦어지나 보다 하고 생각하다가 1달이 지났으므로 진행 사항을 확인차 전화걸어 (126번) 물어보니 부동산 사무소 전호번호 어쩌구 저쩌구말을 얼버무리다가 영등포 세무소 담당자 전화번호알려주어 통화했습니다.
담당자가 신고한걸 확인하려면 제 인적사항이나 기타 등등이 공개되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냐고 해서 괜찮다고 답하였더니 부동산에 확인해보고 전화준다고 하였습니다.
10여분도 지나지 않아 세무서 담당자가 전화 와서 하는말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금액을 잘못해서 취소했는데 실수였고 기계결함으로 이후 처리과정을 알수없었고 다시 현금영수증 발행 해 준다고 하니 이렇게 처리하면 되냐고 물어서
부동산중개소의 탈세가 아니냐 하며 재차 물었는데 공무원이 다른것 확인했는데 세금 잘 내고 그런 경우 없는것 같다고 이런식으로 마무리 짓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다른 케이스지만 예전에도 공인중개사가 이런식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해주고 후에 취소된 경험이 있다라고 재차 말했는데 아니라고 하며 기계결함이 가끔 있어서 그런거라며 현금 영수증 발행해주면 해결된거 아니냐며 해서 알겠다고 전화 끓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아무래도 세무서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않고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시민의 제보를 무시하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저는 현금영수증 승인후 취소한점이 불법으로 의심되며 또 승인금액과 취소 금액이 다름.
또한 실수라고 하나 그 공인중개사는 그일을 10년이상한 베테랑이라는 점.
실수라고 하면 그냥 조사도 안하고 공인중개사 말만 듣고 넘어갈거면 왜 국세청에서 확인하라는 문자 보내 며
불법,세금 탈세 등 신고하라고 하면서 신고하면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행태를 이해 할수 없고 공무원의 태만이 의심되거나
공인중개사와의 결탁? 이 의심되어 바르게 집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런식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부동산업자의 불법행태는 계속 될것이고 소비자는 피해 볼것이며 공무원의 일처리도 미숙할것이라 염려되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대동식구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첫댓글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가능하면 범죄자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일이 잘 해결되었으니까요^^
마음푸세요
기계적 오류는 거짓입니다.만약 오류가 있다면 금액이 똑같이 취소가 됩니다.
담당공무원 이름도 함께 받아서 인권위원회에 문의 하세요. 도움받으실수 있으실 겁니다.
네.~~
다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금액 불일치와 실수라면 그냥 넘어가는거냐. 음주도 실수라고 하면 넘어가냐
그런경우 처음이 아니다. 하니 공무원 이 그냥 전화해서 물어본것아니고 실수였다고 부동산에서 말했고 자기들도 컴퓨터로 조사해서 말한거라 하면서 다시 현장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겠네요
전자민원 신청도 되는데 1층 납세보호 담당관 찾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