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면지역 6곳, 자연취락지구 지정·고시
건폐율 완화 주민불편 해소
거제시 면지역 6개 자연마을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건폐율 완화로 주민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동부면을 포함한 면 소재지 자연마을 일원과 남부면 도장포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자연취락지구 지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 지난 15일 경남도가 최종 결정·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이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동부면 산양4지구(24만 8044㎡), 문동동 삼룡지구(3만 5372㎡)
▶사등면 견내량지구(25만 8555㎡)
▶하청면 하청지구(26만 1840㎡)
▶장목면 장목지구(28만 5939㎡)는 신설 지역이다.
남부면 도장포지구의 경우 12만 15㎡에서 586㎡가 증가한 12만 601㎡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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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종전 수립됐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의 하나로 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적용받던 건폐율이 당초 60%에서 40%로 하향돼 그 동안 지역주민들이 토지이용의 불편을 겪었다.
이번 자연취락지구 지정으로 건폐율이 40%에서 다시 60%로 상향 조정돼 주민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건폐율이 완화돼 건축물의 신·개축과 주거환경 개선, 정주환경 조성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해 균형 잡힌 거제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