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ㆍ체육ㆍ관광에 사회적 가치를 더할 기업을 찾습니다
- 9. 9.~10. 5.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12월에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9월 9일(목)부터 10월 5일(화)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부터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 현재까지 총 111개 기업을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기업 진단, 인증 전환, 맞춤형 경영 자문, 상품ㆍ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 지원, 전문인력 채용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판로 지원 등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분야별 전담지원조직*을 통해 사업모델 개발과 사업화 등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맞춤 지원과 분야별 경영 상담(컨설팅) 등 특화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 (문화예술) 예술경영지원센터, (체육) 서원대 스포츠사회적기업전담센터, (관광) 한국관광공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ㆍ혁신형 등),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처형 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불가
다만,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10월 5일(화) 오후 5시까지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정 결과는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 외 지정요건 등 이번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알림ㆍ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기업환경이 어려워지고 공동체적 연대가 약화된 상황이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와 기술을 가진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모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