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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서문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 한국형사소송법학회ㆍ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 동계 학술 세미나에서 나는 이렇게 발표했다.
2019년 12월 20일(논란 끝에 2019년 12월 30일)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법률이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대체로 반영되었다.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9. 발의연월일: 2019. 4. 26. 발의자: 백혜련ㆍ박범계ㆍ송기헌ㆍ이종걸ㆍ표창원ㆍ박주민ㆍ이상민ㆍ채이배ㆍ안호영ㆍ김종민ㆍ임재훈ㆍ김정호 의원(12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①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② 실제 이런 취지와 기조로 설치된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③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체 47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이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수사처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20년 6월 20일 시행일(2020년 7월 15일 시행. 여야 논란 끝에 1년간 표류함)까지 아직 6개월이 남았다. 따라서 ‘독소조항ㆍ문제조항’들은 정비가 필요하다. 법률문체와 법률문장도 다듬어야 한다. 이 논문은 ‘법률문체와 법률문제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
그동안 ‘공수처’ 법률은 많은 논의가 있었다. 여야 대립이 심했던 법률이다. 여권 지지층은 ‘압도적 여론’을 근거로 홍보했고, 야권지지층은 ‘옥상옥 ’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은 국회와 거리에서 ‘당위성과 부당성’을 서로 외쳤다.
이 발표논문은 ‘법률’축조해설 성격이 있다. 각 조문 하나 하나에 비판적 해설을 달았다. 세 가지 관점에 집중했다. ① 공수처 법률문체, ② 법률내용, ③ 법률 문제점이다. 공수처 법률 탄생 배경, 법률 실효성, 법률 장래성을 깊이 고민했다.
생명력 있는 법률은 알기 쉽고, 명확해야 한다. 만약 입법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해야 한다. 수정한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시행 전에 반영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로 나는 이 법률 탄생을 반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검찰의 ‘자업자득(自業自得)’도 비판해 온 사람이다. 정치검찰과 특수부 수사 관행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그 조직이 스스로 개혁해야 생명력이 있다. 실패한 조직에서 일한 수장이 새로운 조직에 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수사처 법률은 ‘위하입법’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형사법 학자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입법 경향이다. 부패청산 입법은 압도적 지지가 전제이다. 최소한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국민 의지가 결집되어야 성공한다. 분노 입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서론).
가. 이 책은 행인출판사 법률문장론 시리즈 ⑪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수처법)』이다. 형사소송법 수사 조문도 2020년 대폭 개정되었다. 공수처법은 형사특별법이다. 내가 이 책을 출판한 동기이다.
나. 공수처법은 2019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재석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이었다. 2020년 1월 14일 제정되었다. 1년 동안 표류하다 이후 3차례 개정되었다. 2020년 1월 14일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라. 이 책은 공수처법을 축조해설 한 공수처법 입문서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 개정 2020. 12. 15. [법률 제17646호, 시행 2021. 1. 1.] 출전으로 삼았다. 제1차ㆍ제2차ㆍ제3차 개정안을 모두 반영하였다. 현행 조문을 전부 수정하였다. 그리고 4+1 협의체 법률안도 소개하였다. 공수처법 논의 과정과 개정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이다.
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헌정사(憲政史)에서 처음으로 검찰 기소권을 나눈 상설 수사기관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71년 만에 검찰 기소권이 처음으로 양분되었다. 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다. 새로운 유형의 검사가 탄생했다. 공수처 검사이다. 공수처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이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이다. 역사적이고 이례적인 부패방지 입법이다. 이제 법부부 소속 검사와 ‘부처 소속이 없는(무소속)’ 검사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제2조 제1호 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와 그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제3조 제1항 제2호)를 담당한다. 공수처는 대법원장ㆍ대법관ㆍ검찰총장ㆍ판사ㆍ검사ㆍ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권을 행사하며, 기소유지도 담당한다. 검찰보다 센 ‘괴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청렴을 촉진하는 법률이다. ‘김영란법’ 보다 강하다.
바. 이 책은 세 가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먼저 형사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법조문을 모두 간결하고 읽기 쉽게 다듬었다. 현행 조문을 읽으면 수험용으로 충분할 것이다. 다음으로 형사입법론 연구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법률문장론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문장은 간결하고 명료해야 읽힌다. 이것이 평소 지론이다. 현행 조문과 내가 제안한 수정안을 비교하면서 읽으면 될 것이다. 향후 국회가 개정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법 연구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각 조문마다 해설을 달았다. 수정이유도 명확하게 밝혔다. 여기에 필자의 입법철학이 담겨 있다. 이미 내가 2019년 12월 20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행사에서 분명히 밝힌 내용이다. 내 주장 중 일부는 제2차 개정입법에 반영되었다. 대표적으로 공수처장 재정신청 특례 조항의 삭제이다(제30조). 그 외에도 내가 학술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나는 공수처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조문을 비판했다. 나의 검토의견을 꼭 함께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공수처법 연구자들은 내가 주장하는 수정이유를 비판적으로 읽어시면,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사. 공수처법의 발전사를 파악하기 위해 ‘4+1협의체’가 합의한 법률안도 이 책에 함께 소개하였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공수처법 탄생을 저지하려고 논쟁을 거듭했는지, 왜 공수처 조직이 출범도 하기 전에 세 차례나 개정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법 발전사를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이 책을 계속 보완하면서 입문서를 넘어 의미 있는 공수처법 연구총서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린다.
아. 국민들에게 『읽기 쉬운 공수처법』이 필요하다. 물론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명확하고 간결한 법률문체로 법률이 제정되기를 기원한다. 제정되면 개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책에 소개한 법률문장 개선방안은 그 자체로 학술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쏟아지는 쟁점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에 법학자들이 큰 관심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이 책이 공수처법 제1호 입문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출간을 앞두고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동안 공수처법 연구성과를 이 작은 책에 모두 담기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개정법률을 반영하여 더 발전된 공수처법 연구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2판에서 더 나은 편제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다.
차. 이인규 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형법학을 전공한 행인출판사 대표이다. 행인이란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다. 부족한 원고임에도 출판 지원을 해 주셨다. 법률문장론 시리즈 작업에 든든한 후원자이다. 학문을 이해하시기에 모두 가능한 일이다.
카. 내가 좋아하는 『大學』 제1경의 첫 문장이다.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입법자와 개인이 깊이 새겨야 할 문장이다. 智仁勇이다. 가족인 慧眼成ㆍ禪定華ㆍ甘露行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한다.
타. 존경하는 선생님께 머리 숙여 인사를 올린다. 선생님의 사랑과 기도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소중한 분이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드린다.
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趙武濟 석좌교수님(前 大法官)께 이 책을 헌정한다. 청렴한 공직자였다. 국민에게 지금도 사랑받는 법조인이다. 이 책의 영혼과 어울리는 분이다. 이제 우리는 ‘김영란법’과 ‘조무제법’을 갖고 살아 간다.
2021년 3월 1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仁德 하태영 올림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 3
2. 제2조(정의) / 5
3.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 16
제2장 조 직
4. 제4조(처장ㆍ차장 등) / 21
5.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 23
6.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 27
7. 제7조(차장) / 34
8. 제8조(수사처검사) / 37
9. 제9조(인사위원회) / 41
10. 제10조(수사처수사관) / 46
11. 제11조(그 밖의 직원) / 50
12. 제12조(보수 등) / 52
13. 제13조(결격사유 등) / 54
14. 제14조(신분보장) / 57
15.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 60
16.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 61
제3장 직무와 권한
17.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 67
18.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 70
19.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 72
20.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 74
21.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 76
22.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 78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23.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 83
24.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 84
25.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 89
26.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 91
27.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 94
28. 제28조(형의 집행) / 96
29.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 98
30. 제30조 삭제 <2020.12.15> / 102
31. 제31조(재판관할) / 106
제5장 징 계
32. 제32조(징계사유) / 111
33. 제33조(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 114
34.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 116
35. 제35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 119
36.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 121
37. 제37조(징계부가금) / 124
38. 제38조(재징계 등의 청구) / 126
39.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사유 확인 등) / 129
40. 제40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 131
41. 제41조(징계의결) / 133
42. 제42조(징계의 집행) / 135
43. 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 137
보 칙
44. 제44조(파견공무원) / 141
45. 제45조(조직 및 운영) / 142
46.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 144
47.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 146
부 칙
1. 부칙 <제16863호, 2020.1.14> / 151
2. 부칙(형사소송법) <제16924호, 2020.2.4> / 153
3. 부칙 <제17645호, 2020.12.15> / 154
4. 부칙 (국가정보원법) <제17646호, 2020.12.15> / 155
자 료 / 157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 2020. 8. 4. [국회규칙 제221호, 시행 2020. 8. 4.] 국회사무처 / 160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32호, 시행 2020. 7. 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163
3.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31호, 시행 2020. 7. 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165
4.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7호, 시행 2020. 5. 27.] 국민권익위원회 / 173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하태영(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0
6. 공수처법 시행 한 달 앞두고 / 209
색 인 / 213
•새로 쓴 공수처법 조문 제목 / 215
새로 쓴 공수처법 조문 제목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수처법)』 제목은 각 법률 조문에서 핵심 내용을 담아야 한다. 공수처법 조문 제목에 ~의, ~등』이 너무 많다. 이런 제목들은 일본 법제 영향으로 보이나, 답습할 필요가 없다.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나. 새로 쓴 공수처법 조문 제목이다. 명확성ㆍ간결성ㆍ가독성을 고려하였다. 신구 제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를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와 징계위원회 외부 위촉 위원 임기)로 바꾸었다. 대한민국 입법이 가야 할 방향이다. 어떤 제목이 더 간결하고 명확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 제목은 내용 핵심을 담아야 한다.
다. 공수처법 개정 작업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법 조문 제목부터 정비하는 일이다. 내가 새로 만든 개정안이 입법 개정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3, 4
제2조(정의) 5, 7, 11, 13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독립성) 16, 18
제2장 조직
제4조(수사처장ㆍ수사처 차장ㆍ수사처 검사ㆍ수사처 수사관) 21, 22
제5조(수사처장 자격과 수사처장 임명) 23, 25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27, 28, 30, 31
제7조(수사차장 자격과 수사차장 임명) 34, 36
제8조(수사처 검사) 38, 39
제9조(인사위원회) 41, 42, 43, 44
제10조(수사처 수사관) 47, 48
제11조(수사처 행정직원) 50, 51
제12조(보수와 대우) 52, 53
제13조(결격사유) 54, 56
제14조(수사처장ㆍ수사차장ㆍ수사처 검사의 신분보장) 58
제15조(심신장애와 퇴직제청) 60, 61
제16조(공직임용 제한) 62, 63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7조(수사처장 직무와 권한) 67, 69
제18조(수사차장 직무와 권한) 71
제19조(수사처 검사 직무 위임ㆍ이전ㆍ승계) 72, 73
제20조(수사처 검사 직무와 권한) 74, 75
제21조(수사처 수사관 직무) 76, 77
제22조(정치 중립과 직무 독립) 78, 79
제4장 수사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제23조(수사처 검사 수사의무) 83, 84
제24조(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과 관계) 85, 86
제25조(수사처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와 검찰청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89, 90
제26조(수사처 검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92, 93, 216
제27조(관련 인지 사건 이첩) 94, 95
제28조(형집행) 96, 97
제29조(재정신청 특례) 98, 101
제30조(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03, 105
제31조(재판관할) 106, 107
제5장 징계
제32조(징계사유) 111, 112, 113
제33조(수사처 검사 징계위원회) 114, 115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와 징계위원회 외부 위촉 위원 임기) 116, 118
제35조(징계위원회 사무직원) 120, 121
제36조(징계청구와 징계개시) 122, 123
제37조(징계부가금) 124, 125
제38조(재징계청구) 127, 128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 검사 징계 사유 확인) 130, 131
제40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131, 132
제41조(징계의결) 133, 134
제42조(징계집행) 135, 136
제43조(다른 법률 준용) 137, 138
제6장 보칙
제44조(파견공무원) 141, 142
제45조(조직과 운영) 142, 143
제46조(정보제공자보호) 144, 145
제47조(다른 법률 준용) 146, 147
부칙
부칙 <제16863호, 2020.01.14.> 151
부칙 (형사소송법) <제16924호, 2020.02.04.> 153
부칙 <제17645호, 2020.12.15.> 154
부칙 (국가정보원법) <제17646호, 2020.12.15.>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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