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공급자제안형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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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수요에 기반한 테스트 기회와 초기판로 개척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이 제조ㆍ납품 가능한 기업
☞ 혁신시제품 지정ㆍ구매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제조‧납품이 가능한 기업으로,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까지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기술보유기업은 생산시설 보유기업과 협업체로 참여 가능)
① 단독 참여(자체 제조 설비 보유) : ‘가’와 ‘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ㆍ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한 자
ㆍ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실안) 권리자(전용실시권리자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
* 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② 협업체[추진기업(기술보유기업) + 참여기업(제조기업)] 참여
ㆍ 추진기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실안) 권리자(전용실시권리자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
* 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ㆍ 참여기업:「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물품식별번호를 등록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혁신시제품이란?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3년)동안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단, 조달청 시범구매 대상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ㅇ 지정 분야
-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구분 | 상세항목 |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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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생활문제 분야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
3. 한국판뉴딜 2.0 분야 | (디지털 뉴딜) ①D.N.A 생태계 ②비대면 인프라 ③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④SOC디지털화 (그린뉴딜) ⑤탄소중립 ⑥도시․공간․생활 인프라 ⑦저탄소․분산형 에너지 ⑧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 자세한 사항은 ‘한국판 뉴딜 2.0(p25 ~p34.)참조 ☞ 혁신장터 →혁신시제품 지정→신청공고건 선택→공고상세→ 첨부파일(8번)에서 확인 |
ㅇ 지정 대상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혁신시제품 지정
-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
ㆍ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 혁신시제품 지정관련 특례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혁신성평가)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성평가’ 면제
-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혁신조달 종합포털 혁신장터(ppi.g2b.go.kr)
ㅇ 신청 서류 : 특허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트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조달청 혁신조달과(042-724-7664, 7683, 7420, 7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