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자 공동등록
협의체 마감일 11월 30일…가입 서둘러야
▷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0종 공동등록 의무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공동등록협의체'에 가입
▷ 공동등록 협의체 진행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예정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510종)'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협의체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올해 7월 1일에 510종이 고시됨
협의체 가입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me.go.kr, 화평법 IT시스템)에 공인인증서(사업장 범용)를 통해 등록한 후 이 시스템에 연계된 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에 접속, 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협의체를 검색하여 가입하면 된다.
환경부는 협의체 가입 접수가 끝나면, 올해 12월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협의체 가입 사업자의 투표 등을 통해 화학물질별 대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표자 선정이 종료된 화학물질별 협의체는 가입자간 협약체결, 시험자료 확보·생산, 비용 분담, 등록신청 자료 작성 등의 단계를 거쳐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유예기간인 2018년 6월 30일 전에 등록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 공동제출자료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물리·화학적 특성자료, 유해성 자료, 시험계획서
화평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대표자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환경부에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협의체 가입 대상 사업자의 등록 편의를 위해 화평법 이행에 따른 협의체별 교육과 함께 대표자 선정, 위해성 자료 작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협의체 가입이 화평법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별로 화학물질 위해성 실험에 따른 척추동물의 시험을 자제할 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자료검토 효율성을 향상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중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단장은 “공동등록 의무 사업자 중 약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협의체 가입, 대표자 선정, 협의체 운영 등 각 진행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공동등록 제도.
2. 공동등록협의체 운영·관리 절차(요약).
3.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510종).
4. 질의응답.
5. 전문 용어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