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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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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 도입의 배경 1
1. 현행 사건관리방식의 한계 극복1
2. 신 민사소송법의 시행에 대한 대비3
제2절 신모델의 이념적 좌표4
1. 심리의 충실을 통한 소송당사자의 신뢰 증진4
2. 효율적인 사건심리와 법정의 권위5
제3절 신모델의 구조 및 개요6
1. 신모델 구성의 기본방향6
2. 신모델의 사건관리 개요8
◈ 신모델의 사건관리 개요도11
제4절 신모델의 적용 범위12
1. 민사사건12
2. 가사 및 행정사건12
3. 기존 속행사건12
제5절 신모델이 가져올 효과13
1. 차별화된 사건관리와 간이한 사건의 신속 처리13
2. 시간과 노력의 획기적 절감14
3. 충실하고 신중한 심리14
4. 당사자를 중시하는 절차진행과 구두변론의 실질화15
제2장 소장의 접수
제1절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7
1. 소장의 기재사항17
2. 소장의 첨부서류17
제2절 소장의 심사 19
1. 개요19
2.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의 심사19
3. 참여 법원사무관의 심사20
제3절 보정명령20
1. 개요20
2. 보정명령 등의 송달21
제4절 소장부본의 송달21
제5절 공시송달 사건의 처리21
제3장 답변서 제출 및 심사
제1절 답변서 제출 23
제2절 의제자백사건의 처리23
1. 신속한 기일지정23
2. 피고 중 일부만 다투는 경우의 처리24
3. 기일 직전에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의 처리24
제3절 답변서의 심사 25
1. 구체적․실질적 답변25
2. 답변내용에 따른 구분처리26
3. 신속하게 사건처리방향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26
제4장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제1절 개요27
제2절 준비서면의 공방 28
1. 공방의 개시28
2.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기한29
3. 공방의 횟수30
4. 서면공방의 종료32
제3절 기일 전 증거의 신청 및 제출32
1. 개요32
2. 서증32
3.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35
4. 증인의 신청37
5. 증거제출기한의 제한37
제4절 재판장의 기록심사 및 사건분류38
1. 개요38
2. 재판장의 기록검토38
3. 사건분류39
4. 합의사건의 준비절차회부41
제5장 쟁점정리기일
제1절 쟁점정리기일의 개요42
제2절 쟁점정리기일의 유형43
1. 준비절차기일 방식43
2. 변론기일 방식43
제3절 쟁점정리기일의 운영44
1. 개요44
2. 운영방식45
3. 전문가 조정위원의 참여 및 조력46
제4절 쟁점정리기일에서의 당사자 본인 참여47
1. 개요47
2. 구체적 진행방식47
제5절 쟁점정리기일에서의 증거조사49
1. 개요49
2. 서증의 조사49
3. 증인의 채부결정52
제6절 쟁점정리기일 이후의 기일지정53
1. 개요53
2.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지정53
3. 쟁점정리기일의 속행 및 추후지정54
제6장 집중증거조사기일
제1절 기일 진행의 개요56
1. 개요56
2. 준비절차결과의 변론상정 및 재판장의 쟁점 설명56
제2절 증인의 신청 및 채부의 결정57
1. 증인신청의 시기․방법57
2. 증인에 대한 채부․조사방식의 고지59
제3절 증인조사의 방식60
1.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60
2.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67
3. 서면(공정증서)에 의한 증언방식68
제4절 증인의 소환 및 출석확보70
1. 증인여비의 예납 및 소환 등 절차70
2. 출석확보를 위한 노력71
3.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72
4.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72
제5절 증인신문기일의 운영73
1. 증인신문의 진행73
2. 격리신문과 재정신문75
3. 대질신문77
4. 대동증인․재정증인의 처리78
제6절 당사자신문78
1. 당사자신문의 활성화78
2. 구체적 활용방안79
제7절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속행 및 기타 절차79
1.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속행 등79
2. 집중증거조사 후의 조정․화해80
제7장 항소심에서의 심리방식
제1절 개요82
제2절 준비서면 제출82
1. 항소인의 준비서면 제출82
2. 피항소인의 반박 준비서면 제출82
제3절 재판장의 기록심사83
제4절 항소심에서의 준비절차83
1. 항소심 준비절차의 특성83
2. 준비절차의 운영84
3. 실권효의 적용84
제5절 기일전 증거조사, 변론기일, 증인신문 등84
1. 개요84
2. 주장․입증의 제한85
제8장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제1절 개요86
제2절 제1심 수소법원의 조정86
1. 조정회부86
2. 조정기관87
3. 조정위원의 적극적 활용87
4. 강제조정의 활용88
제3절 항소심에서의 조정88
제9장 신모델과 소송수행방식의 변화
제1절 개요89
제2절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제출 업무 변화89
1. 개별적․구체적 주장 및 증거방법의 명시89
2. 제출기한의 준수90
제3절 증거신청 및 조사의 변화91
1. 조기의 증거신청91
2. 증거설명서의 제출91
3. 증인신청 및 신문절차의 변화91
4. 증인 출석을 위한 당사자의 협조93
제4절 기일에서의 변론 등 업무의 변화94
1. 기일 출석94
2. 기일변경95
3. 기일에서의 변론95
4. 당사자본인의 출석95
제5절 송달과 관련된 업무의 변화95
1. 참여사무관의 송달관련업무에 협조95
2. 다양한 송달방법의 이용96
【 참고 양식 】
[별지 1] 보정권고 양식(본문 20쪽 관련)97
[별지 2] 팩스 영수증 양식(본문 21쪽 관련)98
[별지 3] 소송절차안내서 양식(앞면, 본문 21쪽 관련)99
[별지 3] 소송절차안내서 양식(뒷면)100
[별지 4-1] 준비명령 양식(일반용, 본문 30쪽 관련)101
[별지 4-2] 준비명령 양식(공시송달용, 본문 22쪽 관련)102
[별지 5] 석명준비명령 양식(본문 39쪽 관련)103
[별지 6] 증거설명서 기재례(본문 34쪽 관련)104
[별지 7] 증인신청서 양식(본문 58쪽 관련)105
[별지 8] 증인진술서 작성안내서 양식(앞면, 본문 65쪽 관련)106
[별지 8] 증인진술서 작성안내서 양식(뒷면)107
[별지 9-1] 증인신문사항 수정명령 기재례(본문 68쪽 관련)108
[별지 9-2] 증인신문사항 수정명령 기재례(본문 68쪽 관련)109
[별지 10] 석명준비명령 양식(항소인용, 본문 82쪽 관련)110
【 부 록 】
◈ 신모델에 의한 절차진행 시뮬레이션113
제1장 서 론
제1절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 도입의 배경
1. 현행 사건관리방식의 한계 극복
종래 법원에서 전통적으로 취하여 온 사건관리방식은, 각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중 관리가능한 일정 수의 사건을 접수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이후 3~4주 주기로 속행을 하면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방식은 한정된 시간에 많은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재판현장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장점만을 기대하고 있기에는 법의 정신이 왜곡된 현상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그것이 재판과 사법작용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첫째는, 과중한 사건부담으로 인한 재판부의 사건장악력 약화이다. 즉, 종래의 심리방식은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과정을 확실하게 장악하여 재판진행을 할 때 그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미제사건의 부담으로 전국 대부분의 재판부가 적정 관리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사건을 5~6주 또는 그 이상의 주기로 무리하게 회전시키면서 분산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재판장의 사건장악력은 대단히 약화되어 있고, 무의미한 기일진행이나 기일공전이 빈발하고 있다.
둘째는 변론기일의 형해화이다. 법정이 준비서면의 교환장 내지 다음기일을 고지받는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진행의 장소로 변모되고 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내용 없는 변론기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의 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기일마다 출석하지 않을 수 없고, 장시간 동안 진행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등 심각한 시간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재판이 “몇 월 몇 일자 준비서면 진술”과 같은 형식적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 공개재판주의, 구술변론주의 등의 본래 정신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증인신문기일의 부적절한 운영이다. 미절차나 절차지연, 증인불출석 등으로 기일이 공전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고, 주신문은 형식적 답변과 유도신문 등으로 형해화되어 있는 반면, 반대신문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충분한 탄핵기회가 차단되는 등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 또한 증인조사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당사자들의 기대에 비하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증인신문이 기여하는 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잦은 재판부의 변경으로 증언을 청취한 재판부와 판결 재판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심증형성이 왜곡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점은 접수건수에 연동하는 법관들의 업무처리 패턴에 관한 문제이다. 사건이 늘면 처리건수도 비슷하게 늘려 감으로써 미제건수를 종전 수준에서 유지하여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법관들로 하여금 사건처리를 서두르게 하고, 나아가 적기에 적절한 인력배분이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섯 번째는 접수 순서에 따른 기일지정의 문제이다. 각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접수시부터 제1회 변론기일까지의 기간이 법원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고, 그 기간 동안은 아무런 절차진행 없이 단순 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관계상, 조기에 종결될 수 있는 사건도 불필요하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상황의 마지막 문제점으로는, 재판운영 전반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불만이 무시하기 어려울 만큼 팽배되어 있다는 점이다.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한 사건에 허용하는 변론시간이 2~3분, 길어야 5분 이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자기의 주장과 입장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봉쇄되어 있다. 또한 설령 서면으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더라도 재판부가 과연 진지하게 읽어볼 것인지 불안해하거나 의심하는 당사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그 결과 패소한 당사자가 쉽사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법작용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현행 민사사건 관리방식의 실상은, 법관의 입장에서나 대리인 등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나 그야말로 “재판다운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하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현상을 타파하고 그 한계를 극복할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니될 상황이고, 이것이 새로운 민사사건관리모델(이하, “신모델”이라 한다)을 수립한 첫 번째 이유이다.
2. 신 민사소송법의 시행에 대한 대비
법원에서 마련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금년 중 통과가 되면 늦어도 2002년 초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민사소송법은,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답변서 부제출시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 및 쟁점정리, 변론준비절차의 선행, 증거의 적시제출주의, 집중 증거조사 등 재판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다수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신법 시행과 동시에 이러한 장치들이 즉시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들을 어떻게 연결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소송관계자 모두에게 쉽고 편한 운영방식이 될 것인지는 다른 차원의 해결과제이다.
따라서 비록 신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법이 정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에 근접한 형태로, 재판의 효율과 적정을 도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건관리 및 심리방식에 관한 운영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적기에 적절한 보완을 하면서 법관․재야법조 및 일반국민들의 적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신법이 원활하게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송절차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정성 들여 마련한 신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 법정신을 반영한 재판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동안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점이 이 시점에서 신모델을 구축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제2절 신모델의 이념적 좌표
1. 심리의 충실을 통한 소송당사자의 신뢰 증진
신속한 사건처리에 비중을 둔 종래의 사건관리방식은 과도한 사건부담 때문에 불가피한 일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대리인이나 재판부의 편의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일면이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신모델은,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송당사자가 재판현장에서 소송주체로서의 본래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신모델의 구성은 당사자가 사건심리절차에 참여하고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서면진술 위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전 방식을 지양하고, 심리과정의 어느 한 단계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관의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을 토로하고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심리구조를 개편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법관들은 사건의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일반당사자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록검토 및 판결작성에 정성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서면 위주로 사건이 심리되면서 지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법정에서 법관을 대면하는 일반당사자들은 법원이 자기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는다거나 충실히 살피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신모델은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교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에 한층 효과적인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소송당사자가 결과의 승패에 상관없이 “재판다운 재판”을 받았다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전환을 지향하였다.
2. 효율적인 사건심리와 법정의 권위
신모델은 합리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일반국민의 권리의식 증대, 국제교류의 확대와 세계화의 추세 등 우리의 사법현실을 둘러싼 상황변화에 부응하여 재판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법관 및 참여 등 법원측 인력뿐 아니라 사건당사자, 소송대리인, 증인 등 모든 소송관계자가 시간과 노력의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리구조를 개선하고, 기일공전, 변론기일의 분산, 장시간의 법정대기 등 국민의 불편요소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한편, 형식적 변론기일의 배제, 증인신문의 비효율성 제거, 주장과 반박 및 탄핵기회의 집중, 사건실체와 유리된 논쟁의 차단 등을 통하여 심리절차가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추구하였다.
또한 신모델의 운영은 기일의 원만한 진행을 저해하는 고의성 있는 절차 지연이나 주장․입증의 만연한 해태, 증인 등의 출석 불응, 공공연한 위증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보다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법정의 권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재판과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신모델의 구조 및 개요
1. 신모델 구성의 기본방향
가. 심리의 충실과 신속의 문제
민사소송의 절차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한 진행, 충실한 심리, 그리고 신속한 권리구제이다. 그러나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치는 많은 경우에 상충될 수 있고, 그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제도운영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 과거에 시도되었던 소송제도의 개혁은 대체로 사건의 신속처리에 무게가 실린 듯한 인상이고, 이는 폭증하는 사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제 신모델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신속의 이념을 가볍게 보거나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이념의 충돌이 있다면 「신속」보다는 「적정」, 「촉진」보다는 「충실심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건처리의 「신속」이 다소 희생되는 일이 있더라도, 심리의 「신중과 충실」을 도모함으로써 당사자의 승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나. 주장․입증의 기일전 정리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적 진행을 선행함으로써 제1회 변론기일 이전에 사건의 쟁점이 모두 부각되도록 하고, 관련 증거의 신청 및 가능한 범위의 증거조사까지 모두 완료되도록 한다.
다. 법정진행기일의 최소화
기일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충실하게 기록검토를 하고 중간합의를 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한편, 기일의 진행은 쟁점정리기일과 증인신문기일로 최대한 압축한다.
라. 당사자 본인의 절차 참여 확대
당사자 본인이 심리절차에 참여하고 주장과 호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개방함으로써,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본인의 직접진술을 통하여 분쟁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당사자로서도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는 절차적 만족감을 가지도록 한다.
마. 주장․입증의 제출기한 통제
현행 민사소송법의 변론준비절차 규정을 폭넓게 활용하고,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를 통하여 주장과 입증이 불필요하게 분산되고 절차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 제출기한을 정하여 통제한다.
바. 증거조사의 효율화
증거의 적시제출을 유도하는 한편 증거조사는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증거설명서, 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효율적인 증거조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사. 판결이유 설시방식의 개선
판결이유 구성의 지나친 경직성을 탈피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쟁점 위주로 설시하고 불필요한 판단은 과감하게 생략하며 당사자에 대한 답변기능을 중시함으로써, 판결작성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심리의 충실로 전환하도록 한다.
2. 신모델의 사건관리 개요
신모델에서는 소장이 접수되면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한다. 그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된다. 먼저 기한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의제자백으로 종결처리한다. 따라서 현재처럼 신건의 기일지정이 될 때까지 단순대기하던 불합리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방식은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불능 되면, 주소보정명령,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전에 모두 마치도록 하여 제1회 변론기일에 결심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것이다.
다음, 피고가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를 시행하게 된다. 이 과정은 “준비서면의 공방”과 “기일전 증거조사”의 두 가지가 핵심요소가 된다. 즉, 피고가 실질적 내용이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3주 내에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다시 피고에게 송달하여 3주 내에 재반박을 하게 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 때, 쌍방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한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 등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신청도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서면공방절차를 통하여 쌍방으로부터 어느 정도 주장 및 입증자료가 제출되면, 재판장은 그 단계에서 본격적인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를 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즉, 청구원인이나 항변 등 주장내용에 불명한 점이 있으면 석명준비명령을 하고, 주장입증의 추가공방이 필요한 사건은 서면공방을 계속하도록 하며, 관련사건의 결론을 기다려야 할 사건은 사실상 정지상태에서 대기하게 하고, 일단 쟁점부상 및 기일전 증거제출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쟁점정리기일은 쌍방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반박을 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이다. 이를 통하여 당사자본인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하고 싶은 소리를 할 만큼 하게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절차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변론기일방식이 있고 준비절차기일 방식이 있는데, 현행 민소법상 변론준비기일의 지정은 합의사건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준비절차기일 방식은 합의사건 중 적절한 사건을 선별하여 활용하게 될 것이다. 단독사건은 모두 제1회 변론기일의 방식으로 쟁점정리기일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당사자 본인소송사건이 많으므로 절차진행에 있어 직권주의적 운영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 다음 기일은 변론기일이 되지만, 대부분은 증인신문기일로 운영될 것이다. 이 기일에는 각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을 전원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증인신문을 마친 사건은 원칙적으로 그로부터 2주내에 판결을 선고한다는 구조로 운영한다. 이는 증인의 분산신문에 따라 직접주의가 형해화 되어 있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것이고, 이 구도대로 운영이 된다면 「증언청취 재판부」와 「판결재판부」가 달라지는 유형의 변론갱신은 원칙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다른 한편, 조정 등 「판결 외의 분쟁해결」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신모델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소장심사로부터 재판장의 사건분류, 쟁점정리기일 또는 변론기일의 진행과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든 적어도 한 번은 조정을 위한 시도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다.
제4절 신모델의 적용 범위
1. 민사사건
신모델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민사 1심 합의사건과 중액단독 사건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항소심에 대해서도 물론 적용이 되지만, 그 특성을 감안하여 약간 수정을 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간이한 절차에 의한 신속처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이라는 특별절차를 마련한 목적이고, 사건의 대부분이 당사자본인 소송사건이라는 점에서 신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사건이라도 쟁점의 사전정리와 증거의 집중조사는 물론 당사자 본인에 대한 구두진술 기회의 보장과 같은 신모델의 정신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가사 및 행정사건
가사사건이나 행정사건에서도 신모델의 방식이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증인진술서 제도나 서면에 의한 사전쟁점정리와 같은 사항은 이미 유사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각 재판부가 신모델의 개념을 기초로 사건유형에 적합한 심리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신모델이 추구하는 이상이 민사 이외의 사건영역에서도 함께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기존 속행사건
신모델은 2001. 3. 1.부터 전국법원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시행되며, 위 시행일자 이후에 접수되는 신건은 물론, 그 전에 접수되어 이미 심리가 진행중인 기존 속행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속행사건이라도 아직 심리 초기단계에 있거나 추가 쟁점정리가 필요한 사건 또는 계속적인 주장입증이 예상되는 사건은 3월에 진행되는 첫 기일에, 쌍방 당사자에게 사건관리방식의 변경취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기일을 추후지정으로 한 후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로 들어가게 하여 신모델에 의한 심리체제에 편입시키게 된다. 다만 신모델 시행 당시 이미 결심 단계에 이르렀을 만큼 충분히 심리가 되어 있어서 한 두 기일만 속행하면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속행기일을 정하여 심리할 것이지만 초기에 집중적인 심리를 통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종결하고, 신모델 도입후 수개월내에 모든 사건을 새로운 관리방식의 체제에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제5절 신모델이 가져올 효과
1. 차별화된 사건관리와 간이한 사건의 신속 처리
신모델에서는 모든 사건을 획일적인 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하던 종래의 방식을 탈피하여, 사건의 성질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건도 지금까지는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는 즉시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기일을 열어 사건을 종결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건들은 종전보다 훨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다툼이 있는 사건은 먼저 서면공방절차를 거치는 등 보다 신중한 심리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사건이 같은 경로를 따라 진행됨으로써 발생하던 병목현상은 사라지게 된다.
2. 시간과 노력의 획기적 절감
현재 민사합의사건의 경우 상당수의 사건이 10회 이상의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신모델에서는 주장과 증거가 사전에 모두 교환되고, 대리인과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기일은 원칙적으로 쟁점정리기일과 증인신문기일의 2회로 운영하는 이른바 “기일 2회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정출석 횟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 방식이 정착되면, 예컨대, 주소보정명령을 받기 위한 법정출석, 준비서면의 교환이나 이미 제출한 준비서면의 진술만을 위한 법정출석, 사실조회결과나 감정서 등의 도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정출석 등, 사실상 다음기일의 고지를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인 형식적 진행기일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또한 상대방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공연히 법정에 헛걸음하는 일도 거의 사라질 것이다.
법정기일의 감소와 더불어 한 기일에 진행되는 사건의 숫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종전의 예와 같이 오전 10시에 20건, 오후 2시에 10건 등으로 다수의 사건을 중첩하여 같은 시간대에 지정하는 예는 거의 없어질 것이고, 현재의 법정외 조정기일 지정 방식과 유사하게 개별 사건별로 지정시간을 부여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법정대기시간의 획기적 감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요컨대, 신모델에 의한 절차진행이 본격화되면 그동안 재판현장에서 당사자들이 느껴왔던 불편요소는 원천적으로 줄어드는 한편, 모든 소송관계자의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최소화됨으로써 이른바 “저비용 고효율”의 소송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충실하고 신중한 심리
신모델은, 기본적으로, 사건이 본류에서 동떨어진 방향으로 표류하거나 지엽적인 엉뚱한 쟁점에 집착하여 무용한 다툼이 전개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중요한 핵심쟁점만을 추출하여 그 쟁점을 중심으로 쌍방이 하고 싶은 주장과 입증을 충분히 하게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서면공방과정의 1단계에서 쌍방의 준비서면 제출기회를 2회로 제한한 것은, 그 정도면 보통의 사건에서는 쟁점이 거의 모두 드러나게 된다는 공통된 재판경험에 기초하여 가장 기본적인 운영모델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준비서면 2회 공방 이후에도, 쌍방 당사자가 주장․입증 또는 확인할 사항이 더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소송지연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서면공방절차를 계속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쟁점정리기일을 속행하고, 증인신문기일을 연기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또한 주장․입증의 제출기한은 합리적인 이유만 소명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므로, 변론준비나 증거수집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의 부족 등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쟁점정리기일을 준비절차기일 방식으로 진행한 경우에도, 실권효 발생의 예외사유인 “현저히 소송을 지연하게 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때”(민소법 제259조 제1항 단서)를 폭넓게 적용하여 실권효의 제재가 주어지는 사건을 최소화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할 것이다.
요컨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모델은 결코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충실심리”에 우선적인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신모델이 시행되면 실질적 변론기회는 종전보다 오히려 충실하게 보장될 것이다.
4. 당사자를 중시하는 절차진행과 구두변론의 실질화
신모델에서는 서면진술을 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현행 방식과는 달리,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관의 면전에서 주장과 호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개방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로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는 절차적 만족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 기일에 걸쳐 증인을 분산하여 신문하던 종전의 방식과는 달리, 관련증인 모두를 하나의 기일에 모아 일괄하여 신문하게 되고, 이에 따라 증인 상호간 또는 증인과 당사자 사이의 대질신문도 폭넓게 활용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구두변론이 이루어지게 되면, 법정은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분쟁해결의 장으로 변모될 것이다.
제2장 소장의 접수
제1절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 소장의 기재사항
민사소송법에는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규정하고 있다(민소법 제227조 제1항).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64-1)(송일 2000-1)에 의하면 재판서 양식에 당사자의 한글 이름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한자성명을 병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장의 당사자표시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하여야 하고, 주소뿐 아니라 전화번호(특히, 집 전화번호 이외에도 일과 중 전화가 가능한 사무실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모델에서는 우편송달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e-mail 등 다양한 통지방법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소장에는 소송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민소법 제227조 제2항, 제248조 제2호)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당사자 표시와 마찬가지로 소송대리인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 소장의 첨부서류
가. 소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으로 소송물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물가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민소규칙 제49조 제1항).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청구 또는 인도청구사건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당사자가 소송능력 없는 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민소규칙 제49조 제2항).
다. 기본적 서증의 첨부
신모델에 있어서는 피고가 다투는 경우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에 들어가고 그 단계에서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주장․입증이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원고는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고,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민소규칙 제23조 제2항은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사실상의 주장을 기재한 때에는 가능한 한 증거방법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소법개정안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254조 제4항).
예컨대, 부동산관계 소송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어음․수표 소송에 있어서는 어음․수표 사본, 가사소송 또는 상속관계 소송에 있어서는 호적등본․제적등본, 계약관계 소송에 있어서는 계약서 등 기본적 서증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소장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유도함으로써 쟁점을 조기에 부각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소장에 첨부한 입증서류에 대해서는 피고의 수에 따른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의 수가 많고 첨부서류의 분량이 많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양해를 얻어 피고로부터 부인취지의 답변서가 접수된 후에 필요한 수만큼의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소장의 심사
1. 개요
신모델에서는 재판장이 준비서면 2회 공방 이후에 비로소 소장을 심사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주장입증자료를 일괄하여 검토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준비서면 2회 공방 이전의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단계에서는 참여 법원사무관 등(이하, ‘참여사무관’이라 한다)이 소장심사를 주관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형식적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장으로부터 사전에 지시를 받아 참여사무관이 정형적으로 처리하고, 실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재판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소장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
한편, 특정 종류의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재판부에서는 사건의 특성상 조기에 법관이 개입하여 소장 심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융통성 있게 소장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2.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의 심사
접수사무관이 소장접수시 소장심사를 한 결과 소장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출자에게 그 흠결사항을 보정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거절하거나 또는 우편제출이나 당직근무자가 접수하였기 때문에 보정을 촉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장에 간명하게 흠결의 내용을 기술한 부전지를 첨부하여 접수하게 된다(송민 64-18). 또한 소장의 첩부인지액 또는 현금납부액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고에게 보정을 권고하고, 소장의 소송물가액 표시 기재 아래쪽에 그 사유를 부기하도록 되어 있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조 제4항).
3. 참여 법원사무관의 심사
참여사무관은 사건이 배당되는 즉시 접수사무관이 심사한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주로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부합여부, 소장에 기본적 서증이 첨부되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소장을 심사하게 된다.
제3절 보정명령
1. 개요
현행 민소법상 소장심사권은 재판장에게 있고, 그 보정명령 또한 재판장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흠이 있어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소장각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기재사항이나 증거관계서류가 첨부되지 않음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소장각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굳이 재판장의 이름으로 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장각하의 대상이 되는 형식적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명의의 보정명령이 발령될 것이고, 보정을 하지 않더라도 소장각하를 할 수 없는 사항의 흠결(예컨대, 기본적 서증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아니라 참여사무관 명의의 “보정권고” 형식으로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권고가 이루어진다(보정권고 양식 : 별지 1).
2. 보정명령 등의 송달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함에 있어서는 전화나 팩스, e-mail 등 정보통신매체가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다.
이러한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가 팩스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송달서류와 함께 송부되어 온 영수증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팩스로 반송하여야 한다(팩스 영수증 양식 : 별지 2). 서류를 e-mail로 송달받은 경우에는 서류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답장 e-mail을 보냄으로써 영수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소장부본의 송달
참여사무관은 소장부본과 함께 소송절차안내서를 동봉하여 피고에게 송달한다(소송절차안내서 양식 : 별지 3).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 명의의 주소보정명령과 함께 주소보정안내 팜플렛을 동봉하여 송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팩스 등을 이용하여 주소보정명령을 간이하게 송달하는 방식도 많이 활용될 것인데(민소규칙 제43조의2), 이 때 당사자나 대리인은 앞서 본 양식에 따른 영수증을 팩스를 통하여 법원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5절 공시송달 사건의 처리
원고가 공시송달신청을 할 때에는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모델에서는 참여사무관이 1차적으로 그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앞서 본 보정권고 양식에 따라 보정할 것을 권고하게 된다.
소장부본부터 피고에게 공시송달되는 사건은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수 있도록 변론준비명령이 송달된다(준비명령 양식 : 별지 4-2). 이는 조기에 사건을 분류하여 의제자백사건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시송달의 효과가 발생한 후 가장 가까운 변론기일로 제1회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이다.
제3장 답변서 제출 및 심사
제1절 답변서 제출
대법원 송무예규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에 관한 예규(송민 86-4)”에 따르면 심리의 촉진을 위하여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응소안내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
민소법개정안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개정안 제256조, 제257조).
신모델에서는 답변서의 제출기한이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민소법개정안의 답변서 제출기한에 맞추어, 개정법이 시행되면 의제자백 사건에 대하여 무변론판결을 하는 데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 입장에서 제소사실을 처음 통보받고 대리인의 선임 및 응소준비 등을 위한 여유기간을 갖도록 배려한 것이다.
제2절 의제자백사건의 처리
1. 신속한 기일지정
재판부의 참여보조는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통지서가 접수되면 그 송달일자를 전산 입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참여사무관은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전산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확인하여 답변서 제출기한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의제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제1회 변론기일은 가급적 신속하게 지정되고, 선고기일과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활용될 것이다[대법원 송무예규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송민 98-10) 참조].
2. 피고 중 일부만 다투는 경우의 처리
여러 명의 피고 중 일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부만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는 경우의 심리방식이 문제된다. 이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들에 대해서는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의제자백으로 변론종결을 해 두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는 피고들에 대해서만 서면공방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의할 경우 피고들마다 변론기일이 분리되고, 재판부 구성의 변경으로 인한 변론재개 및 절차가 반복되는 등의 번거로움이 생길 우려가 크다. 따라서 피고들 중 일부만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피고에 대해서만 따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 서면공방절차 등을 마치고 변론기일을 지정할 때 함께 기일지정을 하여 다투지 않는 피고들에 대하여 의제자백으로 변론종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3. 기일 직전에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의 처리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 제1회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제1회 변론기일 직전에 답변서가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기일이 “추후지정”으로 변경되고, 불필요하게 법정에 출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팩스로 당사자에게 이러한 사실이 고지될 것이다. 다만, 기일변경통지가 될 시간 여유가 없이 제1회 변론기일 직전에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기일을 진행하되, 그 기일에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된 통상의 경우보다 조기에 사건관리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 결과 쟁점정리가 필요한 사건은 속행기일이 추후지정으로 되고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로 이행되며, 조정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즉시 조정에 회부될 것이다.
제3절 답변서의 심사
1. 구체적․실질적 답변
신모델의 서면쟁점정리절차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답변서부터 다투는 취지와 내용이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제출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항변사실과 피고가 예상하는 쟁점에 대한 중요한 간접사실 및 증거방법을 기재하고 중요한 서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현행 민소법에도 준비서면에는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관한 진술과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및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민소법 제248조).
뿐만 아니라, 대법원 송무예규(송민 86-4)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방법과 입증취지도 명시하여야 하며,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없이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를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종래처럼 “원고의 청구를 일응 부인한다”는 식의 형식적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와 같이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참여사무관등으로부터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실질적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받게 될 것이다. 만일 피고가 참여사무관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실질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에게 일정한 기한내에 구체적 내용의 답변과 그에 대한 입증방법까지를 명시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준비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피고가 그 준비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때에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입증을 하게 하는 등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2. 답변내용에 따른 구분처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무자력항변, 기한유예 요구 등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3. 신속하게 사건처리방향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① 답변서에 관할위반의 항변이나 이송신청 등 특수한 신청이 있는 경우, ② 관련사건과의 관계 등의 이유로 신속한 기일 지정을 요청한 경우, ③ 친족간의 분쟁 등 조기 조정회부가 상당한 사건 등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선별하여 조기에 사건관리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제4장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제1절 개요
쟁점정리는 개별사건의 소송물에 관한 실체법의 요건사실을 기준으로 “다툼이 없는 사실”과 “다툼이 있는 사실”을 구별하여 증명대상이 되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에 관한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신모델에서는 서면에 의한 상호 공방을 거쳐 쟁점정리기일에서 쟁점을 확인하고 최종 정리하는 것을 표준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소법개정안이 예정하고 있는 쟁점정리방식을 구체화한 하나의 모델이다.
신모델에서의 쟁점정리절차는 크게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단계와 쟁점정리기일에서의 쟁점정리로 나누어진다.
원․피고간에 실질적 다툼이 있는 통상적인 소송을 기준으로 보면, 소송의 초기단계는 법원 입장에서는 주로 당사자에게 주장과 증거를 제출시키는 기간이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관계를 정리․검토하는 단계이다. 결국 이 단계에서의 기일은 준비서면 제출기간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데 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종래의 심리방식에서는 이 단계에서의 준비서면 교환까지 일률적으로 변론기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 때문에 변론기일이 준비서면의 교환장처럼 인식되는 등 형식적인 기일이 반복되어 법원과 당사자들이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함을 안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한 반성에서 신모델에서는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나아가 그 절차 중 일정 초기 부분을 참여사무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단계를 지나 기록이 재판장에게 인계되면, 재판장은 기록을 검토하여 쟁점의 부각이나 증거의 제출이 불충분한 때에는 석명준비명령 등을 통하여 보다 심화된 단계의 서면공방절차를 거치며, 쟁점부상 등이 완료된 사건은 쟁점정리기일을 열어 법관과 쌍방 당사자 및 대리인이 대면한 상태에서 쟁점정리를 완결짓게 된다.
신모델에서는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일은 “쟁점정리기일”과 “집중증거조사기일”의 2회로 하는 이른바 “기일 2회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 방식이 정착되면 사실상 다음기일의 고지를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인 형식적 진행기일이 사라지게 되고, 당사자로서는 법정출석 횟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심리방식과 업무패턴에 있어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준비서면의 공방
1. 공방의 개시
쌍방 주장의 공방은 피고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고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다수의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되었거나 또는 피고별로 답변서 제출 시기가 다른 경우, 어느 시점에서 원고에게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먼저,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반면, 송달을 받은 다른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사건에 따라서는 다투는 피고들에 대해서 먼저 서면공방을 개시하고, 송달불능된 피고에 대해서는 주소보정을 명하는 등 피고별로 절차를 분리하여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면, 송달불능된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에 비로소 원고의 청구내용을 다투고 나올 경우, 종전에 이미 다투던 피고에 대해서 제출하였던 원고의 준비서면을 새로이 다투는 피고에 대해서도 송달할 것인지 여부 등 절차상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피고에 대해서 쟁점정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일부판결을 하기보다는 모든 피고들에 대하여 심리를 마친 다음 일괄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편이 경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들 모두에 대해서 소장부본이 송달된 이후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피고들의 답변서를 일괄하여 원고에게 송달함으로써 서면공방이 개시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송달불능된 피고에 대한 주소보정 및 소장부본 송달이 이루어져야만 다른 피고들에 대한 절차 진행도 일괄 개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송달불능된 피고들에 대하여 다시 주소보정을 하거나 또는 주소보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송달불능된 피고들 부분의 소를 취하하는 등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 여러 명의 피고로부터 각기 다른 시기에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들 전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될 때를 기다려 서면공방절차가 개시될 것이다. 다만 답변서 제출기한이 경과될 시점에서도 일부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 당시까지 제출된 답변서를 일괄하여 원고에게 송달함으로써 서면공방절차가 개시된다. 신모델에서는 서면공방절차에서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각 당사자별로 따로 이러한 기한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사건관리를 위하여 사건단위로 기한을 관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기한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원고에 대하여 발송일로부터 3주 정도로 기한이 정하여져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최고가 변론준비명령의 형태로 송달될 것이다(변론준비명령 양식 : 별지 4-1). 피고의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는 것은 원고에 대한 최초의 송달기회이므로 이 때 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서가 동봉되어 송달된다(소송절차안내서 양식 : 별지 3). 원고가 3주간의 기한 내에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주장․입증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판장의 기록심사에 회부되고,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다시 상대방에게 재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으로 서면의 공방이 이루어진다.
신모델에서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을 위와 같이 3주 정도로 제한한 이유는 통상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한 종전 심리방식에서의 기일의 간격, 당사자가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한 사건 등 그 내용에 따라서는 주장․입증의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다는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참여사무관이 바로 재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재판장으로서는 이러한 경우까지 위 기한을 고집할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에게 준비서면의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물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는 등으로 효율적인 서면공방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될 것이다. 다만, 그 기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지나치게 길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사도 함께 청취하는 등으로 절차상 배려를 할 것이다.
3. 공방의 횟수
반박서면의 제출에 관한 공방의 횟수는 원칙적으로 쌍방 2회 정도로 제한하여 그 단계에서 참여사무관은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게 된다. 여기서 “쌍방 2회”라 함은 소장을 제외하고, 피고의 실질적 답변서, 이에 대한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 이에 대한 피고의 재반박 준비서면과 이에 대한 원고의 재재반박 준비서면까지 제출된 상태를 의미한다. 기록을 인계할 적합한 시점은 사건에 따라 다양할 것이지만, 현단계에서 참여사무관이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그 시점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혼선의 우려가 있고, 또한 통상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쌍방이 2회 정도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충분히 쟁점이 부각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선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 구조는 실무상 소장에는 요건사실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는 소장을 제외하고 준비서면 2회, 피고는 소장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내용을 기재한 답변서와 준비서면 1회 합계 2회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 재판장이 기록검토를 한다는 관념일 뿐이고, 결코 쌍방에게 그 이상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다.
또한 신모델에서는 쌍방 2회씩의 서면공방절차가 진행되므로 이로 인한 소송지연의 가능성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소장이 접수된 후 제1회 변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통상 2~3개월간 기록이 방치되고, 기일이 지정된 후에도 형식적인 답변서 등으로 공전되는 사례가 허다하였던 종래의 심리방식과 달리, 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서면공방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위와 같은 우려는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기일 외에서 준비서면이 교환되는 신모델의 방식에서는, 법정에서 진행되는 기일에 맞추어 준비서면을 제출하던 기존방식에 익숙한 나머지 기한의 준수에 경각심을 가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소송지연을 꾀하는 사례도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나 대리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4. 서면공방의 종료
참여사무관은 쌍방 2회의 서면공방절차에서 원고의 마지막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피고에게 이를 지체 없이 송달한 후 곧바로 기록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인계한다. 2회 공방만으로 쟁점이 충분히 부각되었다면 다시 반박서면을 제출하게 할 필요는 없고, 추가 반박이 필요하다면 재판장이 기록검토 이후 추가공방을 하게 하면 충분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준비서면이 송달될 때에는 피고에 대하여 반박기한이 설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의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제3절 기일 전 증거의 신청 및 제출
1. 개요
쟁점정리기일(준비절차기일 또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는 쌍방의 “주장”과 함께 “증거관계”에 대한 정리를 마치게 되므로, 증인에 대한 조사를 제외한 모든 증거신청 및 증거자료는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서증
가. 제출의 시기 및 방법
서증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주장서면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증의 사본은 그 주장서면과 함께 상대방에게 송부된다. 재판장은 기록검토시 필요한 서증의 제출이 빠짐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서증에 대하여는 석명준비명령 등으로 제출을 촉구하게 된다.
한편, 서증의 신청은 당사자가 스스로 소지하고 있는 문서는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현실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문서는 문서제출명령(민소법 제315조), 문서송부촉탁(민소법 제323조, 제326조 제2항) 또는 법원 외에서의 서증조사(민소법 제269조, 제325조, 민소규칙 제75조) 등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쟁점정리기일까지 서증을 제출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스스로 소지하고 있는 문서는 그 사본을 미리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검토할 기회를 부여한 후 쟁점정리기일에 그 원본을 현실적으로 제시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문서에 대하여는 적시에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또는 법원 외에서의 서증조사 등을 신청함으로써 필요한 문서가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법원에 현출되어 상대방과 법원이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서를 제출하여 서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 수에 1을 더한 통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민소규칙 제72조 제1항), 1통은 기록에 편철되고 나머지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된다. 다만, 피고의 수가 많다든가 혹은 문서의 분량이 방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예컨대, 의제자백의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이후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민소규칙 제72조 제1항 단서).
나. 입증취지의 확인 및 증거설명서의 제출
법원은 제출된 서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입증취지와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근래 전자복사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리인이나 당사자가 불필요한 서증을 대량 제출하고, 법원이 그 입증취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서증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기록의 분량이 필요 이상으로 증대되는 폐단도 없지 아니하였는데, 신모델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서증의 입증취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강조된다.
또한 서증의 수가 방대하여 개별적으로 입증취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서증의 작성자나 그 작성연월일 등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증거설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서증 채부결정의 판단자료로 활용한다(민소규칙 제72조 제5항). 종래에는 법정에서 구두로 확인하는 사례도 많았으나, 신모델에서는 서증이 법정 외에서 제출되는 것이 원칙적인 형태이므로 증거설명서의 활용이 더욱 강화된다.
증거설명서에는 문서의 제목, 작성연월일, 작성자 및 입증취지 외에 원본의 소지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입증취지는 입증의 대상인 주요사실을 기재하는 외에, 사안에 따라서는 작성경위나 당해 서증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려는 간접사실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증거설명서 기재례 : 별지 6).
사진 또는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설명서에는 위에 기재한 사항 외에도, 촬영, 녹음, 녹화 등의 일시․장소 및 그 대상을 기재하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녹음테이프의 녹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7장 제4절 1.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 참조).
다. 중요서증에 대한 인부진술
서증에 대한 채부결정은 쟁점정리기일에 행하여지게 되지만, 재판부는 쟁점정리기일에 앞서 미리 기록을 검토하여 서증의 채택여부에 관한 방향을 정하게 된다.
당사자나 대리인은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쟁점이 되는 중요 서증에 대한 의견을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미리 밝혀야 한다(민소규칙 제54조). 그래야만 상대방이 필요한 증인의 신청 등 입증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쟁점정리기일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서증의 채부결정 및 인부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제5장 제5절 2. 서증의 조사 참조).
3.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
가. 개요
문서송부촉탁, 현장검증, 감정(측량감정, 시가감정, 임료감정, 신체감정촉탁), 사실조회 등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신청과 조사도 원칙적으로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실시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건물명도사건 등에서는 늦어도 피고로부터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직후에는 신체감정촉탁, 시가감정, 측량감정, 문서송부(인증등본)촉탁신청 등 전형적인 증거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일 위와 같은 증거신청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화나 팩스로 기일 전 증거조사 신청을 촉구할 수도 있다(송무예규 제612호).
나. 증거조사절차
(1)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절차
기일 전 증거조사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참여사무관이 증거신청서를 기록과 함께 바로 재판장에게 올리게 되며,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결정 방식은 별도의 증거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증거신청서 표지의 적당한 부분에 재판장이 채부를 표시하여 날인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다만, 준비절차에 회부된 이후에 수명법관이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절차상 의문이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현장검증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준비절차에 회부되기 이전에 미리 검증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일 준비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검증의 필요성이 새로 생긴 때에는 그 때 신청을 하여 준비절차가 종료된 이후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게 된다.
(2) 채택된 이후의 조치
증거신청이 채택된 때에는 참여사무관은 바로 촉탁서의 발송 등 증거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검증기일과 같은 증거조사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쌍방 당사자를 소환한다.
참여사무관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쌍방 당사자에게 고지하는데, 구체적인 고지절차는 증거방법의 종류 또는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당사자의 참여나 참고자료의 제출이 예상되는 신체감정, 측량감정 등은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되, 이 경우 채부의 날인이 된 신청서 표지를 팩스로 송달하거나,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신청서 표면이나 그 밖에 기록의 적당한 곳에 표시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대리인이나 당사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감정사항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감정사항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반면, 증거조사 과정에 당사자의 관여 여지가 없는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등의 경우에는 통상 증거신청의 채택단계에서는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결과가 도착하였을 때 즉시 쌍방에게 고지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주장이나 입증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4. 증인의 신청
필요한 증인은 원칙적으로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판장은 쟁점정리기일에 들어가기 앞서 기록을 검토하여 필요한 때에는 증인신청을 촉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증인에 대한 채부절차는 쟁점정리기일에 이루어지게 된다(증인신청 및 채부결정에 관한 상세한 절차는 제6장 제2절 참조).
5. 증거제출기한의 제한
쟁점정리기일에 효율적으로 증거관계에 대한 정리를 마치기 위하여는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신청 및 증거자료의 현출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는 증거제출기간이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 증거의 제출이 지연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즉 피고가 태만하거나 혹은 의도적인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증거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건물명도소송의 피고 등), 당사자의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증거제출이 곤란한 경우, 관련 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증거제출이 어려운 경우, 증거가 소극적 당사자에게 편재되어 있거나(의료소송, 금융기관 상대 소송 등) 쟁점이 극히 복잡하여 통상적인 입증활동으로는 제때에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공해소송, 소비자소송) 등 당사자의 의도나 주관적 사정, 사건의 종류․내용에 따른 입증곤란 등 실로 다양한 사정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증거의 제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에서 증거의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대리인 또는 본인과 협의를 거쳐 입증자료를 강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것이다. 반면 일방이 신의칙에 반하여 악의적으로 소송을 지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기한의 설정도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실권효의 제재도 가해질 수 있다.
만약 필요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추후 제출이 가능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판부에 미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절 재판장의 기록심사 및 사건분류
1. 개요
신모델에서의 사건분류는 재판장의 기록심사단계 이전에서도 이루어진다. 즉, 소장심사 및 답변서 심사단계에서는 의제자백 및 공시송달 사건의 분류를 제1차 목표로 하고, 서면공방이 끝나고 재판장에게 기록이 인계된 이후에 재판장에 의하여 제2차 사건 분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답변서 제출단계에서도 일정한 경우(제3장 제3절 참조)에는 참여사무관이 재판장에게 보고하고, 이 단계에서 재판장이 사건처리방향에 관하여 1차 검토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2. 재판장의 기록검토
답변서 포함 쌍방 2회분의 준비서면이 제출된 단계에서 참여사무관이 사건기록을 재판장에게 인계하고, 재판장은 인계받은 기록을 검토하게 된다.
쌍방 2회분의 준비서면은 제출되었으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도착되지 않은 사건, 감정서가 도착되지 않은 사건, 문서송부촉탁을 하였으나 문서가 아직 도착되지 않은 사건 등 기일전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도 그 상태에서 재판장이 기록을 인계받아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판장이 참여사무관으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을 검토하는 순서는 사건번호 순서가 아니라 기록을 인계받은 순서, 즉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가 마쳐진 순서로 하게 된다. 쌍방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기록을 검토한 다음 법정 외에서 대리인들과 향후의 기일진행을 협의하는 방법도 활용될 것이다.
3. 사건분류
재판장은 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가. 석명준비명령 및 주장․입증의 추가 공방
청구원인 및 항변 내용에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석명준비명령(민소법 제127조)을 하게 된다(석명준비명령 양식 : 별지 5). 만일 기한내에 당사자로부터 준비서면이 제출되지 않거나 필요한 증거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여사무관이 전화 또는 팩스, e-mail 등으로 촉구하고, 이 경우 앞서 본 “보정권고” 형식을 활용하게 된다.
따로 특정하여 석명할 사항은 없지만, 사건의 성질상 추가공방이 필요한 경우, 원고의 마지막 준비서면에 새로운 공격방법이 제기되어 그에 대한 피고측의 대응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마지막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을 하도록 기한을 정한 준비명령을 보내어 추가 서면공방이 이루어지게 된다.
석명사항에 대한 준비서면이 제출되거나, 주장․입증의 추가 공방을 시킨 사건에서 쌍방으로부터 추가로 1회씩의 주장․입증이 완료된 경우, 또는 사실조회 등의 결과가 도착된 경우에는 참여사무관은 기록을 다시 재판장에게 인계하고, 재판장은 기록을 검토하여 쟁점정리기일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 결과 또 다시 추가적인 주장․입증의 공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절차가 반복된다.
나. 추후지정 사건 대기
관련사건이 다른 법원에 계속중이어서 그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거나 수사진행중인 사건과 같이 성질상 곧바로 기일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법원에 기일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사건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완결시에는 곧바로 법원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외에서 법원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기일을 협의하는 방식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조정회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절차에 회부된다. 특히 수소법원에서 직접 조정을 할 사건은 따로 조정기일을 정하는 방식과 준비절차기일 또는 제1회 변론기일과 함께 조정기일을 동시에 지정하는 방식도 적절하게 이용될 것이다.
라. 쟁점정리기일 지정
쟁점이 드러나고 기일전 증거 제출이 완료된 사건은 준비절차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기일에서의 쟁점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쟁점정리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의 수는 종래 심리방식의 기일에 비하여 훨씬 적어지게 될 것이다. 다만 미제사건이 증가하게 되면 이 단계에서 쟁점정리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대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4. 합의사건의 준비절차회부
신모델에서는 합의사건의 경우에는 쟁점정리기일을 준비절차기일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장이 기록검토 후 합의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하는 때에는 미리 준비절차 회부결정을 하고 이를 쌍방에게 송달하게 된다. 재판장이 준비절차 회부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수명법관을 지정할 수 있음은 물론, 준비절차기일도 함께 지정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준비절차 회부결정이 고지되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그때까지의 모든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신청을 모두 하는 등으로 준비절차기일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 쟁점정리기일
제1절 쟁점정리기일의 개요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및 기일전 증거조사가 완료된 사건은 그 절차가 종결된 순서로 쟁점정리기일이 지정된다. 합의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정리기일은 원칙적으로 준비절차기일로 진행되고, 현행법상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단독사건에서는 제1회 변론기일이 쟁점정리기일로 활용된다.
신모델에서의 기일은 쟁점정리기일과 집중증거조사기일이라는 2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른바, “기일 2회의 원칙”). 특히 쟁점정리기일은 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고 심리를 종결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정리를 하는 기회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모델은 쟁점정리기일을 준비절차기일의 형태로 진행하든 또는 변론기일의 형태로 진행하든 간에 원칙적으로 1회의 기일에서 모든 쟁점정리를 마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법원에서는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쟁점정리 1회 기일의 원칙을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쟁점정리기일이 준비절차기일로 진행된 사건은 다시 제1회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그 기일에 준비절차의 결과진술을 한 다음 증인이 없으면 그대로 결심되고, 증인이 있으면 그 기일에 증인신문을 실시한 후 결심되는 것을 기본 방식으로 운영한다. 반면, 제1회 변론기일의 형태로 쟁점정리기일이 진행된 사건은 증인이 없으면 그 기일에 심리가 종결되고, 증인이 있으면 제2회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이 실시된 다음 심리가 종결되게 된다.
제2절 쟁점정리기일의 유형
1. 준비절차기일 방식
합의사건의 경우 쟁점정리기일은 원칙적으로 준비절차기일 형태로 운영된다. 준비절차 종결로 인한 실권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소법 제259조 제1항 단서인 “현저히 소송을 지연하게 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때”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당사자 및 대리인에 대하여 변론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석명과 입증촉구 등을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2. 변론기일 방식
합의사건 중 서면공방만으로 쟁점이 충분히 부각되어 있고 기일전에 이미 증거조사가 거의 완료된 사건 등 굳이 준비절차에 회부할 필요 없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심리를 마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쟁점정리기일이 변론기일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제1회 변론기일에 간략하게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심리가 종결될 수도 있다. 특히 증인신문이 필요없이 모든 쟁점에 관한 증거조사가 완료된 사건이나, 건물명도사건에서 이미 서면공방으로 쟁점이 드러나 있고 사전에 검증․감정 등 필요한 증거조사가 완료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 준비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행 민소법상 단독사건은 준비절차기일을 열 수 없으므로,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가 마무리된 사건 순서로 제1회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그 기일에서 쟁점정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단독사건은 당사자 본인 소송사건의 비율이 높으므로 직권주의적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법관 주도에 의한 쟁점정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기일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증인신문기일에 모든 증거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을 완료하며, 당사자 또는 대리인과 그 사건에 대한 심리계획을 협의한다는 점은 준비절차기일방식의 쟁점정리기일과 같다.
제3절 쟁점정리기일의 운영
1. 개요
재판장은 당사자 및 대리인으로 하여금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쟁점정리기일에서 진술하게 하고, 쟁점을 정리한 다음 더 이상 주장할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당사자본인은 재판장으로부터 사건에 관하여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쟁점정리기일의 마지막 단계에 법원은 다툼이 있는 주요사실, 즉 증거조사에 의하여 증명될 사실을 당사자와 사이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입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요지만을 조서에 기재하고, 쌍방 대리인으로 하여금 쟁점정리요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법원이 직권으로 쟁점정리안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방안(기일 전에 당사자 쌍방에게 미리 송부하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수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쟁점정리기일에 참석하기 전에 사건의 쟁점을 요약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쟁점정리기일에서의 효율적인 쟁점정리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쟁점정리가 끝나면 정리된 쟁점을 요약하여 조서에 기재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정리된 쟁점정리안을 조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정리하게 된다.
한편, 쟁점정리기일에서 쟁점정리가 모두 끝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과 변론기일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게 된다(민소규칙 제57조의2). 변론기일은 주로 증인신문을 위한 기일로 한 기일에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쟁점정리기일에 참석하기 전에 미리 자기측 증인의 출석가능일시를 확인함으로써 법원에서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의 일시를 지정하는 데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긴요하다. 증인의 출석 담보 없이는 신모델이 지향하는 “기일 2회의 원칙”이 자리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운영방식
가. 장소
쟁점정리를 위하여는 주장사실과 증거의 대조가 필요하고, 재판부와 당사자 사이에 구술에 의한 의견교환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따라서 법정에서 하기보다는 원탁이나 장방형 탁자가 설치되어 있는 준비실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만 법원청사에 여유공간이 없으면 심문실이나 조정실이 사용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판사실이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소환
쟁점정리기일의 지정은 시차제 소환 방식이 적극 활용될 것이다. 다만, 가능한 한 시간대가 보다 세분화되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과 당사자 본인 사건을 구별하여 별도의 시간대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물론 각 사건별로 개별적으로 기일이 지정되어 소환됨이 바람직할 것이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심리를 위하여 30분 단위로 2~3건이 진행되는 방안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이해관계인의 대동
쟁점정리기일이 변론기일방식으로 운영되는 단독사건에서는 그 장소에 관계없이 쟁점정리기일이 공개되어야 하는데 반하여, 준비절차기일방식으로 운영되는 합의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쟁점정리기일이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효율적인 쟁점 정리를 위하여 당사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이해관계인을 대동하여 쟁점정리기일에 출석할 수도 있다.
3. 전문가 조정위원의 참여 및 조력
사건에 따라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전문가가 참여하여 쟁점정리와 사실관계 확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특히 건축물 하자, 의료분쟁 등의 사건에서 건축사, 의사 등의 전문가 조정위원을 활용하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쟁점을 추출․집약함에 있어 시간을 절약하고 곧바로 핵심에 들어가서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계약관계의 내용이나 업계의 관행, 전문적 용어의 개념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당사자의 오해로 인한 문제 제기나 무리한 요구를 스스로 자각하여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쟁점을 해소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제4절 쟁점정리기일에서의 당사자 본인 참여
1. 개요
대부분의 기일이 준비서면 등 서면진술을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방식을 지양하고, 심리과정의 어느 한 단계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심리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신모델이 지향하는 중요한 이념적 좌표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신모델에서는 우선 쟁점정리기일에 대리인 유무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유도하여 절차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법관의 면전에서 주장과 호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구술주의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고,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결과의 승패에 상관 없이 “재판다운 재판”을 받았다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관의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 및 실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 사이의 정보 교환이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고, 분쟁의 실체를 조기에 파악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이 단계에서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시도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2. 구체적 진행방식
가. 당사자본인의 기일 출석
법원에서는 정식으로 당사자본인을 쟁점정리기일에 소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석명처분(민소법 제130조 제1항)으로 당사자본인의 출석을 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본인이 쟁점정리기일에 출석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석을 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사자본인에 대한 진술기회 부여라는 신모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리인으로서는 별도로 법원에서 통보가 없더라도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쟁점정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정리기일에 출석하도록 당사자에게 권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건에 따라서는 당사자본인보다는 당사자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거나 보조하는 관계자 중 적당한 사람이 쟁점정리기일에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회사 등 법인사건에서 실무책임자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나. 당사자 본인의 진술
재판장은 쟁점정리기일이 시작되면 우선 당사자 본인을 호명하여 그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원․피고의 인원수가 너무 많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 불러내어 대리인과 함께 당사자본인석에 있도록 기일진행을 하게 된다. 그 다음 원․피고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진술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과 다툼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이 정리된 마지막 단계에서 다툼 있는 주요사실, 즉 증거조사에 의하여 증명될 구체적 쟁점에 관하여 당사자 본인들이 진술을 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구체적 방식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본인의 진술은 증거방법으로서의 당사자본인신문(민소법 제339조 내지 제345조)과는 전혀 다른 의미임은 물론이다.
제5절 쟁점정리기일에서의 증거조사
1. 개요
쟁점정리기일에서는 쌍방의 주장과 함께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변론기일방식으로 운영되는 쟁점정리기일에서는 증인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준비절차기일에서 증거를 신청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나아가 상대방이 신청하여 제출된 증거(사실조회회보, 감정서 등)를 원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민소법 제254조, 제248조 제5호). 또 현행 민소규칙은 준비절차에서 서증에 대한 의견진술(인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민소규칙 제55조 제2항), 이는 준비절차에서 서증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라고 해석되므로, 준비절차기일에서는 수명법관이 서증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증인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은 수명법관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미리 기록을 검토하여 재판부가 기일 전에 그 증거결정을 마친 후에 준비절차기일에 이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2. 서증의 조사
가. 채부결정의 절차
서증의 채부절차에 관하여는 민소법 제263조의 증거조사 일반에 관한 규정 이외에 다른 특별한 규정은 없으므로, 그 결정에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제출된 서증에 대한 채부결정은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미리 검토해 두었다가 쟁점정리기일에 그 결과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개별적인 서증의 내용과 형식을 확인하여 그 서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서증신청과 관련된 재판장의 명령에 불응한 경우 등에는 당해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① 서증과 증명할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이미 명백히 증명된 사항에 관한 증거이거나 그 밖에 다른 사정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③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문서로서 그 번역문을 덧붙이지 아니하거나 번역문 제출명령(민소규칙 제72조 제4항)에 불응한 경우, ④ 재판장의 증거설명서 제출명령(민소규칙 제72조 제5항)에 불응한 경우, ⑤ 문서의 작성자나 그 작성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 등을 밝히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 불응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나. 불채택시의 절차
법원이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 등 문서의 제출자에게 서증의 취하․철회를 권유하거나 서증신청을 기각하게 된다. 서증을 기각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고지한 후 서증목록의 비고란에 “제○회 변론기일 기각(불채택)”이라고 기재한다.
일괄 신청한 문서 중 그 일부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증번호 중 일부가 비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때에도 일부 서증을 기각한 사실이 기록상 드러나게 되므로, 그 서증번호는 그대로 비워둔다(민소규칙 제73조 제2항 참조).
다. 불채택 문서의 반환
서증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는 제출자에게 반환된다. 송부된 인증등본에는 개별 문서 사이에 송부기관 담당직원의 간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반환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도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기록 중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여 그 인증등본을 송부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미채택 부분을 분리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하게 된다.
라. 서증의 인부
(1) 종래의 인부방식 및 그 문제점
종래 실무의 운영은 서증이 제출되면 모든 문서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개별적으로 그 인부를 확인한 다음 그 결과를 서증목록의 ‘인부’란에 기재하여 왔다. 또한 상대방이 인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반드시 모든 서증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인부를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을 구하다 보니 서증인부로 인하여 심리의 집중이 방해되고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없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대리인 없이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더 심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 11. 1.부터 새로운 인부방식이 시행되고 있는데[송무예규 제744호 증거목록기재방법(송민 99-8) 등], 이러한 예규개정의 취지를 살려 서증의 인부방식에 있어서도 쟁점위주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새로운 방식에 의한 인부
개선된 인부방식에 의하면, 법원은 상대방이 적극적․명시적으로 서증의 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때에는 굳이 인부의 진술을 촉구하지 아니하며, 서증목록의 인부란도『공란』으로 두는 것이 원칙이다. 사본 그 자체가 원본으로 제출된 경우 원본존재의 인정여부 등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그 법률행위에 관한 처분문서와 같이, 당해 문서의 성립이나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있고, 이것이 그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인부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 법원으로서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인부의 진술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직권으로 인부를 촉구하게 된다.
나아가,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의 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종래와 같이 단순히 “부인한다”는 식의 인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부인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다.
(3) 인부의 시기
서증의 사본은 쟁점정리기일 이전까지 준비서면 등에 첨부․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부되는데, 쟁점이 되는 중요 서증에 대한 의견은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밝혀야 한다(민소규칙 제54조). 그래야만 상대방이 필요한 증인의 신청 등 입증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쟁점정리기일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이 되는 중요 서증에 대한 인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재판장은 준비명령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촉구하게 된다.
또한 준비절차기일에서 서증의 채부결정 및 인부를 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증인의 채부결정
쟁점정리기일에서는 신청된 증인에 대한 채부를 일괄하여 결정․고지한다. 준비절차기일 방식으로 쟁점정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일 외 증거결정을 미리 거치게 된다. 또한 법원은 이 때에 개별 증인별로 그 증인의 입증취지,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①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②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③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쌍방에게 고지한다.
또한 증인신문의 구체적 방법(신문순서, 대질신문 및 재정신문 활용 여부, 개략적인 신문시간)과 증인의 출석확보방안에 대하여도 당사자 또는 대리인과 협의를 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로서는 이 절차에서 증인의 조사방식이나 신문의 구체적 방법, 출석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진술할 필요가 있다.
제6절 쟁점정리기일 이후의 기일지정
1. 개요
쟁점정리기일이 변론기일방식으로 진행된 경우, 쟁점정리가 완료된 사건은, 증인이 없으면 곧바로 결심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증인이 있으면 집중증거조사기일, 즉 증인신문을 위한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이에 반하여 쟁점정리기일이 준비절차기일방식으로 진행된 사건은 쟁점정리가 완료되고 증인이 없더라도 곧바로 결심될 수 없고, 준비절차의 결과진술을 위하여 제1회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이다.
2.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지정
가. 지정 건수
신모델에서는 관련증인 전원을 한 기일에 집중하여 신문함으로써 단위 사건별 증인신문 소요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한 기일에 증인신문을 마친 사건 모두에 대해서 일정기간(2주 내지 3주) 내에 판결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이므로, 증인신문의 실시와 판결선고에 무리가 없도록 적정한 수의 사건만이 지정될 것이다.
한편 집중증거조사기일은 보다 세분화된 시차를 두되 정해진 시각에는 1~2건씩만을 지정되는 방식이 활용될 것이다. 이 점에 있어 사건그룹 단위로 시차를 두던 지금까지의 시차제소환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나. 쟁점정리기일과 집중증거조사기일 사이의 간격
재판장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기록을 파악한 상태에서 쟁점정리기일에 들어가게 되므로, 그 기억이 생생한 상태에서 곧바로 증인신문을 거쳐 판결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쟁점정리기일과 집중증거조사기일 사이의 간격이 가급적 짧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모델은 증인진술서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증인신문사항 수정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증인신문의 준비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신문할 증인의 숫자, 예상되는 신문분량, 당사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간격을 두고 기일이 지정될 것이다.
3. 쟁점정리기일의 속행 및 추후지정
신모델은 쟁점정리기일이 1회로 종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1회 기일만으로 쟁점정리를 완료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부득이 쟁점정리기일이 속행될 수밖에 없다. 기일 2회의 원칙만을 강조한 나머지 쟁점정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다음 절차로 이행하는 것은 심리의 충실이라는 신모델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칫 졸속심리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다만 쟁점정리기일이 속행되는 경우에도 다음 속행기일은 가능한 최단 기간 내의 날짜로 지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쟁점정리 과정에서 추가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감정 등 새로운 증거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때 감정 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그 결과가 도착하기 전에는 쟁점정리를 완료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효율적인 기일진행을 위해 다음 쟁점정리기일이 추후지정될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감정결과의 도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결과가 도착되었다면 곧바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등으로 사건이 장기미제화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제6장 집중증거조사기일
제1절 기일 진행의 개요
1. 개요
쟁점정리기일을 마친 후에는 증인 및 당사자신문을 집중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로 증인 및 당사자신문을 위하여 운영되는 변론기일을 집중증거조사기일이라고 하며, 이 기일에 들어가는 사건은 사건번호와 관계없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되는 순서로 지정된다.
신모델에서는 다수 사건의 증인을 분산하여 신문하던 종래 관행을 완전히 바꾸어 관련 증인 전원을 하나의 기일에 집중하여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인의 수나 신문사항에 비추어 그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기일에 계속하여 변론을 진행하여야 하며, 법정사정이나 불출석 증인의 소환 등의 문제로 연속하는 기일에 변론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최단 기간 내의 날짜로 지정된다(민소규칙 제57조의2 참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일을 운영하게 되면 한 기일에 심리하는 사건의 숫자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신 단위 사건별 증인신문 소요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건별로 보다 세분화된 시차를 두되 정해진 시각에는 1~2건씩만 지정하는 방식이 활용될 것이며, 이는 사건그룹 단위로 시차를 두던 지금까지의 시차제 소환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2. 준비절차결과의 변론상정 및 재판장의 쟁점 설명
집중증거조사기일에는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장이 쟁점정리절차에서 확정된 쟁점을 쌍방대리인 또는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여 확인시키는 과정을 선행한다. 이는 구두변론의 실질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증언에 의하여 입증될 사실을 재확인함으로써 사건의 쟁점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간접사실, 정황사실 등의 증언에 따른 시간 낭비를 방지하고, 쟁점에 집약된 집중적인 신문에 기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결론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종전의 심리방식에서는 거의 없던 것이므로 재판부와 당사자 모두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기일운영의 긍정적 효과와 유용성을 강조하는 보고가 외국에서 상당히 자주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증인의 신청 및 채부의 결정
1. 증인신청의 시기․방법
가. 증인신청의 시기
쌍방이 필요한 증인 전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쟁점정리기일 이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재판장은 쟁점정리기일에 들어가기에 앞서 쌍방의 증인신청 상황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나. 서면신청의 원칙
증인의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종래와 같이 법정에서 구두로 증인을 신청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집중증거조사에서는 증인이 일괄신청되고 이에 대하여 일괄하여 채부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각 증인별로 입증취지 및 당사자들과의 관계를 미리 명확하게 밝혀야만 증인의 채부결정 및 증인에 대한 구체적 신문방법(진술서 또는 서면증언의 활용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인신청서에는 증인과 원․피고와의 관계, 증인이 당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 또는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울러 증인에 대한 출석여부 확인 및 출석확보를 위하여 주소 외에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함이 상당하다. 실무상으로는 법원이 마련한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증인신청서 양식 : 별지 7).
다.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주장과 증거가 정리된 뒤에 실시되는 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한 기일에 일괄하여 증인신문을 행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증인신문신청도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여기서『일괄』이라는 것은 동일한 기회에 모든 증인을 한 번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쟁점정리절차가 끝나기 전(가능하면 쟁점정리기일 이전)까지 양쪽 당사자가 예정하고 있는 증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집중증거조사는 주장 및 쟁점이 정리된 후 한꺼번에 증거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심리를 충실화한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통상적인 심리패턴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증거가 한 쪽 당사자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특정 증인에 대한 신문이 선행되지 않고는 쌍방의 주장․입증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거개시를 위한 증인신문, 이른바 모색적 증인신문을 선행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의료과오소송에서 환자가 피고 병원에 후송된 직후 응급진료를 담당한 의사, 상속재산인 주식의 무단처분이 다투어지고 있는 사건에서 그 주식의 관리를 담당하던 증권회사 담당직원 등과 같이 그 증인의 증언을 듣지 아니하면 주장․입증의 구성이 곤란하면서도 소송 외에서는 협력을 구할 수 없는 증인이 이 유형에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의료과오소송, 공해소송, 소비자소송 등과 같이 사안이 복잡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등장하거나 증거가 편재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 자주 생길 수 있다. 다만, 증거보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법에 규정된 증거수집방법을 먼저 시행한 후에 모색적 증인신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와 손해의 범위와 같이 논리적으로 선후관계가 있고 각 단계별로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쟁점에 관하여 쟁점정리를 하고 그에 대한 집중증거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단계화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통상적인 사건에서도 증언의 필요성이 높은 중립적 증인에 대하여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거나 출석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그에 대하여는 따로 증인신문기일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만일 개별적인 사건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집중증거조사 내지 일괄신청의 원칙만을 고집한다면 자칫 타당한 결론의 도출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집중증거조사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특수한 사정들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2. 증인에 대한 채부․조사방식의 고지
재판장은 기일 외에서 미리 증인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쟁점정리기일에 이에 대한 채부를 일괄하여 결정․고지한다. 또한 이 때에는 개별 증인별로 증인조사의 방식을 고지하게 되는데, 신모델에서 예정하고 있는 증인신문방식은 ①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②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③ 서면(공정증서)에 의한 증언 방식 등 세 가지이다. 재판장은 각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언하려는 사항의 내용 등 증인신청서에 나타난 정보를 토대로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쌍방에게 고지하게 된다.
쟁점정리기일에 구두로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한 증인에 준하여 구체적인 입증취지와 당사자와의 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채부 및 조사방식을 결정․고지하거나, 쟁점정리기일 후 일정시점까지 따로 서면에 의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채부와 조사방식을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하게 된다.
제3절 증인조사의 방식
1.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가. 증인진술서제도의 도입 배경
증인진술서제도는 종래 실무상 증인신문이 형식적․비효율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온 점에 대한 반성과 증인신문제도의 개혁에 관한 세계적인 경향을 참조하여 도입한 것이다. 이는 일종의 “준비적 서면진술” 내지 “서면방식에 의한 증거개시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미리 송달하고, 법정에서는 반대신문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증인신문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증인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증인과 접촉하여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이른바 “증인오염”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또는 대리인과 증인의 사전접촉은 실무상 뿌리 깊은 관행일 뿐 아니라, 민소규칙 제22조 제1항도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조사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인에 대하여도 사전면접 등의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증인에 대하여 증인의 순수성 내지 증인오염의 문제만을 강조하는 것은 비현실적 태도라 할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증거는 사전에 개시시켜 반대신문을 통한 노출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신모델에서는 1회의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전에 상대방 증인이 증언할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실질적인 반대신문을 준비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에 대응할 증인 등을 확보하여 신청하는 것이 집중증거조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
(A) 영국
영국에서의 증인진술서 교환제도[Civil Procedure Rules(1998) 32.4~32.14]는 당초 상사법원(Commercial Court), 해상법원(Admiralty Court) 등에서 도입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 이후 영국 내 거의 전 지역에 정착되었다. 증인진술서 교환제도는 신문이 예정된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사전에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동시에 서로 교환하는 제도로서, 증인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증인의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당사자가 명령에 반하여 진술서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증인의 신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진술서가 제출된 경우에 증인은 주신문에 있어서 판사의 허가 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진술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증언을 할 수 없고, 법정에서의 진술은 반대신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증인진술서는 증인이 출두하여 선서하지 않는 한 정식재판을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내용과 제출시기를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배려하고 있는 점에서 증거사전개시형의 진술서로 볼 수 있는데, 영국이 1960년대 이래 민사재판구조의 개혁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다.
(B) 일본
증인신문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규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종래부터 실무상「사안제시형 진술서」및「주신문대체형 진술서」등이 널리 활용되어 왔다. 증인신문단계에서 진술서는 ① 주신문대체기능, ② 증거개시기능, ③ 조서작성 보조기능 등을 하게 된다고 설명되고 있으며, 그 법적 성격 및 활용범위를 둘러싸고 실무계와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1998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신민사소송법 및 신민사소송규칙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진술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신법이 지향하고 있는 집중증거조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상 진술서의 이용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C) 독일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증인신문절차에 관하여 직권주의 및 구두주의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배하여 왔다. 그럼에도 종전부터 장부 등 서류의 기재 내용에 관한 신문의 경우 및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인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여 기일에서의 증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고(1924년에 개정된 ZPO §377③④), 1990년 사법간소화법(Rechtspflege-Vereinfachungsgesetzs)에 의하여 ZPO 제377조 제3항이 개정되고 같은 조 제4항이 삭제됨에 따라, 서면신문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입증사항의 내용 및 증인의 성질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신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이러한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실무에서는 아직 서면신문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학계에서도 이와 같은 서면회답의 이용은 정보가 장부 등에 의하여 바로 제공되는 경우, 소가(訴價)가 작고 단순한 사건으로 증인출석의 비용이 더 드는 사건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에는 서면에 의한 신문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한다.
반면, 이와 달리 영미 민사소송절차의 공판전(pretrial)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서(written interrogatories)제도에서 시사를 얻어, ZPO 제377조 제3항의 서면신문을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에서 “준비적 서면증언” 형태로 운용함으로써, 구두변론기일에서의 증인신문이 중요한 사항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도 유력하게 등장하고 있다(Stadler).
(D) 미국
미국 소송제도의 특징은 판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공판전(pretrial)단계에서 쌍방 당사자가 디스커버리(discovery)를 통하여 실질적인 증인신문 등 각종 사실발견작업을 자율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이다. 디스커버리제도는 공판전 단계에서 당사자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본안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쌍방 당사자가 서로 교환․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주된 취지가 있다. 디스커버리절차상 증인신문(deposition)은 당사자 및 제3자를 상대로 시행되고, 구두증인신문(oral deposition)은 법정이 아닌 장소(보통 소송대리인의 사무소)에 쌍방대리인, 당사자본인, 증인(deponent) 등이 모인 다음, 쌍방 당사자가 선서를 한 증인에 대하여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등을 차례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 진술내용은 전부 법원의 기록원(reporter)에 의하여 녹취되거나 혹은 비디오카메라에 의하여 녹화된다. 미국의 디스커버리제도는 효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조사범위와 고액의 비용부담문제로 인하여 당사자간의 절차적 분쟁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본안사건이 아닌 각종 신청사건(motion)에서는 당사자 또는 제3자(affiant)가 법정 외에서 선서한 다음 일방적으로 작성한 선서진술서(affidavit)를 법원의 결정에 대한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다.
(E)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증거조사에 있어서 서증을 우선시하여 증인은 그 증거가치가 낮고 증인신문이 행하여지는 빈도도 낮다. 또한 증인신문의 방식은 공개법정에서 행하는 방법(enqu te)과 공술서(供述書)에 의하는 방법(attestation)이 있는데, 1976년부터 시행된 신민사소송법에서 입법화된 공술서제도는 이혼사건, 특허사건, 교통사고사건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법원의 요구에 의하여 공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공술서는 그 자체가 서증이 아니라 서면에 의한 증인신문으로 취급된다. 프랑스에서는 반대신문이라는 관념이 없으므로, 반대신문을 위한 공술서 작성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없다. 물론 공술서 제출 후에 다시 증인을 신문하는 것도 법률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 그러한 사례는 드물다고 한다.
나. 증인진술서 제출이 적합한 유형
법원은 증인을 채택함에 있어서 증인의 효율적․실질적 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미리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게 된다. 특히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증인(가족, 친지, 회사의 직원 등)에 대하여는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민사소송에서 지배영역 내에 있는 증인이 대부분인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증인진술서 제출에 의한 증인신문이 원칙적인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다.
반면, 증인이 이른바 적대적 증인인 경우, 글을 쓸 수 없는 경우, 증언내용을 미리 밝히는 것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지 아니한다.
다. 증인진술서의 작성 및 제출
(1) 증인진술서의 제출
증인진술서의 제출명령은 원칙적으로 쟁점정리기일에 증거채부의 결정을 고지하면서 함께 이루어진다. 명령의 상대방은 증인이 아니라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이다. 동일한 증인을 쌍방이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증인과 쌍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신청인 측에 명령을 부과하며, 만일 중립적 증인으로서 어느 일방에게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인신문사항으로 대체된다.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송달기간, 반대신문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제출기한을 정하며, 쌍방에 대하여 각기 신청한 증인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제출기한을 동일하게 설정하게 된다.
증인진술서는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2를 더한 통수의 사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본은 기록에 편철하고, 사본은 증인신문사항에 준하여 상대방에 대한 송달(쌍방 당사자에게 각기 제출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쌍방에게 동시에 송달한다) 및 조서 작성에 활용된다.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이 면제된다. 다만, 제출된 증인진술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장황하거나 구체성이 없는 경우, 법률적 견해 위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법원이 효율적인 신문을 위하여 증인신문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시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진술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증인에 대한 필요성(민소법 제263조)을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여 증거채택을 취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쟁점정리기일에 이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신문사항의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때에도 즉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증인신문사항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2) 증인진술서의 형식
증인진술서의 형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정한 안내서의 양식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증인진술서 작성 안내서 양식 : 별지 8).
진술서에는 우선, 형식적 기재사항으로 그 첫머리에 사건번호, 증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특히, 일과 중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 등을 기재하며, 말미에는 진술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고 작성자(증인)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본문에는 증언할 내용을 사건 진행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기재하되, 이때 특히 유의할 사항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문의 말미에는 예컨대,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기재된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실서약 및 법정출두확약 문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이 문구는 진술서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고, 증인의 법정출석을 확약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라. 증인진술서를 이용한 증인신문의 방법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중증거조사기일에 그 진술서를 서증으로 채택하게 된다. 그 대신 법정에서는 경위사실, 정황사실 및 주변사실은 진술서 기재로 대체하고 주신문은 핵심 쟁점 사항(통상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4~5항 정도)에 한정하며, 상대방의 반대신문에 의한 증인탄핵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다만, 주신문을 전면 생략하게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 증인이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진술서를 서증으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상대방의 반대신문권 행사가 봉쇄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운영된다.
한편, 증인은 재판장의 허가가 없는 한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민소법 제303조),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증인에게 진술서를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이 진술서나 그 사본을 보면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민소법 제303조).
마. 증인진술서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배려
증인진술서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증인진술서의 작성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관여함으로서 법률적으로 윤색된 진술서나 지나치게 장황한 진술서가 제출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한 쪽에서 진술서 1통을 내면 상대방이 반론의 진술서를 제출하려는 사태가 발생하여 소송기록의 분량이 증가하고 법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의 초기에는 진술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러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리인이나 당사자가 증인에게 증인진술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때에는, 증인진술서에는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어야 하며 법률적 견해나 의견을 적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재판부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장황하거나 구구한 형식의 진술서가 제출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증인진술서에 인증을 받아오도록 하는 방식도 활용될 것이다. 이 방식을 따르는 경우에는 현재 실무상 인증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관행과 유사하게 증인진술서의 내용을 공증사무실 등에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사례도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에도 적어도 서명날인은 증인이 직접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장황하거나 부적절한 진술서가 제출되거나 진술서의 중복제출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하고, 그 증인에 대하여 별도로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한편, 증인진술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그 자체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 등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공증인법 개정작업에서는 사인(私人)이 작성한 문서에 관하여 그 작성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공증인이 이를 인증하며, 그 문서의 기재가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선서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증인진술서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건, 예를 들면, ① 그 증인이 이른바 적대적 증인이거나 자기의 지배영역 안에 있지 아니한 중립적 증인인 경우, ② 증인이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경우, ③ 사건이나 증인의 특성상 그 증언내용을 미리 밝히는 것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법원은 증인진술서 대신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게 된다.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에 유도신문에 해당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증인신문사항 수정명령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증인신문사항 수정명령 기재례 : 별지 9-1, 별지 9-2).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기간은 상대방에 대한 송달 및 반대신문 준비를 위하여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으로 정하여지며,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또한 각 법원의 실정에 따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증인신문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전에 e-mail로 미리 송부하도록 하여 속기사에게 송부하고, 재판장의 증인신문사항 수정명령 발령 및 상대방에 대한 송달시에도 e-mail을 이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3. 서면(공정증서)에 의한 증언방식
가. 활용범위
공시송달사건,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사건 등에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으로 출석증언에 대체한다(민소법 제281조의2). 물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서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증만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도 생략하게 된다.
현행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제도는 증인 채택 단계에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고, 그 증언절차도 상당히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민소법개정안 제310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① 상대방의 이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증언으로 출석․증언에 갈음할 수 있게 하고, ② 그 서면을 공정증서로 한정하지 아니하며, ③ 종전에 법원이 미리 신문사항을 보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적는 형식을 지양하고 증인이 증언할 사항을 바로 적어서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상의 효율을 도모하고 있다.
현행법 하에서도 입증 사항의 내용에 따라서는 서면증언을 적극 활용함이 상당한 사례가 다수 있을 것이다. 서면증언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한 구체적 사례를 들면, ① 사건의 경위나 정황 등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다툼의 대상이 아닌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② 객관적으로 기재된 문서를 전문적 지식에 의하여 설명 또는 정리하는 경우(회계․경리관계, 의사의 진료관계, 감정인 등), ③ 형식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계산관계, 장부․통장 등의 관련성 등), ④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사실관계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리하는 경우(부부․친족간의 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의 진술 등) 등을 들 수 있다.
나. 신문절차
현행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법원이 증인신문기일을 정하여 증인을 소환하되, 그 증인소환장에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공정증서정본을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 제출하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취지를 기재하며(민소규칙 제64조의2), 증인소환장을 받은 증인은 소환장과 함께 송달받은 신문사항을 가지고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공증인 앞에서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것을 청취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의 정본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출석․증언에 갈음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증언절차는 실제로 매우 번잡하기 때문에, 종래 실무상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제도”의 활용은 저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소법 및 민소규칙상으로는 위에 적은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등 사안에 따라서 현재 실무상의 자주 활용되고 있는 인증진술서(서증)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증인의 소환 및 출석확보
1. 증인여비의 예납 및 소환 등 절차
증인이 채택되면 참여사무관 등은 증인을 소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먼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증인의 여비 등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종래 실무상으로는 법정에서 구두로 증인신청을 한 후 증인채택이 되면, 나중에 증인신청서 및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면서 여비를 예납하거나 여비포기서를 덧붙이는 것이 보통이었다. 신모델에서 증인신청은 원칙적으로 법정 외에서 서면으로 하게 되는데, 물론 그 단계에서도 여비를 예납할 수는 있으나(민소규칙 제59조 제2항), 보통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증거채택이 된 후 증인진술서․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는 때 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여비를 예납하거나 여비포기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다.
종래 실무상으로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여비를 예납하는 대신에 증인신청서에 “여비직불, 증인대동”이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이에 따라 법원도 증인을 따로 소환하지 않고 대리인 등에게 증인의 출석확보를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드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① 증인의 출석 여부가 전적으로 대리인 또는 당사자의 의사나 노력 여하에 맡겨지게 되고, ②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서 증인에 대한 출석확보가 중요시되는 신모델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증인에 대한 여비 예납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증인진술서 또는 증인신문사항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여사무관이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그 결과를 재판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2. 출석확보를 위한 노력
집중증거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증인의 출석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법원 및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증인신문절차의 각 단계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증인신청의 단계에서는 증인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증인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증인신청서에 주소, 이름, 직업 이외에 증인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기일 전에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어 증인을 채택하는 단계에서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증인의 출석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둠으로써, 증인신문기일 지정이나 증인출석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재판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아울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참여사무관 및 참여보조는 증인신문기일의 약 1주일 전에 대리인을 통하거나 증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그 증인의 출석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재판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따라서 증인을 신청한 대리인이나 당사자는 이 무렵에 증인의 출석 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하여야 하고, 증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불출석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가능한 한 출석을 독려하여야 한다. 만일 증인의 출석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소명자료가 첨부된 불출석 신고서(민소규칙 제63조)를 제출하도록 지도하고(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아울러 알려줄 필요가 있다), 언제쯤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그리고 증인의 불출석이 예상되는 때에는 바로 재판부에 이와 같은 사정을 알려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증인의 확보에 관하여도 재판부 및 상대방 측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증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불출석 증인의 중요도, 불출석의 사유와 그 횟수, 나머지 증인들의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기일에 출석한 증인의 신문여부를 결정한다.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때에는 향후의 절차가 보다 엄격하게 진행되며, 특히 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어서 쉽게 출석확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증인(가족, 회사직원 등) 때문에 뚜렷한 이유 없이 2회 정도 공전되면 증인채택결정을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가. 엄격한 제재의 부과
현재 실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제재가 미미한 실정이나, 신모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현행 민소법상으로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50만원인데 비하여, 민소법개정안에서는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어(제311조 제1항), 앞으로는 과태료의 부과가 증인출석을 확보하는 주요한 강제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과태료 부과의 요건과 불출석 사유의 신고
과태료는 증인이 적법한 소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법정에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질병, 관혼상제, 교통의 두절, 천재지변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출석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가벼운 질병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다.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증인 자신이 소명할 책임이 있으며, 증인이 소환을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민소규칙 제63조).
또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므로,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하여는 반드시 소명자료를 붙여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인
사전 신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을 다시 소환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인이 적극 활용된다.
제5절 증인신문기일의 운영
1. 증인신문의 진행
가. 신문의 순서
재판장은 증인신문에 앞서 쟁점정리절차에서 확정된 쟁점에 대한 설명․확인을 마친 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된다(본장 제1절 2. 참조).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교호신문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나, 사건에 따라서는 재판장이 먼저 증인에게 당해 사건과의 관계 및 쟁점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한 후, 당사자들에게 신문기회를 부여하는 방식도 활용될 것이다.
나. 신문의 방법
(1) 개요
증인에 대한 신문은 가능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경우(민소법 제298조 제4항), 또는 ①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의 신문범위에 위반되는 신문, ② 증인을 모욕하거나 곤혹스럽게 하는 신문, ③ 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 ④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구하는 신문을 하는 경우 등에는 신문이 제한된다(민소규칙 제68조).
(2) 주신문
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하며(민소규칙 제67조), 유도신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주신문에서도 ①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 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②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③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④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등에는 유도신문도 허용된다(형소규칙 제75조 제2항 참조). 한편,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경우의 주신문은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사항 및 핵심 쟁점 사항에 한정하여 실시하며, 증인이 증인진술서를 보면서 답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본장 제3절 1.라. 참조).
(3) 반대신문
반대신문은 ①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 ② 이와 관련된 사항, ③ 증언의 신용성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된다.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다만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판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때의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으로 취급하게 된다(형소규칙 제76조 제4항, 제5항 참조).
실무상 반대신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절차에 증거에 대한 사전개시제도가 갖추어지지 못한 관계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반대신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종종 구체적인 공격재료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신문을 재차 확인하여 증언을 도리어 강화시켜 주거나 설명부족을 보충시켜 주는 형태, 또는 증인의 말꼬리를 물고늘어지는 형태의 비효과적인 반대신문이 반복되어 온 것도 이 점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신모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인진술서제도를 도입하여 증거의 사전개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통한 반대신문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4) 재주신문
주신문을 한 당사자는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는데, 재주신문 절차는 기본적으로 주신문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또한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에도 그 사항에 관한 주신문으로 보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상대방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소규칙 제78조 참조).
2. 격리신문과 재정신문
민소법 제300조는 같은 기일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신문할 증인에 대하여 퇴정을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격리신문),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신문할 증인을 재정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328조도 마찬가지임). 위 조항은 증인이 먼저 증언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전의 실무에서는 이 조항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나중에 신문할 증인을 퇴정시키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증인신문조서에도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동문자를 인쇄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증인을 집중하여 신문하는 방식에서는, 증인을 서로 분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같은 회사의 실무담당자와 상사를 동시에 묻는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한 쪽 당사자가 신청한 복수의 증인을 동시에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재정에 당사자가 합당한 사유를 들어 이의를 하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모든 증인을 재정시킨 상태에서 신문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운영이 오히려 ① 허위의 진술 또는 부정확한 진술을 방지하고 증인의 기억을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되고, ② 다른 증인간의 진술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용이하며, ③ 도입적 신문이나 중복적 신문을 생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래 실무상으로 신문을 마친 증인은 자신이 희망하여 법정에 남아 신문을 듣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뒤의 증인들이 증언을 마칠 때까지 재정하도록 하는 예는 비교적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모델의 운영에 있어서는 신문을 마친 증인도 원칙적으로 그 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정에 대기하도록 조치하여, 뒤의 증언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재신문이나 대질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재정신문은 종래와 같은 격리신문방식과 대비하여 증인상호간의 감시로 인한 억제효과가 기대되어, 보다 정확한 사실의 인정에 도움이 되는 신문방식으로서 앞으로 적극 활용될 것이다.
3. 대질신문
가. 대질신문의 적극 활용
민소법 제301조는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상호간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질신문의 요건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종래의 실무에서는 그 활용이 매우 저조하였다. 이는 종래 증인신문이 집중적으로 행하여지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원칙적으로 모든 증인을 한 기일에 신문하는 집중증거조사방식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으므로 절차지연 등의 부작용 없이 대질신문 본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대질신문을 통하여 증인간의 진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부각하고 보다 현장감 있는 생생한 진술을 얻음으로써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대질신문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나. 운용상의 유의점
대질신문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 동시에 동일한 질문을 하여 각 증인에게 대답을 시키는 방법, ② 질문을 한 후 증인끼리 자유롭게 문답을 시키는 방법, ③ 다른 증인의 진술을 들려주고 변명이나 반론을 시키는 방법, ④ 증인 상호간에게 질문을 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증인 상호간의 대질뿐 아니라,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본인과 증인의 대질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민소법 제340조).
대질신문은 증인 상호간에 강한 대립감정을 품게 하여, 자기의 진술을 고집하고 상대를 강하게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원이 증인의 태도․성향까지 주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된다는 점을 증인에게 미리 주지시킬 필요도 있다.
4. 대동증인․재정증인의 처리
신모델에서의 증인신문은 일괄신청 및 일괄채부결정에 따른 입증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재정증인에 대한 신문이 허용될 여지가 적어졌다. 또한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나 대리인이 증인신문사항 제출이나 여비납부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증인을 대동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제6장 제4절 1. 참조).
그러나 본인소송의 경우, 증인과 요증사실의 관계가 명확하거나 다른 증인과 일괄하여 신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간략한 사항을 확인할 증인이 불출석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체증인을 급히 확보하여 출석시킨 경우 등 재정증인이라도 신문이 필요한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이의여부를 물어 이의가 없다면 신문을 허용하게 되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문을 허용하지 아니하게 된다.
제6절 당사자신문
1. 당사자신문의 활성화
종래 실무상 당사자신문은 잘 활용되지 아니하였는데, 당사자는 소송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진술의 증거가치가 낮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실관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 자신이고, 실제 민사사건에서 대부분의 증인이 어느 한 쪽의 당사자와 관련을 맺고 있거나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증인보다도 오히려 당사자본인을 직접 신문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 구체적 활용방안
당사자신문은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증인들로부터 명확한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최종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증인에 앞서 당사자를 먼저 신문함으로써 쟁점을 보다 명확히 한 후에 증인을 묻는 방식이 효율적인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도 적극 활용할 여지가 있다.
다만, 당사자신문의 허용범위를 넓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신문 및 조서작성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으므로, 당사자신문에 앞서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도 활용될 것이다.
제7절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속행 및 기타 절차
1.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속행 등
신모델에서는 증인신문을 한 기일에 집중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소송에서는 이를 곤란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저해요인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① 예정된 증인 또는 대리인의 질병․사고 등에 의한 불출석, ② 증인에 대한 출석확보절차 소홀 및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③ 예상치 못한 신문의 장기화로 인한 예정신문시간의 초과, ④ 주장․입증의 지연제출이나 증인신문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쟁점이 돌출되어 그 심리를 위하여 기일을 속행하게 되는 경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법원에서는 철저한 쟁점정리, 대리인이나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증거제출기한의 설정 및 증거조사기일의 지정, 증인출석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태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아무래도 집중증거조사의 실무가 정착되기 이전까지는 상당수의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례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인데, 법원으로서는 각 사건별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예컨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한 것인지, 혹은 법원 또는 대리인의 준비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대리인 또는 본인의 소송지연 의도에 따른 것인지 등을 밝혀 각개의 원인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대리인이나 당사자도 구체적인 원인과 대처방안을 파악하여 재판부에게 바로 알리고 향후의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을 적시에 개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증인신문기일에 비로소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고 그것이 사건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적정한 결론의 도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이 있는 것이면 법원도 다시 주장․입증할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신문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때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행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법원으로서도 이와 같이 당사자 쌍방에게 충분한 공방의 기회를 부여하여 분쟁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그 소송절차 자체는 약간 길어지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당사자를 납득시켜 상소까지 가지 아니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집중증거조사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충실하고 적정한 재판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이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2. 집중증거조사 후의 조정․화해
집중증거조사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화해를 권고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집중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쌍방 당사자와 법원이 쟁점에 관하여 공통의 인식을 형성할 수 있고, 법원은 집중증거조사결과에 따라 판결이 가능한 정도의 심증을 갖게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증거조사의 결과 쌍방의 승패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든지 혹은 신문과정을 통하여 쌍방의 감정이 도리어 격앙되어 있는 사건 등에서는 오히려 조정․화해가 어려워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집중증거조사를 마친 후 법원이 일률적으로 조정․화해를 권고하게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사자가 경제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법관의 심증에 기초한 설득이 주효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반복해서 화해를 권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또한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 당사자 본인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소의 냉각기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제7장 항소심에서의 심리방식
제1절 개요
원칙적으로 항소이유 및 이에 대한 피항소인의 답변 등 항소심의 쟁점정리가 완료된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된다. 항소심에서의 기본적인 절차진행방식은 1심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항소심의 특성상 1심에서 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있거나 별도로 주장․입증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비절차가 진행되고, 변론기일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다 광범위하게 조정이 활용된다는 점 등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본장에서는 1심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에서의 구체적인 심리방식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준비서면 제출
1. 항소인의 준비서면 제출
법원에서는 항소기록이 접수되면 항소인에 대하여 3주 정도로 기한을 정하여 상세한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최고하게 된다(석명준비명령 양식 : 별지 10). 따라서 항소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1심판결의 주문 및 이유와 대조하여 불복의 범위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준비서면에는 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이 단계에서 함께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2. 피항소인의 반박 준비서면 제출
항소이유에 관한 항소인의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이를 피항소인에게 송달하면서 발송일로부터 3주 정도의 기한을 정하여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변론준비를 명하게 된다(준비명령 양식 : 별지 4-1). 항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답변을 하되 1심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점, 필요한 증거를 함께 제출․신청하여야 한다는 점 등은 위와 같다.
제3절 재판장의 기록심사
항소이유에 관한 준비서면 및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된 단계에서, 즉 원칙적으로 쌍방 1회분의 주장서면 및 관련 입증자료가 제출 마감된 상태에서 참여사무관은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여 기록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 점에 있어 쌍방 2회분이 제출된 상태에서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는 1심과 구별된다. 기한 내에 준비서면 등이 제출되지 않은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반드시 제출기한 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4절 항소심에서의 준비절차
1. 항소심 준비절차의 특성
항소심에서의 준비절차는 실권효보다 쟁점정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비록 1심에서 준비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다시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쟁점을 보다 압축하는 등 항소심 나름대로의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되게 된다. 1심에서 의제자백이나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있고 소가 변경되거나 반소가 제기되어 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절차가 적극 활용될 것이다.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1심에서 준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지방법원 항소부에서는 폭넓게 준비절차를 활용할 여지가 있다.
2. 준비절차의 운영
항소심의 준비절차는 1심에 준하여 운영된다. 다만 고등법원의 경우에는 배석판사들이 이미 1심 재판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등 비교적 경력이 풍부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명법관으로 재판장이 아닌 주심판사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3. 실권효의 적용
1심의 준비절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항소심에도 미친다(민소법 제380조). 따라서 1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주장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항소심이 사실심으로서 최종심이라는 점, 실권효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권효의 적용은 융통성 있게 적용될 것이다.
제5절 기일전 증거조사, 변론기일, 증인신문 등
1. 개요
1심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변론기일의 지정은 사건번호순이 아니라 반드시 쟁점정리가 완료된 순서로 운영된다.
1심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의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입증취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증거방법은 그 신청이 배척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망된다. 항소심에서의 증인신문은 1심보다 압축된 형태로 실시되므로, 1심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에 대해서는 중복된 내용의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문사항 작성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증인진술서 제도의 활용 등은 1심과 동일하다.
2. 주장․입증의 제한
1심에서 정당하게 각하된 공격방어방법은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모든 주장․입증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을 집중하기 위한 노력과 소송기술의 개발이 요망된다 하겠다.
제8장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제1절 개요
신모델은 소장심사, 답변서 제출, 재판장의 최초 기록검토, 쟁점정리, 변론기일 등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조정에 회부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모델로 하고 있다. 대법원 송무예규인 “민사조정제도의 활성화 지침”(송민 94-1)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정이 적당한 사건의 쟁점정리기일은 변론(준비절차)기일과 조정기일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수소법원(재판부) 조정의 경우에는 전문가 조정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 주심 조정위원제, 재판부 직속 조정위원제 등 다양한 운영방식이 활용될 것이다.
제2절 제1심 수소법원의 조정
1. 조정회부
신모델에서는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일단 참여사무관이 조정에 회부함에 적절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든지 아니면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를 진행하든지 심리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재판장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준비서면의 2회 공방을 통한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가 끝나 최초로 기록심사를 할 때일 것이다.
전문가의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나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조정시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검증․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마친 후 조정에 회부된다.
2. 조정기관
조정은 수소법원이 직접 처리하는 이외에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조정기관이 되어 처리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유형에 따라 어느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하여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한다.
교통사고,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재판부가 사실관계 및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사실상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사건 등은 통상 수소법원이 처리하게 된다. 반면 처음부터 조정으로 신청된 사건,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별다른 다툼이 없고 법률적 판단만이 문제되는 사건 등은 조정담당판사가, 다수의 분쟁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건,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전문가 조정위원이 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 등은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3. 조정위원의 적극적 활용
개정 민사조정법이 2001. 1. 29.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소법원의 재판장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되어 단독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또한 재판장이 조정장으로서 재판부 직속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종전보다는 폭넓게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활용될 예정이다.
4. 강제조정의 활용
앞서 본 대법원 송무예규는, 수소법원은 변론종결후에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도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사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변론종결 이후에 회부된 조정절차에서 재판부가 제시하는 의견은 판결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심증이 형성된 단계에서 제시되는 것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3절 항소심에서의 조정
민사 항소심에 있어서 1심 판결로 표출된 법원의 공식적 견해는 조정성공의 유용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특히 다소간의 양보를 통하여 1심 이후 진행되어 온 장기간의 소모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보다는 조정이 유용한 분쟁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
제9장 신모델과 소송수행방식의 변화
제1절 개요
신모델이 시행되면 전통적인 소송수행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즉 “기일 2회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정 출석횟수가 대폭 감소되고, 종래와 같이 “주장 따로, 증거 따로” 각각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 및 답변서 작성단계에서부터 주장에 상응한 입증방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쟁점정리기일이 열리기 전에 필요한 증거신청을 모두 마쳐야 하고, 증인신문도 한 기일에 집중하여 실시된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면서도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다.
신모델에 의한 변화가 이와 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는 등 소송절차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지만, 더 나아가 상대방 당사자와도 절차적 측면에서는 상호 협력관계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사건의 실체에 관해서는 상대방과 다투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과정에 있어서는 팀플레이 시스템의 협조자로 기능하고, 이러한 협력이 결국 자기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보답으로 되돌아온다는 인식의 전환이 긴요하다.
제2절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제출 업무 변화
1. 개별적․구체적 주장 및 증거방법의 명시
종래에는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심리가 개시되었지만, 신모델에서는 쟁점이 정리된 순서대로 기일이 지정된다. 따라서 다툼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쟁점이 빨리 정리되어야 기일이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원고는 소장 작성단계에서부터 요건사실뿐 아니라 간접사실 등 쟁점이 될 만한 사실은 가능한 한 전부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구원인이나 준비서면에서 주장과 증거를 각각 따로 제출하여서는 안 되며, 주장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입증방법이 무엇인지를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각 항목에서 명확하게 밝혀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의 경우에도 “일응 전부부인”과 같이 공허한 답변방식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답변서에서부터 인정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주장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물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일이 촉박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종래처럼 “원고의 청구를 일응 부인한다”는 식의 답변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되고, 최소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여 답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다투는 쟁점과 이에 대한 구체적 주장 등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준비서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소장이나 답변서 또는 종전 준비서면 등에 기재하였던 부분을 중복하여 장황하게 기재하여서는 안 되고, 가능한 한 쟁점을 축약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기한의 준수
서면공방 및 기일전 증거조사 등 신모델의 절차는 당사자가 주장입증자료의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한다는 기본전제 하에 구축된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로부터 제출여부를 확인받는 과정이 생략되더라도 마치 법정기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장과 입증을 지정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의 석명처분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한내에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 또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상대방에 대하여 석명을 구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판부에 거리낌 없이 곧바로 의사전달을 하는 것도 아울러 필요하다.
제3절 증거신청 및 조사의 변화
1. 조기의 증거신청
신모델에서는 증거신청 및 증거채부의 결정과 증인신문 이외의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쟁점정리기일까지 마쳐야 하므로, 주장서면만 미리 제출한 후 서증사본은 법정에서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방식의 실무관행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서증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첨부하여 그 사본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감정, 사실조회 등의 증거도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현출될 수 있도록 적시에 증거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증거설명서의 제출
재판장의 증거설명서 제출명령이 있으면 당사자는 서증과 그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증거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재판장의 명령이 없더라도, ① 서증과 사건의 관련성이 서증의 기재 자체로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서증의 분량이 많은 경우, ② 사건의 쟁점이 다양하여 서증과 요증사실의 연결관계를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문서의 일부만을 서증으로 제출하는 경우, ④ 문서의 작성자나 작성시기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 스스로 서증과 함께 증거설명서를 제출하는 실무관행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3. 증인신청 및 신문절차의 변화
가. 증인신청의 시기 및 방식
신모델에서 증인은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정에서 수시로 증인을 신청하거나, 상대방 증인의 증언을 들어 보고 자기측 증인의 신청여부를 결정하는 종래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증인신청시에는 가급적 법원이 마련한 증인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은 증인신청서를 토대로 증인의 채부 및 조사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증인신청서에는 증인이 그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신문할 사항의 개요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나. 증인진술서제도의 활용 등
신모델에서는 증인진술서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는 만큼, 당사자로서는 이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증인을 채택하면 그 채택결정을 고지하면서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하게 된다. 증인진술서 제출명령을 받은 때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증인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사항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출된 증인진술서는 그 자체가 서증으로 되어 법정에서 직접 질문되지 않은 간접사실도 증거로 제시될 수 있으며, 아울러 증언가치와 진실성의 측면에서 설득력이 커질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다만 증인진술서의 작성에 있어 사실상의 대필과 같은 과도한 직접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나중에 법정신문 과정에서 번복할 경우에는 그 신빙성의 약화가 초래될 것이므로 경험사실을 진실되게 적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는 증인신문사항이 활용된다.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에 유도신문에 해당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증인신문사항 수정명령 제도가 적극 활용되므로, 증인신문사항의 작성시 이와 같은 신문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원에 증인신문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전에, 미리 법원과 상대방에게 e-mail로 송부하는 방안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 증인신문방식의 변화
증인신문기일에는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장이 정리된 쟁점을 설명하고 확인시켜 증언에 의한 입증 포인트를 압축하는 절차가 선행될 것이다.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때에는 경위사실이나 정황사실 및 주변사실은 증인진술서의 기재로 대체하고 주신문은 핵심 쟁점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실시된다. 상대방은 미리 송달받은 증인진술서를 토대로 내실 있는 반대신문사항을 준비하여 탄핵 위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한편 당사자본인이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 등에는 주신문에 앞서 재판부가 쟁점을 제시하고, 그에 관하여 증인이 알고 있는 사항을 자유진술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쌍방이 확인 및 탄핵신문을 진행하는 방식도 활용될 것이다.
여러 명의 증인을 한 기일에 신문하는 경우, 격리신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여(민소법 제300조 제2항 단서) 다른 증인의 증언시에 재정하도록 하고, 증인상호간 또는 당사자 본인과의 대질 등을 통하여 증언의 진실성 및 신빙성 확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될 것이다.
4. 증인 출석을 위한 당사자의 협조
집중증거조사기일에 모든 증인을 일괄하여 신문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출석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증인의 출석을 위하여 정식의 기일소환 이외에도 참여사무관 등을 통하여 출석을 독려함과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증인의 출석 확보는 법원만의 노력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없고, 이에 관한 당사자와 대리인의 협조가 절실하다. 이제 증인의 출석확보는 법원의 책무라는 인식을 과감히 전환하여, 지정된 기일에 모든 증인이 출석하여 증인신문이 마쳐질 수 있도록 당사자와 대리인이 증인의 출석을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제4절 기일에서의 변론 등 업무의 변화
1. 기일 출석
신모델에서는 차별화된 시차제 소환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현재 어느 법원에서나 일반화되다시피 한 오후기일의 진행순서 확보를 위한 신경전, 상대방 대리인과의 시간약속 등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법정도착 후 단순대기 시간은 대폭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시각에 진행할 다른 대체사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그 다음 시간대에 진행할 사건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심리일정상 같은 날의 마지막 시간대 이후로 돌려서 진행하기도 어려우므로 기일의 허비가 불가피해진다. 나아가 한 사건의 기일공전은 당해 증인신문기일에 심리한 사건 전부에 대하여 2~3주내에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종결짓는다는 기본구조마저 흩트리게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기일변경
기일에 임박하여 기일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재판부의 일정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도 가급적 재판부가 다른 사건을 대체지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변경신청을 하는 등의 배려가 요구된다.
3. 기일에서의 변론
신모델에서는 기일에 구두로 쟁점을 설명하고, 법원의 석명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등 실질화된 변론이 증가할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변론기법의 연구와 개발이 요망된다 하겠다.
4. 당사자본인의 출석
대리인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본인이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별도로 당사자본인을 소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본인의 절차참여 기회 확대는 신모델의 중요한 이념적 좌표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본인의 진술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이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으로서는 가급적 대리인과 함께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절 송달과 관련된 업무의 변화
1. 참여사무관의 송달관련업무에 협조
신모델에서는 참여사무관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은 물론 각종 보정권고, 보정명령, 준비명령 등을 송달하고, 서면공방절차의 진행을 주관하는 등 그 역할이 증대된다. 따라서, 당사자로서는 참여사무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한 각종 기일 및 문서제출기한을 준수하고,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가급적 빨리 전송해 주는 등 이들의 재판보조업무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2. 다양한 송달방법의 이용
신모델에서는 우편에 의한 송달외에도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등 다양한 통신수단에 의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폭넓게 활용될 것이다. 특히, 간략한 통지는 전화나 휴대폰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팩스를 통한 소송서류의 송달 또한 종래보다 훨씬 활성화될 것이다. 따라서, 소장 접수단계에서부터 당사자 본인 및 대리인에 대한 모든 연락방법을 기재하여야 하고, 상대방 및 증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팩스를 통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소송서류와 함께 팩스로 송달된 영수증에 기명날인하여 즉시 법원에 팩스를 통하여 반송하여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e-mail로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e-mail을 통하여 소송서류를 받았다는 취지의 답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별지 1] 보정권고 양식(본문 20쪽 관련)
보 정 권 고
사 건 20 가
수 신 원(피)고(대리인) ○○○
다음 사항을 20 . . .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할 사항
1. 소장에 인용한 서증사본 제출
2. 소가 산정을 위한 자료(개별공시지가가 기재된 토지대장등본 1통) 제출
3.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
20 . . .
법원사무관 ○ ○ ○
※ 문의사항 연락처 : ○○지방법원 민사 제○부 법원사무관 ○ ○ ○ 직통전화 ○○○ - ○○○○ 교환 ○○○ - ○○○○ (○○○○) 팩 스 ○○○ - ○○○○ e-mail : @scourt.go.kr |
[별지 2] 팩스 영수증 양식(본문 21쪽 관련)
영 수 증
사 건 20 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팩스로 송달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송달서류
(1) 피(원)고의 20 . . .자 준비서면
(2) 귀원의 20 . . .자 보정명령
(3)
(4)
2. 송달수령일 : 20 . . .
20 . . .
원(피)고 소송대리인 ○ ○ ○
주 : 송달받은 즉시 위 영수증에 기명날인하여 ○○지방법원 제○민사부 팩스 ○○○ - ○○○○로 다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지방법원 민사 제○부 법원사무관 ○ ○ ○ 직통전화 ○○○ - ○○○○ 교환 ○○○ - ○○○○ (○○○○) 팩 스 ○○○ - ○○○○ e-mail : @scourt.go.kr |
[별지 3] 소송절차안내서 양식(앞면, 본문 21쪽 관련)
소 송 절 차 안 내 |
1. 소송절차의 진행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이후 법원에서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상호 교환을 통하여 법정 외에서 미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그 다음 가급적 1~2회의 기일에 증인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일괄․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심리를 종결하게 됩니다.
2. 답변서 제출
(1)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답변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답변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39조).
3. 주장과 입증
(1) 개별적․구체적인 주장
준비서면에는 자신의 주장요지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적고,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자료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2) 증거의 사전․일괄제출
필요한 증거는 다음 요령에 따라 법정에서 기일이 열리기 전에 미리 일괄하여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증인신청서 등 각종 증거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서증 : 사본 및 이에 대한 설명서 제출
② 증인 신청 : 성명 및 입증취지 등을 기재한 증인신청서 제출
③ 검증․감정․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신청 등 :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청서 제출
[별지 3] 소송절차안내서 양식(뒷면)
(3) 제출기한의 준수
준비서면의 제출이나 증거신청은 반드시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장과 증거신청을 늦게 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항 참조).
4. 기타 유의사항
(1)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하고,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송진행 중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사건에서는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법원에 소송대리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일에는 지정된 시각을 엄격하게 지켜 출석하여야 하고, 만약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기일변경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법원은 당사자 본인이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기일에는 가급적 본인도 함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4-1] 준비명령 양식(일반용, 본문 30쪽 관련)
○ ○ 지 방 법 원
제○민사부
준 비 명 령
사 건 20 가
동봉한 상대방의 서면 및 증거자료에 대하여 20 . . .까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재판장 판사 ○ ○ ○
◇ 유 의 사 항 ◇
1. 준비서면에는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자료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자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다음 요령에 따라 함께 제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서증의 경우 : 사본 및 이에 대한 설명서 제출
② 증인을 신청할 경우 : 성명 및 입증취지 등을 기재한 증인신청서 제출
③ 기타 검증․감정․문서송부촉탁신청 등 :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청서 제출
3. 위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주장과 증거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음 절차로 진행되며, 주장과 증거신청을 늦게 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항 참조).
※ 문의사항 연락처 : ○○지방법원 민사 제○부 법원사무관 ○ ○ ○ 직통전화 ○○○ - ○○○○ 교환 ○○○ - ○○○○ (○○○○) 팩 스 ○○○ - ○○○○ e-mail : @scourt.go.kr |
[별지 4-2] 준비명령 양식(공시송달용, 본문 22쪽 관련)
○ ○ 지 방 법 원
제○ 민사부
준 비 명 령
사 건 20 가
이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제1회 변론기일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사항
□ 소장에 첨부된 서증의 원본 지참
□ 소장에서 인용한 의 원본 및 사본 1통의 지참
□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증인 1명의 공증진술서
□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증인 1명에 대한 증인신청서 제출 및 증인의 대동
□ 기타 ( )
20 . . .
재판장 판사 ○ ○ ○
※ 문의사항 연락처 : ○○지방법원 민사 제○부 법원사무관 ○ ○ ○ 직통전화 ○○○ - ○○○○ 교환 ○○○ - ○○○○ (○○○○) 팩 스 ○○○ - ○○○○ e-mail : @scourt.go.kr |
[별지 5] 석명준비명령 양식(본문 39쪽 관련)
○ ○ 지 방 법 원
제○ 민사부
석명준비명령
사 건 20 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20 . . .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주장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8조 제2항 참조).
석명준비사항
1.
2.
3.
4.
20 . . .
재판장 판사 ○ ○ ○
※ 문의사항 연락처 : ○○지방법원 민사 제○부 법원사무관 ○ ○ ○ 직통전화 ○○○ - ○○○○ 교환 ○○○ - ○○○○ (○○○○) 팩 스 ○○○ - ○○○○ e-mail : @scourt.go.kr |
[별지 6] 증거설명서 기재례(본문 34쪽 관련)
증 거 설 명 서
사건 20 가
호증 |
서 증 명 |
작성일자 |
작 성 자 |
입 증 취 지 |
비 고 |
갑1 |
부동산 매매계약서 |
2000. 11. 3. |
원고, 김갑동 (피고의 형) |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김갑동 사이에 체결된 이사건 토지매매 계약서 |
|
2 |
토지 등기부등본 |
||||
3 |
〃 |
이사건 인접토지를 피고를 대리한 김갑동이 매도한 적이 있다는 사실 |
|||
4-1 |
영수증 |
2000. 11. 3. |
김갑동 |
계약금 지급사실 |
|
4-2 |
〃 |
2000. 12. 3. |
〃 |
중도금 지급사실 |
|
4-3 |
〃 |
2001. 1. 3. |
〃 |
잔금 지급사실 |
|
5 |
각서 |
2000. 12. 27. |
피고 |
피고가 이사건 계약을 인정한 후, 원고에게 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속한 사실 |
사본 |
6 |
호적등본 |
피고와 김갑동 사이의 신분관계 |
20 . . .
원(피)고 소송대리인 ○ ○ ○
○○지방법원 제○부 귀중
[별지 7] 증인신청서 양식(본문 58쪽 관련)
증 인 신 청 서
1. 사건 : 20 가
2. 증인의 표시
성 명 |
|
직 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
( ) - |
사무실 |
( ) - |
휴대폰 |
( ) - | ||
원․피고 와의 관계 |
3.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4. 신문할 사항의 개요
①
②
③
5. 기타 참고사항
20 . . .
○고 소송대리인 ○ ○ ○
○○지방법원 제○부 귀중
1.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2. 여러 명의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별로 따로 증인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신청한 증인이 채택된 경우에는 법원이 명하는 바에 따라 증인진술서나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된 신문기일에 증인이 틀림없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8] 증인진술서 작성안내서 양식(앞면, 본문 65쪽 관련)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 |
증인진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증인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1. 증인진술서에는 먼저 증언할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와 증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당사자와의 관계를 적은 다음, 증인이 증언할 내용을 사건이 진행된 시간 순서에 따라 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
2. 특히, 증언할 내용이 증인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인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적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예컨대, "언제 어디서 ○○○로부터 들었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3. 증인진술서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아니됩니다.
4. 증인진술서의 말미에는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와 증인진술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고, 작성한 사람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작성례는 뒷면 참조
[별지 8] 증인진술서 작성안내서 양식(뒷면)
증 인 진 술 서 (작성례)
사 건 2001가합0000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진술인(증인)의 인적사항
이름 : ○○○(000000-0000000)
주소 : 서울 00구 00동 000
전화번호 : 02-000-0000(휴대폰 011-000-0000)
1. 진술인은 1988년경 친한 친구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진술인이 장사를 하는 관계로 급전이 필요할 때가 많아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2. 그러던 중 피고가 1999년 1월경부터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봉천 30동 서울아파트 101동 201호를 팔려고 한다면서 진술인에게도 혹시 주위에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진술인은 1999년 4월경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이자를 갚으러 피고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 와 있던 원고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날 원고와 피고는 그 자리에서 위 아파트의 매매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모릅니다.
4. 진술인은 그 며칠 뒤쯤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팔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화로 듣고 잘 되었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보름쯤인가 지난 다음에 피고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피고가 하는 말이 원고가 위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제발 계약금을 되돌려 달라고 사정 사정을 하여 할 수 없이 그 절반만 돌려주고, 서로 없던 일로 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무렵이나 그 후에 원고를 만난 일은 없습니다.
5.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1. 3. 20.
진술인 ( 서명 )
[별지 9-1] 증인신문사항 수정명령 기재례(본문 68쪽 관련)
○ ○ 지 방 법 원
제○ 민사부
증인신문사항 수정명령
사 건 20 가
원(피)고측에서 신청한 증인 ○○○에 대한 신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1. 증인신문사항 제2항 내지 제5항은 쟁점과 무관하여 불필요하므로 삭제.
2. 증인신문사항 제6항은 이미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서증의 내용을 그대로 묻는 것이어서 불필요하므로 삭제.
3. 증인신문사항 제7항은 유도신문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신문.
7. 증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당시 현황 경계측량은 어떻게 하였나요?
4. 증인신문사항 제8항 내지 제12항은 유도신문에 해당하므로 신문사항 변경.
20 . . .
재판장 판사 ○ ○ ○
※ 문의사항 연락처 : ○○지방법원 민사 제○부 법원사무관 ○ ○ ○ 직통전화 ○○○ - ○○○○ 교환 ○○○ - ○○○○ (○○○○) 팩 스 ○○○ - ○○○○ e-mail : @scourt.go.kr |
[별지 9-2] 증인신문사항 수정명령 기재례(본문 68쪽 관련)
○ ○ 지 방 법 원
제○ 민사부
증인신문사항 수정명령
사 건 20 가
원(피)고측에서 신청한 증인 ○○○에 대한 신문사항을 검토한 결과 쟁점과 무관하거나 유도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20 . . .까지 증인신문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수정된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 . .
재판장 판사 ○ ○ ○
※ 문의사항 연락처 : ○○지방법원 민사 제○부 법원사무관 ○ ○ ○ 직통전화 ○○○ - ○○○○ 교환 ○○○ - ○○○○ (○○○○) 팩 스 ○○○ - ○○○○ e-mail : @scourt.go.kr |
[별지 10] 석명준비명령 양식(항소인용, 본문 82쪽 관련)
○ ○ 고 등(지 방) 법 원
제○ 민사부
석명준비명령
사 건 20 나
항소인 원(피)고 ○○○
귀하의 항소에 따라 위 사건의 소송기록이 이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항소인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20 . . .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재판장 판사 ○ ○ ○
◇ 유 의 사 항 ◇
1. 준비서면은 다음 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불복하는 범위를 1심판결의 주문 및 이유와 대조하여 분명하게 특정하여야 합니다.
② 1심판결의 내용 중 불복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③ 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함께 제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증의 경우 그 사본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증인․검증․감정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주장과 증거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음 절차로 진행되며, 주장과 증거신청을 늦게 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항 참조).
※ 문의사항 연락처 : ○○고등법원 민사 제○부 법원사무관 ○ ○ ○ 직통전화 ○○○ - ○○○○ 교환 ○○○ - ○○○○ (○○○○) 팩 스 ○○○ - ○○○○ e-mail : @scourt.go.kr |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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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모델에 의한 절차진행 시뮬레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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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건은 실제 소송기록을 토대로 신모델에 의한 심리과정을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분석한 것이다.
※ 재판부와 등장인물 등은 가명으로 처리하였으며, 날짜나 시간이 바뀔 때에는 “◑” 표시를 하였다.
※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쌍방 주장내용을 요약하고 세부적인 소송절차에 관한 언급을 일부 생략하였으나, 쌍방의 주장․입증의 구성과 절차진행의 구조는 실제 사건과 매우 근접하게 정리하였다.
사건의 개요 |
1. 담당재판부 :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70부
○ 재판장 송병국, 우배석 이오근, 좌배석 박인섭
참여사무관 황중기
○ 쟁점정리기일
▷ 시간 : 월요일 14:00 ~ 17:00(조정기일과 병행 운영)
금요일 9:30 ~ 11:00
▷ 장소 : 제○호 심문실(월) 및 제○○호 법정(금)
○ 집중증거조사(증인신문)기일
▷ 시간 : 금요일 11:00~12:00, 14:00 ~ 18:00
▷ 장소 : 제○○호 법정
○ 재판부의 일정
▷ 재판장 문건 결재 : 화요일 10:00, 목요일 10:00, 토요일 10:00
▷ 재판부와 참여사무관의 정례 모임 : 화요일 10:00
【 재판부의 주 일정표 】
오 전 |
오 후 | |
월 |
(11:00 검증) |
14:00~17:00 쟁점(조정) |
화 |
10:00 문건결재 및 참여와 정례 모임 |
|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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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10:00 문건결재 |
|
금 |
9:30~11:00 쟁점 / 11:00~12:00 증인 |
14:00 ~ 18:00 증인 |
토 |
10:00 문건결재 |
2. 당사자
○ 원고 : 김을동
대리인 : 변호사 원일승
○ 피고 : 이정민
대리인 : 변호사 한승남
3. 계쟁 목적물
서울시 ○○구 ○○동 소재 4층짜리 상가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층 중 약 42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4. 사건의 개요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1987. 10. 10. 이 사건 점포에 캬바레 영업시설을 갖추고 당국으로부터 무도유흥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국제캬바레”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 왔다.
○ 원고는 1998. 5.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1억 3천만원, 월임대료 150만원, 임대차기간은 1998. 6. 1.부터 2000. 5. 31.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영업허가 명의를 피고로 변경해 주었다.
○ 피고는 1998. 6. 1. 이 사건 점포를 명도받은 이래 2001. 3. 2. 이 사건 소장 접수 당시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국제캬바레”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명도와 2000. 6. 1.부터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및 “국제캬바레” 영업허가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소장 접수 |
1. 소장제출
◑ 2001. 3. 2.(금)
원고 김을동은 피고 이정민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명도와 2000. 6. 1.부터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및 “국제캬바레” 영업허가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에 접수하였다.
청구원인 기재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영업활동상 편의를 위하여 국제캬바레 영업허가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되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고 앞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③ 원고는 기간만료전인 2000. 4. 28.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종료됨을 알리고 점포의 명도통지와 영업허가명의의 반환을 통보하였다.
2. 접수담당 공무원의 심사
접수담당 공무원은 관할, 소가산정과 첩부인지액의 적정여부, 민사소송법 제227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 구비 여부, 필요적 첨부서류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 원고 표시 부분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원고의 집 전화번호와 사무실 전화번호를 소장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접수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에 사건번호 “2001가합1234”를 부여하였다.
3. 사건의 배당과 참여사무관의 소장심사
◑ 3. 5.(월)
이 사건이 민사합의 70부(나)에 배당되어 기록이 인계되었다. 참여보조는 사건진행카드 2매를 출력하여 그 1매를 기록표지 바로 뒤에 끼워둔 후, 기록과 사건진행카드 부본 1매를 참여사무관에게 인계하였다.
◑ 3. 6.(화) 오전
참여사무관은 소장을 심사하였다. 먼저 관할, 인지 등을 재점검한 후, 소장 기재순서에 따라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청구취지 및 원인, 증거의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 소장 작성 연월일, 원고의 기명날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와 오․탈자 유무를 심사하였다.
심사한 결과, 소장에 첨부된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물부대시설계약서, 약정 및 캬바레비품 인수인계서, 허가증 등 첨부서면의 사본들이 누락되어 있었고, 임대차계약상의 월 임대료 150만원을 초과하여 매월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을 구하고 있음에도 그 산정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 잘 납득이 되지 아니하였다. 참여사무관은 기록표지 뒤에 끼워져 있는 사건진행카드에 소장심사일자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① 소장 첨부서증 누락, ② 200만원 산정근거 불명”이라고 기재하였다.
◑ 3. 6.(화) 오후
참여사무관은 원고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소장에 첨부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3. 8.(목)까지 제출하겠다고 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키도록 촉구한 후 전화를 끊고, 사건진행카드의 ‘석명준비명령등’ 란에 “소장첨부 서증”이라고 기재하고 촉구기한을 “3/8”로 표시하였다.
◑ 3. 7.(수)
원고는 민사합의과를 방문하여 첨부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참여보조는 위 사실을 바로 참여사무관에게 보고한 후(참여사무관은 사건진행카드에 위 사본이 제출된 사실을 기재하였다), 소장부본과 소장 첨부서면의 사본 및 소송절차안내서를 3. 8.(목)자로 발송하고, 사건진행카드에 소장발송일자를 기재하였다.
◑ 3. 19.(월)
소장부본에 대한 송달통지서가 접수되었는데, 소장부본은 3. 12. 피고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참여보조는 소장부본 송달일을 전산입력하고 사건진행카드에 소장송달일자를 기재한 다음, 소송기록에도 “답변서 기한 4. 11.”이라는 부전지를 붙여 답변서 제출기간이 진행 중인 다른 기록들과 함께 따로 케비넷에 보관해 두었다.
답변서 제출 |
1. 답변서 제출
◑ 4. 9.(월)
피고 이정민은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접수담당 공무원이 답변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검토한 결과, 피고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집 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답변서 표지에 기재하였다.
2. 답변서 심사와 실질적 답변서 제출 촉구
◑ 4. 10.(화)
피고의 답변서가 종합접수과로부터 70부로 인계되었다. 참여보조는 답변서 제출일을 전산입력 한 후, 사건진행카드의 ‘주장서면’란에도 그 일자를 기재하였다. 이어 이 사건 기록에 붙어있던 부전지에 “4/9 답변서 제출”이라고 부기하여 참여사무관에게 기록과 함께 답변서를 인계하였다.
◑ 4. 11.(수)
참여사무관은 월요일 이후 접수된 문건 등을 일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한 답변서는 “원고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일응 부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었다. 참여사무관은 곧바로 답변서에 기재된 피고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으나, 집 전화는 받지를 않고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참여사무관은 사건진행카드의 ‘석명준비명령 등’란에 실질적 답변서 제출의 촉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하기 위하여 메모용 사건진행카드 부본에 표시를 하여 별도로 분류해 두고, 사건기록을 참여보조에게 인계하였다.
◑ 4. 12.(목)
참여사무관은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내도록 촉구했더니, 피고는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참여사무관은 가급적 빨리 제출하되 늦어도 4. 19.(목)까지는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사건진행카드의 ‘석명준비명령 등’란에 그 취지와 제출기한을 기재하였다.
◑ 4. 18.(수)
피고가 변호사 한승남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위임장이 접수되었다. 참여보조는 소송위임장을 기록에 편철하고, 사건진행카드의 피고란에 변호사 이름을 기재하였다.
◑ 4. 21.(토)
참여사무관은 이 사건에 관하여 실질적 내용의 답변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피고대리인의 사무실로 확인전화를 걸었다. 마침 변호사는 부재 중이어서 사무장과 통화를 하였는데, 수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준비가 덜 되었으므로 1주일 정도만 여유를 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참여사무관은 곧바로 석명준비명령(제출기한 : 4. 28, 별첨 #1)을 작성하여 참여보조에게 인계하였다.
참여보조는 석명준비명령과 영수증 용지를 피고대리인 사무실에 팩스로 송부하였고, 잠시 후 피고대리인의 사무실로부터 팩스 송신서에 대한 영수증이 팩스로 전송되었다. 참여보조는 석명준비명령원본과 전송된 영수증을 기록에 편철하였다.
3. 실질적 답변서의 제출
◑ 4. 26.(목)
피고대리인은 답변서와 2000년 6월분부터 2001년 4월분까지의 월세에 대한 공탁서(매월 금150만원)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답변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아울러 2000년 6월분 이후 현재까지의 임대료는 이미 변제공탁하였다.
② 이 사건 임대보증금 1억 3천만원 중 3천만원은 이른바 “허가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허가보증금을 준 것은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허가명의를 원고에게 돌려 줄 수 없는 경우(행정법규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등)뿐 아니라, 피고가 고의로 허가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고는 보증금으로만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뿐이며, 직접적으로 허가명의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③ 피고는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④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 4. 28.(토)
참여사무관은 참여보조로부터 인계받은 기록과 답변서를 검토하면서, 실질적 내용의 답변서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진행카드에 그 취지를 기재하였다. 아울러 답변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조정회부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재판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참여사무관은 바로 제출기한을 5. 25.(금)로 하는 준비명령(별첨 #2)을 참여보조에게 인계하고, 사건진행카드에 준비서면 제출기한을 기재하였다.
◑ 4. 30.(월)
참여보조는 위 준비명령, 소송절차안내를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2매의 각 부본, 서증사본과 동봉하여 원고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
□ 제1회 준비서면(원고) 및 기일 외 증거신청(쌍방)
1. 제1회 준비서면 제출 및 기일 외 증거신청(원고)
◑ 5. 18.(금)
원고가 변호사 원일승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위임장이 접수되었다. 참여보조는 위임장을 기록에 편철하고, 사건진행카드의 원고란에 변호사 이름을 기재하였다.
◑ 5. 19.(토)
원고대리인은 참여사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임 후 준비기간이 부족하니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사무관은 재판장에게 보고하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고, 만일 기한을 연기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를 물었는데, 원고대리인은 5. 30.(수)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참여사무관은 사건진행카드 주장서면란에 그 취지를 연필로 표시한 후, 5. 22.(화) 재판장과의 정례 모임 때 그 사유를 보고하여, 재판장으로부터 5. 30.까지 준비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일단 기록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사건진행카드에 연장된 기한을 표시하였다.
◑ 5. 28.(월)
원고대리인으로부터 5. 28.자 준비서면이 제출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의 사본을 준비서면에 첨부하였고,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위치, 면적, 현황의 특정을 위한 검증 및 감정신청서가 제출되었다.
준비서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차계약 당시 인수인계된 시설 및 비품 이외에는 임차인이 추가로 시설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임차인이 시설한 비품은 임대차계약 만기시 임차인이 수거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는 내부전기시설 비용의 상환을 주장하고 있으나, 내부 전기시설은 피고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애당초 보증금을 1억 5천만원으로 하기로 하였다가 1억 3천만원으로 감액한 바 있다.
③ 월 200만원에 의한 금원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현재 주변의 임대료 시세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2. 기일 외 증거결정절차 등
◑ 5. 29.(화)
참여보조는 5. 28.자 원고의 준비서면과 증거신청서를 정리하고 증거신청서의 표지에 채부결재인을 날인한 후, 위 서면들과 기록을 참여사무관에게 인계하였다.
◑ 5. 31.(목)
참여사무관은 그 주일에 접수된 문건을 모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원고의 준비서면과 증거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여사무관은 준비서면 제출일을 전산입력하고, 사건진행카드에도 준비서면 제출일과 증거신청 상황을 기재하였다. 또 증거신청에 관한 사항을 ‘증인등목록’에 기재하고, 피고에 대한 준비명령(제출기한 : 6. 28.)을 작성하였다.
이어 참여사무관은 쌍방 대리인에게 전화를 하여 검증기일에 관한 의견을 물었는데, 쌍방 대리인은 6. 18.(월) 11:00 또는 6. 25.(월) 11:00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6. 2.(토)
참여사무관은 정례문건 결재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기록과 원고의 검증 및 감정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재판장에게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하였다. 재판장은 위 증거신청서 표지의 “채”란에 날인을 하고, 아울러 검증기일을 6. 18.(월) 11:00로 기재하여 기록을 내려 보냈다.
참여사무관은 ‘증인등목록’에 증거채택 사실 및 검증기일을 기재한 후, 기록을 참여보조에게 교부하여 준비서면 송달 및 감정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 6. 4.(월)
참여보조는 5. 28.자 원고 준비서면 부본과 서증사본 및 준비명령을 피고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다.
◑ 6. 5.(화)
참여보조는 감정인선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정인을 전산출력하여 재판부의 결재를 받았다. 이어 감정인에게 연락하여 감정비용 개산액(槪算額)을 확인하여 원고대리인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검증 및 감정기일을 고지하고 비용을 예납하도록 하였다. 피고대리인에게는 신청서 표지와 이에 첨부된 감정사항을 팩스로 송부한 후, 잠시 후 팩스로 전송되어 온 영수증(별첨 #3)을 기록에 편철하였다.
참여보조는 당일 오후 원고대리인이 감정료를 예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정인에게 지정결정 등본, 신청서 사본 및 기일소환장을 우송하였다.
3. 기일 외 증거신청(피고)
◑ 6. 7.(목)
피고대리인으로부터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서가 제출되었다. 입증취지는 ‘이 사건 점포에 시설한 각종 시설의 현황 및 그 가액의 감정을 명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참여보조는 위 신청서 표지에 채부결재인을 날인하여 이를 참여사무관에게 인계하였다.
참여사무관은 ‘증인등목록’에 위 증거신청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쌍방 대리인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측이 신청한 검증 및 감정기일에 동시에 실시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 6. 11.(월)
재판장의 증거채택결정에 따라 참여보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일한 절차로 감정인선정, 비용예납, 감정인 및 쌍방 대리인에 대한 통지 및 소환절차를 마쳤다.
◑ 6. 16.(토)
참여보조는 검증감정에 대비한 재판장의 기록검토를 위하여 재판장에게 기록을 올렸다.
4. 검증 및 감정의 실시 및 감정서 도착
◑ 6. 18.(월) 11:00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재판부, 참여사무관, 원․피고 본인 및 쌍방 대리인, 감정인 2명(측량감정인, 시가감정인)이 참석한 가운데 검증 및 감정기일이 열렸다.
재판장은 현장을 확인하면서 쟁점에 관한 쌍방의 주장을 듣는 방식으로 검증을 시행하였다. 이어 재판장은 감정인을 신문한 후 감정을 명하고, 감정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현장에서 피고대리인은 재판장에게 6. 28.(목)까지로 되어 있는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을 오늘 시행한 감정의견서가 도착된 후로 연장해 줄 것을 구하였고, 재판장은 감정인으로부터 7. 7.까지는 감정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 피고대리인에게 7. 14.(토)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참여사무관은 사무실로 돌아온 이후 사건진행카드의 피고 준비서면 제출기한을 수정하고, 준비서면 제출기한의 전산입력도 수정하였다.
◑ 7. 7.(토)
참여사무관은 7. 6.자로 접수된 측량감정서와 시가감정서을 인계받았다. 참여사무관은 위 감정서를 검토한 후, 곧바로 쌍방 대리인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감정서의 도착사실을 고지한 후 감정서 표지 우측 상단 여백 부분에 “7. 7. 10:30 쌍방 대리인 전화 통지필 법원사무관 황중기”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아울러 ‘증인등목록’에도 감정서의 도착사실을 기재하였다.
□ 피고의 준비서면
5.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
◑ 7. 14.(토)
피고대리인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에 첨부하여 2001. 5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임대료에 대한 공탁서사본(매월 150만원)을 제출하였다.
준비서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7. 6.자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가 시설한 부분의 공사비 총액이 4,200만원이고, 감정일 현재의 잔존가액이 1,900만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잔존가액을 변제받기 전에는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수 없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01. 7.분까지의 임대료를 모두 변제공탁하였다.
6. 준비명령(법원)
◑ 7. 17.(화)
참여사무관은 원고에 대한 준비명령(제출기한 : 8. 10.)을 작성하여 참여보조에게 교부하여 준비서면부본 및 서증사본과 함께 우편으로 원고대리인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 청구취지 변경 및 제2회 준비서면 제출(원고)
7.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제2회 준비서면 제출
◑ 7. 24.(화)
원고대리인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와 준비서면을 함께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점포의 범위를 7. 6.자 측량감정서의 기재에 맞추어 특정하고, 금전청구부분을 월 2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이었다.
준비서면에는 종전의 주장과 함께 2001. 7.분까지의 임료는 전부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원일용과 송일미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취지를 적었다.
8. 재판장에게 기록인계(참여사무관)
◑ 7. 25.(수)
참여사무관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와 준비서면을 검토하였다. 참여사무관은 준비서면 2회 공방이 종료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취지변경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준비서면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기 곤란하였다. 참여사무관은 사건진행카드를 정리한 후 7. 28.(토) 기록을 재판장에게 올렸다.
재판장의 기록검토 및 석명준비명령 |
1. 재판장의 기록검토
◑ 7. 30.(월)
재판장은 기록을 검토한 후, 피고에 대하여 변경된 청구취지에 대한 구체적 답변과 함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8. 14.(화)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작성하여 내려보냈고, 참여보조는 곧바로 그 석명준비명령을 피고대리인에게 팩스로 송달하고 전송되어온 영수증을 기록에 편철하였다.
이와 함께 재판장은 참여사무관으로 하여금 원고대리인에 대하여 준비서면에 기재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내도록 촉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참여사무관은 8. 1.(수) 원고대리인과 통화하여 8. 6.까지 신청서를 내겠다는 응답을 듣고 그 취지 및 위 석명준비명령의 기한을 사건진행카드에 기재하였다.
2. 증인신청서 제출(원고)
◑ 8. 4.(토)
원고는 원일용과 송일미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송일미에 대한 증인신청서 : 별첨 #4). 증인신청서에 의하면, 원일용은 이 사건 점포를 자주 출입하여 원․피고 쌍방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송일미는 원고의 처로서, 두 사람 모두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입회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참여사무관은 ‘증인등목록’에 원고측 신청 증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3.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 및 증인신청
◑ 8. 9.(목)
피고대리인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명도부분의 특정 및 금전 청구부분 감축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② 잔존가액인 1,900만원 이외의 부분도 원고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것이므로 유익비상환청구 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아울러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각 시설물을 특정하였다).
③ 영업허가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 대리인은 위 준비서면과 함께 김동수와 김희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증인신청서에는 김동수는 국제카바레의 영업부장이며, 김희관은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노래방을 경영하고 있는데, 원․피고 모두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되어 있다.
참여사무관은 ‘증인등목록’에 피고측 신청 증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기록을 판사실에 인계하였다.
4. 쟁점정리기일 지정
◑ 8. 13.(목)
재판장은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당일 준비절차회부 및 재판장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의 준비절차 기일을 8. 27.(월) 15:30으로 지정하였다.
참여보조는 준비절차회부결정문을 인계받은 후 소환장을 출력하여 8. 14.(화) 쌍방 대리인에게 팩스로 발송하고, 전송받은 영수증을 기록에 편철하였다.
또 참여사무관은 쌍방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쟁점정리기일에 당사자 본인들을 반드시 출석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쌍방 대리인으로부터 출석시키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쟁점정리기일(준비절차기일) |
1. 쟁점정리안의 작성
◑ 8. 23.(목)
재판장은 주심판사 이오근이 기안하여 온 쟁점정리안을 검토한 후, 참여보조로 하여금 이를 쌍방 대리인에게 팩스로 송부하도록 하였다.
쟁점정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다툼 없는 사실
- 계약기간, 임대보증금액(다만 ‘허가보증금 3,000만원의 성격에 대하여는 다툼 있음), 월임료 액수
- 7월분 임료까지 지급된 사실
- 원고가 계약과 함께 허가명의를 이전한 사실
2. 쟁점 사실(증명이 필요한 사실)
① 묵시적 갱신 여부 : 갑 5(내용증명 우편)
② 필요비, 유익비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성부와 범위 : 갑 1 내지 3(계약서 등), 시가감정결과
- 원상회복약정의 유무, 부속물 공사시 원고 동의 여부
- 가액의 현존 여부 및 범위
- 전기공사비용의 피고 부담 약정 여부
③ 허가명의 반환약정 여부 : 갑 2 내지 4
2. 쟁점정리기일의 진행
◑ 8. 27.(월) 15:30
서울지방법원 제○호 심문실에서 쟁점정리기일(준비절차기일)이 열렸다. 이 날의 쟁점정리기일은 수명법관인 재판장이 법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였고 참여사무관도 참석하였다.
재판장은 출석상황을 점검하여 원․피고 본인 및 쌍방 대리인을 호명하여 모두 출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재판장은 뒤쪽에 서 있던 원․피고 본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쌍방 대리인 바로 옆에 앉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와 함께 나온 피고의 처 홍경미에게는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방청하도록 하였다.
쌍방 대리인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차례로 진술한 후, 재판장은쌍방 대리인에게 미리 송부한 쟁점정리안에 관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원고대리인은 특별히 추가할 사항은 없고, 갑 1 내지 갑 3에 원상복구약정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8월분 임대료를 피고가 공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대리인은 쟁점 중 허가명의반환을 구하는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점이 빠져 있으며, 갑 1 내지 갑 3의 원상복구약정은 이른바 예문으로서 효력이 없고, 부속물 공사시 원고가 동의한 점은 증인을 통하여 입증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재판장은 이와 같은 취지를 쟁점정리안에 메모하였고, 참여사무관은 그 요지를 나중에 변론조서에 기재하였다.
이어 재판장은 원고와 피고에게, 쌍방 대리인의 쟁점정리결과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고 싶은 사항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제 때에 명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는 이에 흥분하여 원고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였고, 피고대리인이 수차 피고를 달래었다.
재판장은 피고에게 흥분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자, 피고는 주로 권리금에 대하여 몇 마디 말을 한 뒤 진술을 끝냈다.
재판장은 쌍방이 제출한 서증을 모두 채택하였고, 쌍방 대리인은 각기 자신이 신청한 검증 및 감정결과를 이익으로 원용하였다.
재판장은 쌍방 대리인에게 더 제출할 서증이나 제출된 서증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를 물었다. 쌍방 대리인은 특별한 의견이나 더 제출할 서증이 없다고 하였다.
이어 재판장은 쌍방 대리인에게 더 신청할 증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더 이상 신청할 증인이 없음을 확인한 후 쌍방이 신청한 증인이 모두 채택되었다고 고지하였다.
재판장은 채택된 증인 모두에 대하여 증인진술서 제출방식으로 신문하며, 필요할 경우 재정신문과 대질신문도 활용하겠다면서 쌍방 대리인의 의견을 구하였는데, 쌍방 대리인은 이의가 없다고 하였다. 아울러 재판장은 쌍방 대리인에 대하여 신청한 증인에 대한 출석확보를 당부하였다.
재판장은 쌍방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집중증거조사(증인신문)기일을 9. 28.(금) 16:00로 지정하였고, 증인진술서 제출기한은 9. 14.(금)까지로 하며 그 때까지 증인에 대한 여비예납절차도 마치도록 하였다.
참여사무관은 증인등목록에 증거조사기일 및 진술서제출기한 등을 기재하고, 아울러 서증목록을 작성하였다.
집중증거조사기일(제1회 변론기일) |
1. 증인소환 및 진술서 등 송달
◑ 9. 6.(목)
원고대리인이 증인 원일용과 송일미의 증인진술서(사본 각 3통 포함)를 제출하면서 증인여비를 예납하였다. 참여사무관은 연필로 ‘증인등목록’ 비고란 우측에 연필로 그 취지를 기재하였다.
◑ 9. 12.(수)
피고대리인이 제출한 증인 김동수와 김희관의 증인진술서(사본 각 3통 포함)가 접수되었으나, 위 증인들에 대한 여비가 예납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참여보조로부터 보고를 받은 참여사무관은 바로 피고대리인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는데, 사무실 직원은 증인을 대동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에 참여사무관은 대동증인은 허용되지 않으니 9. 14.까지 증인여비를 예납하거나 여비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 9. 13.(목)
피고대리인은 증인에 대한 여비를 예납하였다. 참여보조는 4명의 증인들에 대하여 소환장을 발송하고, 아울러 제출된 증인진술서를 각기 상대방 대리인에게 발송하였다.
2. 증인출석여부 확인
◑ 9. 24.(월)
참여사무관은 증인들의 출석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쌍방 대리인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원고 신청의 증인들은 모두 출석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고 신청의 증인 중 김동수는 출석예정이나, 김희관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다. 피고대리인은 출석을 종용해 보고 안되면 증인신청을 철회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다. 참여사무관은 다시 김희관에게 전화를 하여 그의 처와 통화를 하였는데,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태가 심한 편이어서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다. 참여사무관은 질병 등으로 불출석하는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불출석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 9. 25.(화) 10:00
참여사무관은 재판부 정례모임에서 증인들의 출석가능 여부에 관하여 재판장에게 보고하였다.
3. 중간합의
◑ 9. 25.(화) 오후
주심판사 이오근은 기록을 검토한 후 앞서 작성된 쟁점정리안을 보완하여 이를 토대로 재판장에게 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증인신문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사항 및 이 사건의 처리방향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재판장은 증인신문결과에 따라서는 조정에 회부하는 것도 상당할 것이라고 하였고, 주심판사도 이에 동의하였다.
4. 증인신문기일
◑ 9. 28.(금) 16:00
서울지방법원 제○○호 법정에서 증인신문기일(제1회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장의 호명 결과, 원․피고 본인 및 쌍방 대리인, 원고측 증인인 원일용, 송일미, 피고측 증인인 김동수가 각 출석하였으나, 김희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김희관에 대하여는 진단서를 첨부한 불출석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었다. 재판장이 피고대리인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피고대리인은 김희관에 대한 증인신청은 철회한다고 하였다.
재판장은 이 사건 사안의 개요와 변론준비절차에서 나타난 쟁점 및 이에 대한 쌍방의 주장을 간략히 설명하고, 쌍방 대리인의 의견을 구하였는바, 쌍방 대리인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재판장은 출석한 증인들이 증인진술서를 미리 제출하였기 때문에 주신문은 쟁점에 관하여 4~5항 정도를 묻고 반대신문 중심으로 증인신문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쌍방 대리인도 모두 동의하였다. 증인들이 제출한 증인진술서는 모두 서증으로 채택하였다.
증인신문은 원고측이 신청한 증인인 원일용, 송일미, 피고측이 신청한 김동수의 순으로 하기로 하고, 먼저 원일용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였다. 재판장은 원일용에 대한 신문시에 피고측이 신청한 증인인 김동수는 재정하게 하였으나, 원고측이 신청한 다른 증인인 송일미는 원일용의 증언에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퇴정하도록 하였다.
원일용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송일미를 입정시켜 증인신문을 하였고, 이때에는 나머지 두 증인을 모두 재정하게 하였다. 그런데 송일미는 반대신문 도중 자신의 진술서 사본을 보면서 답변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재판장은 송일미에게 진술서 사본을 보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다.
이어, 원고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재정한 상태에서 피고측이 신청한 증인인 김동수를 신문하였는데, 김동수의 증언 내용은 피고의 시설공사에 원고가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허가명의의 반환약정 유무에 관하여 송일미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재판장은 김동수에 대한 신문 말미에 송일미와 대질신문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대질신문 도중 피고가 송일미와 대질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그 대리인도 이의가 없다고 하였다. 재판장은 피고대리인에 대하여 더 이상 신청할 증거가 없다는 확답을 얻은 후, 김동수, 송일미, 피고 본인간의 대질 신문을 명하였고, 신문은 특별한 문제없이 종료되었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 재판장은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0. 19.(금) 9:30으로 지정하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소법원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기일을 10. 8.(월) 14:00로 지정하였다(원․피고 본인에게 조정기일에도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정기일 |
◑ 10. 8.(월) 14:00
서울지방법원 제○호 심문실에서 조정기일이 열렸다. 재판장의 주재로 조정절차가 진행된 결과, 다음 달 말까지 보증금과 상환으로 점포를 명도함과 동시에 영업허가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점포 내 비품과 시설 일체를 1천만원 정도로 보고 원고가 이를 인수하기로 의견이 접근되었다. 그 결과 피고는 보증금 1억 2천만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2001. 11. 30까지 이 사건 점포의 명도와 영업허가명의 변경절차의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서 울 지 방 법 원
제70 민사부
석명준비명령
사 건 2001가합 1234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2001. 4. 28.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주장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8조 제2항 참조).
석명준비사항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답변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할 것
2.
3.
4.
2001. 4. 21.
재판장 판사 송병국
※ 문의사항 연락처 :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70부 법원사무관 황 중 기 직통전화 530 - 2589 교환 530 - 1114 (3379) 팩 스 530 - 4233 e-mail : jkhwang@scourt.go.kr |
[#2]
서 울 지 방 법 원
제70 민사부
준 비 명 령
사 건 2001가합 1234
동봉한 상대방의 서면 및 증거자료에 대하여 2001. 5. 25.까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1. 4. 28.
재판장 판사 송병국
◇ 유 의 사 항 ◇
1. 준비서면에는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자료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자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다음 요령에 따라 함께 제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서증의 경우 : 사본 및 이에 대한 설명서 제출
② 증인을 신청할 경우 : 성명 및 입증취지 등을 기재한 증인신청서 제출
③ 기타 검증․감정․문서송부촉탁신청 등 :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청서 제출
3. 위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주장과 증거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음 절차로 진행되며, 주장과 증거신청을 늦게 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항 참조).
※ 문의사항 연락처 :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70부 법원사무관 황 중 기 직통전화 530 - 2589 교환 530 - 1114 (3379) 팩 스 530 - 4233 e-mail : jkhwang@scourt.go.kr |
[#3]
영 수 증
사 건 2001가합 1234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팩스로 송달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송달서류
(1) 원고의 2001. 5. 28.자 검증감정신청서 및 검증감정기일 통지
(2)
(3)
(4)
2. 송달수령일 : 2001. 6. 5.
2001. 6. 5.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승 남
주 : 송달받은 즉시 위 영수증에 기명날인하여 서울지방법원 제70민사부 팩스 530-4233로 다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70부 법원사무관 황 중 기 직통전화 530 - 2589 교환 530 - 1114 (3379) 팩 스 530 - 4233 e-mail : jkhwang@scourt.go.kr |
[#4]
증 인 신 청 서
1. 사건 : 2001가합1234호 건물명도등
2. 증인의 표시
성 명 |
송 일 미 |
직 업 |
무 직 | |||||
주민등록번호 |
700312 ― 0000000 | |||||||
주 소 |
서울 ○○구 ○○동 ○○○ | |||||||
전화번호 |
자택 |
369-0000 |
사무실 |
휴대폰 |
011-369-0000 | |||
원․피고 와의 관계 |
원고의 처 |
3.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원고의 처로서, 이사건 계약 체결당시 입회하였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잘 알고 있음
4. 신문할 사항의 개요
① 이사건 계약체결 경위
② 이사건 계약의 내용 및 허가명의 반환약정을 한 사실
③ 원고가 2000. 4. 8. 피고에게 해지통고를 한 사실
5. 기타 참고사항
2001. 8. 4.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 일 승
서울지방법원 민사 70부 귀중
첫댓글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이 짜판을 계속 한다면은 그 어떠한 시스템도 효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나서 짜판을 하는 것을 탓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춘기 올림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허교수님 은 다아시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잊지 않기 위하여 올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소중한 자료 고맙습니다. 악바리님의 소장들을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법은...님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김춘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