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제2절 내용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도 (1) 의의 및 취지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 사업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익성이 강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일반공중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대상사업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대상사업은 ①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③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사회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① 근로자 수, ② 임금총액, ③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하여야 한다. - 해당 사안에서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전국 주요 백화점 등에 소매매장을 설치하고 고객을 상대로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는 물품판매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적용받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가 적용된다.
2. 절차 근로기준법 제59조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 실시하면 된다. 서면합의 방법에 있어 구체적으로 1일 또는 1주 연장근로시간, 서면합의기간 등을 명시하여도 되고 포괄적으로 합의하여도 무방하다.
3. 특례제도 내용 (1) 연장근로한도 적용배제 및 휴게시간 변경 근로시간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연장근로 제한시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부여방법(4시간 근로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법해석상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거나 단축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가산수당 등 적용 근로시간 특례제도가 적용된다 할지라도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 휴일, 휴가 관련 조항은 전부 적용된다. (3) 연소자ㆍ임산부ㆍ유해위험작업자의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ㆍ임산부ㆍ유해위험작업자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별도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9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