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참교육학부모회는 수년동안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그 뿌리는 깊기만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은 불법과 편법으로 불법찬조금이 조성되고 학부모들로부터 암암리에 돈을
걷고 있습니다. 불법찬조금은 새학기 학부모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중의 하나로 꼽히고, 학부모가 학교와 거리를 둘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교육계의 악습입니다.
우리회는 학부모들과 학교와의 거리를 좁히고 학부모들이 부담없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만연해 있는 불법찬
조금 조성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주로 신학기에 이루어지는 불법찬조금 조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예방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주체의 자정운동을 확산하여 투명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합
니다.
이에 우리회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2017년 4월 1일~5월 31일까지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후 신고된
불법찬조금 사례를 모아 대전시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불법찬조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불법
찬조금 없는 학교문화 조성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