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놀이수학교과교육연구회(1028)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를 남깁니다.
며칠 전, 교육청에서 외부강의 신고에 대한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저희가 진행중인 경기도교육연구회 위탁 직무연수(방학연수)에 강의를 현장의 선생님들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 않은 관계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국·공립대학 및 특수학교, 초·중등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 소속의 교육행정기관이므로 동 학교에 출강하는 것은 외부강의신고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그 부분이 염려가 됐었거든요. ^^;;
첫댓글 국·공립대학 및 특수학교, 초·중등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 소속의 교육행정기관이므로 동 학교에 출강하는 것은 외부강의신고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그 부분이 염려가 됐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