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권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12. 5. 4. 공고) |
▷ 금번 공고로 당첨되는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해약 등으로 인해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당첨이후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상당한 대기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별(1,2,3순위)로 신청일자가 다르며, 지정된 날짜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 신청은 단지구분 없이 세대당 1개의 공급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로 처리합니다 ▷ 현장에서만 접수하며, 인터넷청약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1. 임대주택 위치 |
○ 남양주 장현 휴먼시아 3단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703번지
○ 남양주 진접 휴먼시아 16단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93번지
○ 남양주 진접 휴먼시아 17단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98번지
○ 남양주 진접 휴먼시아 24단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번지
|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전체 개별난방이며, 59.88㎡형만 계단식이고 나머지 형은 복도식임) |
단지명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현재 공가 |
현재 예비자 |
모집 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최초 입주 월 |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
계 |
계약금 |
잔금 | |||||||||||||
장현 3 |
51.77 (방 2개) |
51.77 |
20.6329 |
15.1978 |
87.6007 |
436 |
9 |
21 |
66 |
302~305 |
23,481 |
4,520 |
18,961 |
160,560 |
09년 8월 |
51.93 (방 2개) |
51.93 |
20.6967 |
15.2998 |
87.9265 |
102 |
1 |
4 |
16 |
306 |
23,481 |
4,520 |
18,961 |
161,640 | ||
59.88 (방 3개) |
59.88 |
23.8651 |
17.5906 |
101.3357 |
284 |
4 |
20 |
29 |
301,307,308 |
26,286 |
5,060 |
21,226 |
219,380 | ||
진접 16 |
46.90 (방 2개) |
46.90 |
19.1357 |
14.0129 |
80.0486 |
446 |
12 |
34 |
67 |
1604,1607,1608 |
18,235 |
3,480 |
14,755 |
151,960 |
10년 4월 |
51.93 (방 2개) |
51.93 |
21.1879 |
15.5158 |
88.6337 |
443 |
7 |
23 |
67 |
1601,1609,1610~1612 |
22,322 |
4,260 |
18,062 |
186,540 | ||
진접 17 |
39.72 (방 1개) |
39.72 |
17.6697 |
13.4595 |
70.8492 |
266 |
7 |
9 |
46 |
1702,1713,1715 |
12,785 |
2,440 |
10,345 |
106,890 |
10년 5월 |
46.90 (방 2개) |
46.90 |
20.8638 |
15.8924 |
83.6562 |
793 |
6 |
68 |
56 |
1701,1703,1705,1706 1708,1710,1711,1714,1716 |
18,235 |
3,480 |
14,755 |
151,960 | ||
51.93 (방 2개) |
51.93 |
23.1014 |
17.5969 |
92.6283 |
420 |
7 |
22 |
63 |
1704,1707,1709,1712 |
22,322 |
4,260 |
18,062 |
186,540 | ||
진접 24 |
39.48 (방 1개) |
39.48 |
18.5236 |
13.2463 |
71.2499 |
133 |
1 |
15 |
7 |
2405,2409,2411 |
12,785 |
2,440 |
10,345 |
106,890 |
10년 6월 |
46.90 (방 2개) |
46.90 |
22.0050 |
15.7359 |
84.6409 |
623 |
9 |
50 |
63 |
2405,2406,2407,2408 2409,2410,2411,2412 |
18,235 |
3,480 |
14,755 |
151,960 | ||
51.93 (방 2개) |
51.93 |
24.3650 |
17.4236 |
93.7186 |
382 |
14 |
0 |
77 |
2401~2404 |
22,322 |
4,260 |
18,062 |
186,540 | ||
합 계 |
4,328 |
77 |
266 |
557 |
|
▷ 공급형별 환산: 17평형(39.48㎡, 39.72㎡), 20평형(46.90㎡), 22~23평형(51.77㎡, 51.93㎡), 25평형(59.88㎡)
▷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 기타공용면적: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
▷ 현재 공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해약 또는 기존 예비입주자 계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도배․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준공 후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음.
▷ 위 주택의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최장 임대기간은 총30년임). 위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음.
▷ 위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갱신계약시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서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12.5.4) 만20세 이상(1992년 5월 4일 이전 출생자)의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세부내역: 3페이지 상단 기준 참조)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억 2,600만원 이하 ※ ①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②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60세이상 노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무허가주택 등의 경우라도 위 부동산가액 합산시에는 포함하여 한도 계산함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 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 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4. 신청일정 및 장소 |
단 지(공급형) |
순위 |
신청자격 |
신청 일정 |
<전용면적 50㎡ 이상> 남양주장현 3 (51.77㎡) 남양주장현 3 (51.93㎡) 남양주장현 3 (59.88㎡) 남양주진접16 (51.93㎡) 남양주진접17 (51.93㎡) 남양주진접24 (51.93㎡) |
1 |
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② 청약저축가입 2년이 경과한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012. 5. 21 (월) 10:00~16:00 |
2 |
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② 청약저축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2012. 5. 22 (화) 10:00~16:00 | |
3 |
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②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2012. 5. 23 (수) 10:00~16:00 | |
<전용면적 50㎡ 미만> 남양주진접16 (46.90㎡) 남양주진접17 (39.72㎡) 남양주진접17 (46.90㎡) 남양주진접24 (39.48㎡) 남양주진접24 (46.90㎡) |
1 |
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이고, ② 남양주시 거주자 |
2012. 5. 24 (목) 10:00~16:00 |
2 |
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이고, ②구리시․의정부시․포천시․하남시․가평군․양평군․ 광주시(경기)․서울강동구․서울노원구 거주자 |
2012. 5. 25 (금) 10:00~16:00 | |
3 |
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이고, ② 기타지역 거주자 |
2012. 5. 29 (화) 10:00~16:00 | |
4, 5, 6 |
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 로서 거주지역 감안 (남양주시 4, 남양주시 인접 5, 기타지역 6순위) |
2012. 5. 30 (수) 10:00~16:00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기준 |
참고사항 | |
3인이하 |
70% |
2,974,030원 |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 본인)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위 가구원수 전체(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50% |
2,124,300원 | ||
4인 |
70% |
3,303,550원 | |
50% |
2,359,680원 | ||
5인이상 |
70% |
3,450,450원 | |
50% |
2,464,610원 |
▶ 신청시 주의사항
- 접수 장소: LH 남양주권 주거복지사업단 (아래 약도 참조) * 현장에서만 접수하며, 인터넷 청약 불가
- 단지구분 없이 1개 공급형만 신청가능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 순위별로 지정된 날짜 및 접수시간(10:00~16:00)에만 신청가능
- 신청당일 유효한 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순위 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음
(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오후 8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신청이 가능함. ④ 한편,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이 단독세대주인 경우 전용면적 50㎡미만까지만 신청가능
|
5.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및 방법 |
■ 선정기준
▷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남양주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됨 |
■ 배점기준표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50세이상 (1962년5월4일이전출생) |
만40세이상 (1972년5월4일이전출생) |
만30세이상 (1982년5월4일이전출생)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 포함) |
3인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거주기간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계산) |
5년이상 (2007년5월4일이전부터 거주) |
3년이상 5년미만 (2007년5월5일 ∼ 2009년5월4일 거주) |
1년이상 3년미만 (2009년5월5일∼ 2011년5월4일 거주) | |
④ 미성년자녀수(1992년 5월5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태아)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65세 이상(1947년 5월4일이전출생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2011년 5월4일이전부터) 부양자: 3점 단, 부양의 의미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3점 | ||||
⑦「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이상: 3점, 나. 48회이상 60회미만: 2점, 다. 36회이상 48회미만: 1점 | ||||
⑨ 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기준 :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미성년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이란 : 세대주(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만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단,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 완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지(체류지)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
6.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2012.5.4) 이후 발급분만 유효 ) |
■ 기본 서류
- 본인 직접신청: 본인의 도장(서명 가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청(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본인의 도장, 가족관계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기타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도장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 등본 |
- 당해지역(남양주시)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일자, 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 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남양주시에서의 계속된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 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주택공급 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전용면적50㎡이상 신청한 경우로서 청약저축 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한 자 (순위확인에 사용) - 전용면적50㎡미만 신청한 경우로서 청약저축 약정납입일에 36회 이상 납입한 자 (가점에 사용) ※ 청약저축통장의 명의와 신청세대주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함 (발급기관: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 청약순위확인서 인터넷발급 ☞ http://www.apt2you.com/ (국민은행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 ※ 단지별 주택관리번호 안내: 장현3(2012-000373),진접16(2012-000374),진접17(2012-000375),진접24(2012-000376) |
1통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신청세대의 소득의 형태(근로소득, 사업소득)와 소득자가 누구인지 확인 하는 용도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 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증과 6페이지 소득입증서류의 회사명이 일치해야 함 ※ 건강보험증 발급일자 기준 2011.1.1 이후 것만 유효하며, 그 이전에 발행된 보험증일 경우 건강보험증을 재발행 받거나,“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팩스발급 가능 |
1통 |
■ 소득입증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5.4)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해야 함
해당자격 |
소득관련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20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2011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단, 2011년에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2011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제출 |
해당직장/ 세무서 |
‘12년 신규취업자 또는 ‘12년 전직자 |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12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영 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2010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2010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직장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 소득 미신고(미납)된 경우 소득신고 후 해당 확인서 제출 |
①세무서 ②국민연금 관리공단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 비치 |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서류로 증명필요)
항목 |
대 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동일 순위 경쟁시
배점 적용 증명 서류
|
①~③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주민센터 | |
④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공제회 | ||
⑧청약저축 납입횟수
|
주택공급신청서 또는 청약순위확인서 |
가입은행금융결제원 | ||
⑨-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 제7 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및 (영구임대 지원대상자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2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센터 | ||
⑨-3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
※ 임신중인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해당 병원 | ||
※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
해당 기관 |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전체 일정
|
|
|
|
|
|
|
|
|
|
|
|
| ||
모집공고 |
|
서류접수 |
|
전산입력 |
|
당첨자 발표 |
|
당첨자 자산조회 (주택, 자산) |
|
부적격자 취소처리 (개별통보) |
|
공가발생 |
|
계약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 2012. 6. 29 (금) 10:00
○ 당첨자 명단은 남양주권 주거복지사업단과 해당단지 관리소에 게시하고,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ARS(☏031-710-79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모집의 경우,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예비입주자 조회”에서 확인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향후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자산조회
○ 당첨된 예비입주자에 대해서는 추후 입주자격(주택미소유, 부동산․자동차 한도내 소유) 검색(2012년 7월)을 통해 부적격자를 선별하게 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일정 소명기간을 거쳐 부적격사항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는 당첨자격을 취소하오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주택과 자산에 대한 전산검색 후 부적격자는 개별 당첨취소 통보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 기준: 2페이지 신청자격 참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아래 참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
• 검색대상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인 주택.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60세 이상(1952년5월4일이전출생자)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무허가건물확인원이나 질의회신을 제출하여 주택소유자가 소명해야 함) ※무허가건물의 의미 : 종전 건축법(2006.5.8일 이전)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 |
■ 계약안내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존의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번이 되며, 기존입주자의 해약 등으로 공가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약체결 안내합니다.
|
8.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현재 계약체결기준이며, 향후 입주시 및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공가유무에 따라 입주시기를 계약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 일정 |
• 신청은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제출 서류 |
• 1세대(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9. 문의처 등 < 당첨자 발표: 6.29 (금) 10:00 >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문 의 처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당첨발표 |
① ARS ☎ 031-710-79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예비입주자 조회” |
2012. 5. 4.
서울지역본부 남양주권주거복지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