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에서 법무부는 길거리에서 이어폰을 통해 음악을 듣는 아쉬하바드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알쩨르나찌브늬예 노바스찌 투르크메니스탄' 사이트에 게시된 기사를 Lenta.ru에서 보도했다. 신문에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4월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의 시민들은 경찰들이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며 일종의 새로운 법령을 근거로 하지만 사실 벌금이 부과된 시민들 중 한 명도 이러한 사실을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찰들은 길에서 걸으며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뒤쪽이나 옆에서 자동차가 다가와도 이를 듣지 못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차와 충돌 사고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기관 공무원들은 경찰들에게 길에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는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거리에서의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기를 희망하는 내무부의 한 명령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나는 미국 대사관 부근에서 마흐툼쿨리 대로를 건넜습니다. 건너편 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저를 멈춰 세웠고 벌금 고지서 작성을 위해 지구대로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곳에 가고 싶지 않았고 사실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경찰과 우리는 길에서 20 마나트(1,850텡게)를 주고 협의했지요. 그리고 어떤 위반 사항도 없었습니다.”라고 한 사이트에서 유저가 글을 게시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거리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많은 금지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교통사고는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최근에 에어백이 없는 자동차 수입을 금지시킨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여성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물론 현재 운전을 하는 여성들을 볼 수는 있지만 여성들의 운전면허증 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연장할 수 없다. 교통경찰은 운전 면허증 연장에 대한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새로운 운전면허증도 발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5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이후 판매를 위한 여성 비키니 수영복과 반바지를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이 알려졌다. 옷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기자들에게 현재 소매점들은 창고에 남아 있는 수영복과 반바지를 세일 판매 중이고 통관 중에 있는 제품은 이미 금지되었다고 전했다. '라디오 아자틀륵' 통신원과 익명으로 인터뷰를 한 세관 공무원은 이번 금지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여성들이 수영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도덕적 기준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한다. /zak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