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발언 이제 좀 자중하자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일부 장애인인권단체 등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정문 앞에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등 자당 초선의원 31명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같은 일은,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이 정치적 이해관계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던진 ” 집단적 조현병 의심” 이란 발언에 대해서 위 장애인 이해관계 단체들이 “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나선 때문이다.
덧붙여 장애인단체들은,
그같은 비하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실제 이 발언의 진상을 알아보면,
지난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 남탈북원 게이트, 우리도 고발하라” 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에서 북한 원전 지원의혹과 관련하여 일각의 소문대로 청와대와 여권의 개입을 전제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서 실제 워딩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 라는 발언을 한 때문이다.
표현된 조현병이란 의학용어로 정신분열병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는 이와 유사하거나 병증이 같은 환자나 그 가족들이 받는 느낌은 비 환자들과의 다를 법 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든다.
사실 이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 등은 그간 심심치 않게 발생해온 이력들이 있다.
이를 특정 지어서 표현하기에는 아직은 관련 발언에 대한 송사 관계로 인한 소명이 덜 된 사유 등 때문에 부적절한 면이 있어 이쯤에서 멈추겠다.
그렇지만 앞서 지적되어온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장애인관련 단체들의 집단 저항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틈만 생기면 다시금 반복되는 이유는 그 같은 실수에 대한 일벌백계에 준하는 단호한 책임추궁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도 그럴것이,
장애인주차 구역에 대한 처벌법이 법칙금과 과태료부과의 효과로 인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된지 불과 이십 여 년 만에 정착되는 현상을 반면교사 삼아 볼 필요가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그럴싸한 법령도 현장에서 실용되는 과정에서 바르고 정리되어 현실적인 시행령으로 진화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모두冒頭에 지적된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도 이처럼 준엄한 처벌을 전제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면 소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과 기대가 함께 있다
무심코 던져진 장애인 비하 발언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을 주는지 깊고 넗게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대안을 제시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