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기준·절차 준수하라”
조합 유찰 선언·2차 공고 적정성 도마 위
[디벨로퍼뉴스 = 최중현 기자] 성동구청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조합의 시공사 재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지도에 나선다. 조합이 1차 입찰을 유찰로 선언한 뒤 곧바로 2차 입찰공고를 게시한 과정이 적법 절차를 벗어났다고 보고, 시공사 선정 기준과 규정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10일 성동구청에 따르면 구는 현재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조합의 재입찰 진행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행정지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1차 입찰 유찰 판단 및 2차 입찰공고 게시 과정이 관련 법령과 조합 내부 의결 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에 대한 행정 차원의 점검에 착수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 중”이라며 “시공사 선정 기준 및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라는 행정지도 공문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라는 행정지도 공문”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합은 이날 오전 공고한 2차 시공사 선정 입찰을 같은 날 취소했다. 1차 입찰 유찰 사유에 대한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와 성동구청의 행정조치 검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은 향후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조합은 전날 1차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했으나, 대우건설의 입찰 서류 중 흙막이·구조·조경·전기·통신·부대토목·기계 등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유찰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롯데건설 1개사만 유효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이후 곧바로 재입찰 공고를 내고, 대우건설에 공식 사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특히 이번 입찰이 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강조했다. 세부 도면 없이 공사비가 제시될 경우 향후 증액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고, 최고 64층 초고층 계획 사업 특성상 구조·안전성 검증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성수4지구는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번지 일대에 1439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정 공사비는 1조3628억4400만원(VAT 별도), 3.3㎡당 약 1140만원이다.
한편, 대우건설은 조합의 유찰 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이사회·대의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하고 2차 입찰공고를 게시했다”며 “이러한 절차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또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 제출만 요구돼 있을 뿐,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합401338 판결 등을 근거로, 해당 도면은 대안설계 시 필수 입찰서류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