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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도용하여 신문과 인터넷에 광고하는 이주알선업체들과 이민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계약자가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미국이민갈 사람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칭 이주공사를 형사고발과 민사소송하면 처벌 받게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해외이주" "컨설팅" "법무법인" 명칭을 사용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이주알선업체와 계약하십시오! - 불법적으로 "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주알선업체들을 추방하자!
"한국전기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와 같은 공기업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도용하여 신문과 인터넷에 광고를 행하는 불법·악덕 이주알선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주알선업체를 믿으십니까? 이런 불법행위로 해당업체가 처벌을 받아 계약자의 수속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공사" 라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이주알선업체와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공신력과 규모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공사" 라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고 계약자가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반면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해외이주" "컨설팅" "법무법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성실하게 이민업무를 하는 이주알선업체들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주알선업체와 계약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해외이주" "컨설팅" "법무법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성실하게 이민업무를 하는 이주알선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이민수속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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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공지
1. 올인4기(취업이민 비숙련 공동구매) -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추가비용없음 명시 ┗ 올인(취업이민비숙련 공동구매)4기 모임 발족식- 3월10일 土 오후4시반, 신한은행광교지부 1. 임상우 미국이민변호사 무료상담과 칼럼 게시판 신설 ← 클릭 |
미사모 '이민개혁법안/쿼터/cut-off/비자블루틴' 정보공유
[이민개혁법안] 미국이민개혁, 어디쯤 가고 있을까? [미대사관3월이민비자면접] 2007년 3월 가족 /고용 우선순위 이민비자 면접날짜 - 비숙련8명,숙련3몀 면접 [미국무부비자블루틴] 3월 영주권문호/취업이민 동결, 가족초청이민2B,3,4전진/취업이민 추후 후퇴전망 [이민개혁법안] 펠로시 하원의장, "조만간" 이민개혁 위해 공동노력할 것 ← 클릭 [이민개혁법안] 이민신청서류 수수료 인상안 내역[미국이민국] [이민개혁법안] 이민개혁 어디로 가고 있나? [이민개혁법안] 민주당, 이민개협법 통과는 대통령의 하원공화당 표결집에 달려있어
※ 이민개혁법안/쿼터/cut-off/비자블루틴 게시판 ← 바로가기 |
미사모 이민뉴스 다모아!
[뉴스] E 비자, 투자이민 한국인 2위 남가주 대형 로펌서 취업비자 서류 위조, 변호사 2명 체포 ← 클릭 한인들 시민권 발급 지연 이유 'FBI 신원조회'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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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한인뉴스 다모아!
노동법 위반 하청업체 '벌금 덤터기' 한인의류업체 피해 속출 인권문제 호소할 한인단체가 없다 ← 클릭 '한인 이주' 댈러스·덴버 떴다···최근 LA한인들 이사 20% 이상 급증 100만불로 지금 집을 산다면? LA 다운타운선 방 3개 콘도 '아들 골라 낳으러 LA로' '신 원정출산' 급증···체재비 포함 2만불 넘어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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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off-line 모임
[회원들간 모임] 올인(취업이민비숙련 공동구매)4기 모임 발족식- 3월10일 土 오후4시반,
[모임후기] [아틀란타 모임]함 모딥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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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경험담/이민수기
미국 입국시 체류 기간을 어떻게 해야 6개월 받을 수 있나요??? [3] 무작정 비자만 가지고 들어가신분들..취업은 어떤식으로 하시나요? [6] ┗ 나는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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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비자면제 가시화
비자거절율, 체류시한위반율 10% 이내완화 법안 상원처리중
비자면제되면 미국내 신분변경 불가능(단,시민권자직계가족제외)
비자서류위조와 한인매춘 근절되어야 긍정적영향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의회에 곧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비자면제국 확대법안이
상원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국토안보강화법(S-4)에 부착되었습니다. 미국비자 없이
90일 동안 체류할수 있는 면제국의 조건을 완화시킨 9.11 테러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였습니다. 현재 비자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거부율이 3.0%이하(작년 한국
비자거부율 약3.3%)여야 하지만 확대법안에는 비자거부율, 체류시한위반율 10% 이내로
완화된 것으로 행정부가 10%이내 국가중 재량권으로 비자면제국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한국 작년 비자거부율 약3.2%). 대신 비자면제국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에서 전자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참조: Korusmedia).
상원은 비자면제국 확대법안을 만장일치 호명투표로 채택하여 국토안보강화법에 부착시켜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원에서도 승인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2008년중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자면제국 확대법안이 실효되면 현재 27개국에서 한국,이스라엘,아르헨티나,불가리아,
체코,사이프러스,에스토니아,그리스,헝가리,몰타,폴란드,대만등 13개국이 추가됩니다.
비자면제가 되면 미국시민권자 직계가족을 제외하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관광비자(B)→학생비자(F),투자비자(E-2),취업비자(H)등으로 변경이 불가능해
이민비자(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이나 미국외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해야합니다.
<미국비자 위조서류를 수사관이 보고있음>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던 유창한 이민공사("공사" 가 아니면서 불법사칭) 닭공장 대체케이스 이민비자서류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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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되는 한국인의 비자(비이민,닭공장 이민비자-유창한이민공사)서류위조와
미국내 한국인의 매춘으로 비자면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면제국이 되고
이런일이 반복되면 면제국의 지위가 박탈 될 수도 있으며 한인의 위상이 추락 할 것입니다.
ㅍ 취업비자 접수전쟁
2008년도 10월 1일 부터 사용하게될 취업비자(H-1b) 사전접수를 4월 1일 버몬트
이민국접수센터에서 받게됩니다. 작년과 같이 6만5천개의 quota가 2달내에 소진되거나
빠르면 4월중에 소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사전접수일 부터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초 접수일인 4월 1일이 일요일이라 가장 빨리 접수할 수 있는 날짜가 3월 31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3월 31일 우편으로 보내면 4월2일 후부터 접수를
받는 다는 계획이고 3월 31일 이전 우편(우체국소명찍힌것)은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취업비자를 신청자와 고용주는 모든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최초접수일에
맞춰 가능한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 할 것입니다. 접수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인4기 발족식
10일 토요일 오후4시 반, 신한은행 서울광교지부 3층 중세미나실
취업이민 비숙련 공동구매 추진준비
계약자의 권익창출과 최단기간 수속기간 추진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추가비용 없음 명시와 수속료 디스카운트 추진
악덕업체 추방하자!
미사모에서 이민피해 예방하겠습니다!
미국이민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겠습니다!
드디어 올인 4기 발족식을 합니다.
- 시간: 3월10일, 土, 오후 4시30분
- 장소: 서울 신한은행 광교지부 3층 중세미나실, 미사모회원 무료주차
- 회비: 일인당 2,000원(음료,행사준비비), 저녁식사비용은 드신만큼
<모임장소 약도>
미사모 올인(이민계약 공동구매)모임 1,2,3기 회원들의 수속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속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올인 모임을 시작한지 횟수로 수년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하였지만 아직 피해를 봤다는 회원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피해를 보신회원 있으면 미사모 카페에다가 피해사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ㅎㅎㅎ
이것은 올인회원들이 똘똘 뭉쳐 행동하였고 업체별 비교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고 좋은
계약조건(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추가비용없음)을 명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수속료도 공동구매로 수천달러씩 디스카운트 봤았습니다. 또한 미사모 운영진이
순수하게 지원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혼자서 계약한다면 미사모 올인모임과 같이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지? ㅎㅎㅎ
미사모 올인모임이 좋다는 것이 올인모임을 통해서 계약한 사람들에 의해 입소문을 타면서
계속해서 올인모임을 통해 공동구매를 하겠다는 회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인4기(취업이민 비숙련공동구매)의 발족을 준비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아래 최고수님의 글을 참조하시고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하십시오.
* 올인4기 공동구매 참여하기 ← 꼬리말 달기
최고수 화이팅!!! 힘내세요^^;
07.02.22 18:50
매우감사...힘이 마구마구
나네여..^^ 07.02.22
19:54
전역한지 2달 넘었고 대학진학도
안하고 고3부터 지금까지 비숙련공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생각만 했지 비숙련공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있는게 없습니다. 고지식해서 그냥 한
업체만 쭉 믿어왔는데 오늘 이곳을 알게됐거든요. 미련하게 수속 밟았다면 큰일날뻔 했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24살이고 지금도 당장 준비하고
싶은데요. 올인3기가 수속이 좋게 시작됐다해서 부럽다 생각했습니다. 저같은 사람도 참여 할 수 있는건가요? 07.02.22 20:05
같이 알아나가면서 하는것이지
모른다고 못가는건 아니잖습니까..부디 젊은피로 올인 4기를위해 힘같이 써봅시다 07.02.22 21:47
녜 참여하겠습니다.
07.02.22 21:46
미사모 카페지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07.02.23
07:12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추가비용 없음 명시하자! 공동구매로 저렴한 수속비 제공받자! 07.02.23 07:15
최단기간 영주권수속기간 이룩하자!
이민피해예방하자! 가정행복 지켜내자! 취업이민 숙련직 경력위조 하지말자! 07.02.23 07:17
올인4기의 구체적 일시와 장소를
저에게 메일로 알려주십시오. 07.02.23
07:17
올인4기발족인가요~~이번에야말로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화이팅!! 07.02.23 10:15
아~ 저도 너무 기다려 왔습니다.
저도 참여합니다. 07.02.23
10:54
^^ 드뎌 올인4기가
만들어지는군여! 화팅입니다!! 07.02.23
10:58
쪽지가 보내지질 않습니다~참여
원합니다~ 07.02.24 02:21
올인!!!!!!저도끼워주세요.빠른시일내에 님께서4기모임하셔야죠.화이팅!!!!!잘돼서
미국가서잘해봐야죠. 07.02.24 08:26
저도 참여합니다
07.02.24 10:03
저도 참여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참여가 가능한가요? 07.02.24 12:45
저도
참여하고싶습니다..............참여방법좀알려주세요... 07.02.24 13:28
참여희망합니다..
07.02.24 14:41
올인! 07.02.24 16:10
참 힘드네요. 함 잘해보고
싶어요 07.02.24 19:46
4기 발족을 축하합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으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주소 3D3D3Dchonhd@korea.com">3D3Dchonhd@korea.com"'
bin go.daum.net http:>3D3Dchonhd@korea.com">3Dchonhd@korea.com">3D3Dchonhd@korea.com"'
bin go.daum.net http:>3Dchonhd@korea.com">3Dchonhd@korea.com">chonhd@korea.com
이나 3D3D3Ddontcrying@daum.net">3D3Ddontcrying@daum.net"'
bin go.daum.net http:>3D3Ddontcrying@daum.net">3Ddontcrying@daum.net">3D3Ddontcrying@daum.net"'
bin go.daum.net http:>3Ddontcrying@daum.net">3Ddontcrying@daum.net">dontcrying@daum.net
전번은 011-1755-2095 입니다. 07.02.24 20:42
결국 올인 취업이민 3순위 EW3
비숙련직 신청에 여러님들께서 모든 것을 거시는군... 06:06
일단 축하드립니다! 정말
빠르시네요 여러분! 올인4기 화이팅 하시고 그만큼 열심히 뛰셔야 할것입니다. 세상엔 공짜는 없죠! 얼마나 하나로 뭉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죠.ㅎㅎ 14:05
참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잘되면
좋겠습니다. 15:45
꼭 성공
하십시요!!!!!!!!!!!!!!!! 그리고 절대 신뢰와 정직함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을테니 끝내 승리를 원하신다면 꼭
정도를 자십시요!!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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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모임은 계약자들이 뭉쳐 정보공유를 하고 업체별 비교평가를 통해서 스스로 업체를
선정하고 좋은 조건에 계약하는 것이기에 이민계약과 수속에 대한 책임은
올인회원(계약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진은 올인모임의 업체선정에 개입하지 않으면 올인회원이 원할시
정보제공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적이익만을 위해서 수속기간을 허위과대로 광고하고 계약서의 수속료외 추가비용을
강요하고 안낼시 수속중단시키고, 영구추방될 이민서류를 위조(ETA서류위조, 대체케이스생성위조,
노동허가안주고 대체로판매, 숙련공경력위조종용등)하고, 스폰서의 고용능력을 초과한 모집(비숙련
극심)을 하여 이민승인접수 지연과 영주권을 받고도 취업하기 위해서 수년이상 기다려야되고,
불평등한 계약조건(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 명시안됨)을 무기로 모집만 하고 수속진행은
안시키면서 수속료를 떼어먹기 위해서 시간을 끌면서 떨어져 나갈때 까지 유도하는 행위(숙련공
심함)를 하고, 피해고객으로 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피해자는 개인:악덕업체는 법인인점을
이용하여 보복성 고소,소송을 하는 행위는, 분명 반인륜적, 부도덕적,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이민시장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민업을 하는 업체의 영업이익까지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미국이민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행위를 하는 악덕이주공사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처하고 절대 계약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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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속하여 미사모의 off-line 모임과 on-line을 통해 정보공유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험담/이민수기' 에서 생생한 체험담과 'cut-off/이민개혁법안' 게시판에서 cut-off dates와
쿼터,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시고 잘 대처하시어 최단기간 영주권 수속을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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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off dates 발표에 잘 대처하여 최단기간내 영주권 수속 이룩하자!
- 정보공유와 의견교환으로 최선의 방법 강구하자!
- 가정행복 유지하고 미래를 개척하자!
*cut-off/이민개혁법안 게시판 <- 바로가기
- 회원수 3만명의 미국이민정보공유의 장 미사모(cafe.daum.net/usaimm) -
- 항상 악덕업체와 이민피해 가해자로부터 비방받는 "이민피해예방전사" 가 되겠습니다(블로거) -
미사모회원 특별혜택 (여러업체와 비교평가해 보시면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놀라실 겁니다) |
송금/환율 Q&A 회원에게 최저수수료 송금/환율 보장(전화:(02)2010-2137) <-클릭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 예약을 하셔야합니다 |
해외이사짐 Q&A |
번역·공증 Q&A |
출국전 자동차판매 Q&A |
할인항공권 Q&A |
미사모회원 전문지식과 이민법 Upgrade ↑ 미국이민변호사의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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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회원들에게 저렴함 수속료와 신속,정확,정직한 서비스의 혜택 취업이민, E-2, 가족초청, 취업비자, 신분변경, 투자이민 수속- 미국전역 수속커버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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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 비자블루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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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동청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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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민국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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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
비자진행상황 안내(전화:(1)-603 334-0700,이민승인접수번호등 입력 ) ↑ 클릭 |
미대사관 인터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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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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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피해를 당한후 해결 방법과 형사·민사 소송절차
1. 이민피해 ① 수속지연으로 인한 피해 - 수속기간을 허위과대광고 한 경우(예: 2년안에 간다고 해놓고 실제론 5~7년 소요되는 경우 등등) - 고의로 수속을 지연하는 경우(예: 스폰서의 고용능력을 초과하여 이민승인접수를 지연 등등) - 영주권을 획득하고도 스폰서에 고용되기 위해 수년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예:스폰서의 고용능력을 초과하여 모집 등등) --> 스폰서와 고용계약과 재고용 확인을 하였기에 지연될시 스폰서를 상대로 법원에 즉시 고용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과 피해보상 소송가능 ② 이민서류위조로 인한 피해 ETA서류 서명위조(스폰서가 바뀔때,Perm으로 전환할때),명의도용(대체케이스생성위해),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대체로판매,숙련공 경력위조종용, 재고용 확인이 안되는 것을 숨김 ③ 계약서외 수속료 강요(예: 비숙련 급행서비스(Priority Service)한다고 $5,000 갈취,Perm으로 전환한다고 $11,000불 강요,숙련에서 H-1B로 바꿀것을 강요, 대체케이스를 살 것을 강요) ④ 기타 등등
2. 법적인 절차를 밟기전 사전작업, 피해사실 고발로 통한 여론형성과 압박 ① 수속 스폰서,브로커,변호사에게 고발 ② 미대사관(FPU: Fraud Protection Unit(사기위조 방지부서),이민국,노동청,FBI, 경찰청 외사과에 고발 ③ 언론제보(한국방송사,신문사,미국방송사,신문사) ④ 국가인간위원회에 고발 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 고발
3. 형사/민사 소송진행절차 ①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 ③ 형사/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계약자와 연락(미사모 off-line모임참여), 판례분석, 악덕업체가 민사소송에서 반복해서 패소할 경우 형사도 가능함 ④ 민사 소액재판신청 또는 정식재판신청 소송 ⑤ 민사 소송하면서 업체로 부터 준비서면 받은 서류 미대사관,이민국,노동청,FBI에 제출 (위조여부확인,고발) |
자신도 모르는 서류위조로 가족과 함께 추방당할 수 있다! 자신의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민국과 미대사관 사기방지팀(FPU)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위조확인으로 영구추방 예방하고 최단기간 영주권수속 이룩하자!
- 스폰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동의없이 ETA서류를 위조했는가? - 고가의 대체케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ETA서류를 위조하고복수지원했는가? - 나에게 노동허가승인서를 주지 않고 대체로 팔았는가? - 나의 대체케이스가 원노동허가승인 수혜자의 동의없이 판매되었는가? 숙련공의 경력위조가 되었는가? 등등 |
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한 유창한 이민공사의 폐업과 잠적에서 보듯이...
또 다른 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하는 업체가 추적60분에 관심을 가지게함, 대규모의 ETA서류위조,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대체로 팔기, 계약서외 웃돈갈취(Priority Service $5,000, Perm전환 $11,000), 웃돈 안낼시 수속중단 협박,2005년 여름이민비자 획득예정 거짓말, 무고한 계약자 고소, 소송100개이상, 집단소송에서 잇단 폐소(전액환불-국내수속료 포함,변호사비용지불,위자료지불등) 실제로는 이민사업한지 몇년안됨, 유창한 이민공사처럼 폐업,잠적 또는 팔기 쉽게 배우자와 아들을 이사로 내세우는 경우
또또 다른 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하는 업체가 이민사가 전과자임에도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계속 사기침, 숙련공 계약만하고 진행않고 수속료 떼어먹기, H-1b 또는 대체로 바꿀것을 강요, 계약서 수속료외 추가비용강요, 대체케이스 계약자 5년동안 아무것도 진행못시키고 소송하게함, 소송 100개이상이라고 자랑하고 다님,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대체로 팔기, 피해계약자로 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해 법인점을 앞세워 고소 ·소송, 고소,소송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음, 실제로는 이민사업한지 몇년안됨, 유창한 이민공사처럼 폐업,잠적 또는 팔기 쉽게 배우자와 아들을 이사로 내세우는 경우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년동안 기다려서 가정과 자녀교육에 피해가 이민저만이 아닌데 소송과 더불어 아는 사람마다 피해사례를 얘기하고 계약하지 말고 현지진행 하든지, 법무법인, 로펌, 이민변호사와 계약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같은 업종에 있는 전체업체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영업적 이익에서 피해를 볼 것입니다. 업체에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영업적이익에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고 이민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열람시 500원지불) <- 클릭 |
역사,전통,신뢰 강조하던(1960년대설립) 유창한 이민공사(EBI) 폐업·잠적 이민국 대체케이스 중복접수 적발,유창한 케이스 무더기 기각 피해자 300여명, 일부는 이미 추방, 일부는 추방재판 진행중 대체케이스 원노동허가승인자의 수속포기각서 반드시 확인해야함 이민서류위조는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자신의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확인필수 |
만성위조와 지나친 상업화로 대체케이스폐지 시행예정 대체케이스 위조하고 잠적한 유창한이민공사 피해자 약300명 대체케이스 계약할 때 반드시 수속포기각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체케이스 생성위해 명의도용하여 노동청에 접수(ETA서류위조) - 계약자 몰래 복수지원하여 대체케이스생성(발각시 해당계약자 추방가능) -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 원 노동허가수혜자에게 노동허가승인서를 주지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 노동허가수혜자가 고발시 영주권 획득하더라도 추방가능) - 마지막 인터뷰에서 대체케이스의 심사기준은 '위조냐 아니냐' 이고 위조로 인터뷰에서 거절되고 영주권 획득후에도 발각되어 영구추방된 사례 많음 - 대체케이스 구매전에 인터뷰에서 리젝당하지 않고 영주권 획득후에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허가서, 원 노동허가수혜자의 수속포기각서, 원 노동허가수혜자에 지불한 일정보상금, 원 노동허가수혜자에게 직접연락하여 사실확인 필요.
※ 대체케이스 폐지되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위조유형과 계약서 명시사항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계약시 확인사항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계약시 확인사항2 <- 클릭 |
이민서류위조 절대금지 <위사진은 2006년4월10일 KBS 9시뉴스에서 방연된 것을 촬영한 것입니다> * 뉴스보도(사진,동영상보기) <- 클릭 - 이민서류 위조 하지맙시다!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 당합니다! - ETA-750, ETA-9089 서명 위조 하지맙시다! - 대체케이스 명의도용 하지맙시다! 노동허가승인 안주고 다른사람에게 팔지맙시다! - 원노동허가승인자의 수속포기동의 없는 대체케이스 사지맙시다! - 숙련공 경력위조 하지맙시다! |
취업이민 숙련공 시간끌고 수속료 떼어먹기 피해주의보 <- 클릭 피해예방을 위한 취업이민 계약서 명시사항 <- 클릭 - 취업이민 기간끌면서 수속료 떼어먹는 악덕업체와 계약하지 말자! - 취업이민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추가비용없음 명시하자! |
악덕업체의 취업이민 숙련공 경력위조종용 피해주의
이민사기꾼들은 숙련공 경력위조종용을 하고 후에 발각되면 "우리는 위조종용 한적없다" "위조한 것 몰랐다" "위조는 계약자가 했으니 우리에겐 책임없다" 라고 발뺌합니다. 또한 숙련경력 위조 계약자들이 악덕업체를 고소하고 소송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수속진행 않고 수속료 떼어먹기와 추가비용강요 협박을 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숙련공 cut-off dates가 비숙련공 보다 앞선 상태(2006년 7월)에서 숙련공으로 하면 빨리 갈수있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또다시 숙련공 경력위조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조금 빨리갈려고 하다가 영원히 못갑니다. 숙련공을 수속하기 위해서는 2년이상의 경력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력이 안되는 사람들까지 경력을 위조해서 오면 수속을 시켜주겠다고 독촉하는 악덕 업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력위조는 미대사관 인터뷰와 영주권을 획득후에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발각되어 거절된 사람과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된 사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민서류 위조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죽을때까지 따라다니고 자식의 운명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악덕업체에서는 경력위조의 약점을 이용해 수속료만 받아챙기고 진행을 시키지 않는 경우,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기 힘들 것입니다. 경력을 위조한 경우 수속료 떼어 먹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숙련공 경력위조 절대하지 맙시다! 이민서류위조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됩니다! 악덕업체의 수속료 떼어먹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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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한 업체의 전 직원으로 이민사기를 답습하여 새 업체대표 또는 다른업체의 직원이 되어 이민피해를 전이시키는 경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업체의 영업이익마저 감소 / 이런 악덕업체의 대표와 사업상관계를 맺거나 만나거나 그업체의 직원이었던 사람을 고용하는 것 또한 이미지실추와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후에 수사기관,미대사관,이민국, FBI 에 의해 사기행위가 적발될 경우, 덩달아 피해볼 수 있음
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한 업체의 전 직원으로 이민사기(특히 숙련공 수숙료 떼어먹기,숙련경력 위조종용,ETA서류위조,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대체로 판매등)를 그대로 답습하여 새로운 업체의 사장 또는 다른 업체의 직원이 되어 이민사기를 전이시키는 경우, 이민시장을 오염시켜 고객들이 동종업계와의 계약을 꺼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업체의 영업이익마저 감소시킵니다.
역사,전통,신뢰를 강조(실제로는 몇년 안됨)하고, 이민사기 전과자로 소송 100개이상 당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수속료 떼어먹기 위하여 계약자를 수년동안 기다리게 하고 마치 제대로 되고 있는 것 처럼 속여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하고, 이에 항의하는 계약자로 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소송하고 편파수사를 요청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팔거나 도주 잠적하기 용이하게 하기위해 배우자와 아들을 이사로 내세우고, 이런 업체가 자행하는 이민사기 유형(숙련공 수속료떼어먹기, 숙련경력위조종용,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대체로판매 등)을 그대로 답습하여 새 업체의 사장 (어느정도의 역사,전통,신뢰강조)이 되어 또는 다른업체의 직원이 되어 이민피해를 전이시키는 경우, 25년이상 업계에서 일하고 수많은 사기를 친 나이많은 여자로 부터 사기를 배운경우, 수많은 소송과 고소를 다룬 남자직원으로 부터 환불하는 것 보다 소송해서 배상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배우고 계약자를 고소·소송하고 편파수사를 요구하여 돈 뜯는 방법을 배운경우,
반인륜적인 가정행복파괴, 자녀교육망침 등의 피해를 양성하여 이민시장을 오염시켜 고객들이 동종업계와의 계약을 꺼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업체의 영업이익마저 감소 시킵니다. 반면 미국내 현지진행, 법무법인, LawFirm, 변호사와의 계약이 늘어날 것입니다. 동종업계에서 제대로 대체하지 못한다면 이민피해는 계속 이어질것이고 업계 전체의 이미지는 추락할 것입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영업이익의 감소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악덕업체의 대표와 관계를 맺거나 만나거나 그업체의 직원이었던 사람을 고용하는 것 또한 이미지실추와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사기행위가 수사기관,미대사관,이민국,FBI 에 의해서 적발될 경우 덩달아 피해를 볼 것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열람시 500원지불) <- 클릭 |
이민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당시 업체에서 사기친 말을 녹취(녹음),녹화 한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 사기꾼들은 "난 그런말 한적 없다!" "단지 예상일 뿐이다" "난 책임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녹취,녹화 한것으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민계약시 또는 수속진행시 업체에서 사기치는 말(수속기간 뻥치기,숙련공 경력위조 계약서외 수속료강요,협박 등등)을 녹취,녹화 해 두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와 녹화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의 해당 당사자(업체와 이민계약자)끼리의 대화에서 당사자가 행한 녹취와 녹화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언론제보용과 미대사관,이민국,노동청, F.B.I 제보용으로도 사용한다면 이민피해예방과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다 같이 기원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 이민사기꾼들과 직원들의 상처받은 영원이 구제 받기를... - 이민사기꾼들과 직원들이 어서 빨리 죄를 씻고 참회하여 지옥으로 안가기를... - 이민사기꾼들과 직원들의 자녀와 후손이 업보로 인하여 사고, 돌연사등을 당하지 않기를... - 이민사기꾼들과 직원들이 지나친 물질적 욕구(최고급자동차,초호화주택,옷)로 인하여 사기행위를 하지 않기를... - 이민사기꾼들과 직원들이 고인이 되었을 때, 계약자들 부터 저주스러운 말을 듣지 않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을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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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피해 가해자의 최후는 비참해, 역사,전통,신뢰를 자랑하던 000이민공사의 설립자의 비참한 최후, 식물인간 되어감, 지옥행 예정, 자녀와 후손들 또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업보를 받아야 됨.
최근 200~300명의 피해자를 양생게하고 일부 피해계약자는 이미 추방되게 하고 전통,역사,신뢰를 자랑하던 이민공사, 한개의 노동허가승인서를 중복접수하여 위조혐의의 형사처벌을 받은 그 유명한 이민공사의 설립자는 결국 충격으로 인하여 병환을 앓고 있으며 거의 식물인간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계약자가 "000이민공사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 그대로 입니다. 그의 위조와 사기로 벌인 돈으로 호위호식하고 책임을 지지않고 잠적한 자녀와 후손들도 그 많은 업보를 받아야합니다.
휴대폰과 휴대폰 사이에 아무것도 없지만 발신하면 수신을 할 수 있듯이 분명히 논리적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원혼의 인과 관계 또한 볼수는 없지만 논리적 인과 관계가 있고 아주 정확합니다. 원혼은 컴컴한 밤에 정확하게 원수의 심장에 화살을 꽂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원혼이 가만히 놓아두질 않습니다. 법,과학과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 것으로 자연의 법칙이고 신의 뜻입니다. 반드시 피해 가해자는 비참한 최후와 지옥행, 자녀들과 후손들은 교통사고,익사,병사등으로 천벌을 받습니다. 만약 자녀와 후손이 죽으면 새벽에 몸을 깨끗히 씻고 정신을 맑게한 다음 위패를 보십시오. 그 위패에 죽은 자녀와 후손의 사진대신 피해계약자들의 웃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누구하나 위로의 말보다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전통,신뢰를 자랑하면서 눈앞의 돈만 쫓아서 사기와 위조를 행하여 수백명의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자녀교육을 망치게 하여 수많은 소송에 시달려야 하고 비참한 종말과 자녀와 후손들까지 죽음과 고통으로 되돌려 받는 다면 사기쳐서 위조하여 벌인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한 평생 살은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 000이민공사 설립자 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 하고 싶으십니까? - 악덕업체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어서빨리 죄를 씻어십시오. - 그래야 지옥에 가지 않고 후손들까지 죽음과 고통을 받지 않을것입니다. - 이것은 법,과학,논리를 초월하는 자연의 섭리요 신의 뜻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열람시 500원지불) <- 클릭 |
ETA 서류 대량위조 ·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대체케이스로 팔기· 계약서외 추가비용강요·수속료떼어먹기(숙련공극심) ·이민사기전과자의 계속되는 이민사기· 역사,전통,신뢰 강조하면서 사들인지 오래되질 않고 전문성 배우자와 아들이 활약하는 경우 ↓ ↓ ↓ ↓ ↓ ↓ ↓ ↓ ↓ ↓ ↓ 소비자의 불신이 쌓인다! 소비자는 다른 업체들도 같은 부류로 볼수 있다! 전 업체의 영업이익 축소로 이어질수 있다! 이민업계를 망칠수 있다!
1. 이런 악덕업체가 실존하는 경우: 역사와 전통, 신뢰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업체를 사들인지 몇년 안되고 배우자를 이사로 내세우고 일하지도 않는 아들들을 이사로 내세워 상황이 악확되면 팔기쉽게 최악의 경우 도망가기 쉽게 함, 많은 사람들이 추적60분에 관심을 가지게함, 스폰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의 동의 없이 ETA서류를 대량위조, 계약자에게 노동허가 승인서 안주고 몰래 다른사람에게 고가의 대체케이스로 판매, 고객에게 계약서외 추가비용을 강요(Priority Service=$5,000, Perm전환=$11,000하고 안낼시 수속을 중단, 수속기간을 과장하고 특히 작년 초여름에 "이민개혁법안이 통과" 하고 "계약자들은 여름까지 다 나갈수 있다" "짐보내라!" 라고 영업이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항의하는 고객에게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의 욕을 하고 수속중단 협박, 계약자중 쁘락치를 만들어 계약자를 선동하고 계약자들로 부터 돈을 뜯어냄, 쁘락치를 직원으로 고용, 최고급 외제승용차와 초호화 생활,
2. 또 다른 악덕업체가 실존하는 경우 유사하게 역사와 전통, 신뢰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업체를 사들인지 몇년 안되고 배우자를 이사로 내세우고 일하지도 않는 아들들을 이사로 내세워 상황이 악확되면 팔기 쉽게하고 최악의 경우 도망가기 쉽게 함, 이민사기 전과가 있고 늬우치지 않고 계속 사기침, 수년이상 기다린 계약자와 소송100여건 이상으로 계약자와 분쟁, 주특기가 취업이민 숙련공 모집만 하고 수속하지도 않으면서 "기다려봐라" "이민이 원래 힘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계약자가 지쳐 떨어져 나갈때 까지 시간끌기, 숙련공 경력위조 독촉, 취업이민 하다가 잘 안되면 H-1B로 바꿀것을 강요, 또는 대체케이스로 바꿀 것을 강요. 계약자에게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몰래 다른 사람에게 고가의 대체케이스로 판매, 엄청난 소송과 고소의 노하우로 계약자가 소송하면 법적으로 보복조치하고 돈 뜯기 위해 편파수사 요청, 과거에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타업체사장 또는 직원이 되어 똑 같은 사기수법 구사
이런 역사와 전통, 신뢰를 강조하는 두업체가 있다면 계약할 사람들이 다른 업체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같은 업종의 모든 업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칫 사기꾼 집단처럼 보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업체의 심각한 영업적 이익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미 입소문을 통해 알려졌고 많은 분들이 피해가 두려워 현지진행을 선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 두업체로 인하여 날이 갈 수록 다른업체의 영업적 이익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민피해예방과 정직하고 성실한 업체의 영업적 이익을 위해서는 업체에서 힘을 모아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유로 우리 이민자들은 악덕업체와 절대 계약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하면서 소송 100개이상 당하고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이민사기 전과자와 25년이상 경력의 사기노하우의 나이많은 여직원과 수많은 소송과 고소, 위조, 염탐 노하우의 남직원은 같은 부류의 사기꾼입니다.
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하고 이민사기 전과자가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사기(특히 숙련공 수속료 떼어먹기)를 계속행하는 대표가 있는 업체의 나이 많은 여직원으로 25년이상 경력을 자랑하면서 고객의 눈빛을 보고 몇 마디만 해봐도 고객의 마음을 꽤뚫어 볼수 있는 능력으로 숙련공 수속료 떼어먹기 사기와 경력위조를 종용 하고 오랜기간 수많은 후배들을 양성하여 일부 후배들이 새로운 악덕업체의 사장 또는 직원이 되어이 되어 똑 같이 답습하여 피해를 양생하는 경우, 이 업체의 법률담당하는 남직원으로써 피해계약자가 끝까지 사기를 쳐서 지쳐서 수속료 포기하고 떨어져 나갈때 까지 유도하다 제소당하면 수많은 소송의 경험을 바탕으로 60%정도만 환불해주면 되고 피해고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관할 경찰서에 편파수사를 요청하여 돈을 뜯고 또한 노동허가승인서를 원 수혜자에게 주지 않고 고가의 대체로 판매하고 종종 카페 off-line 모임에 염탐을 나오는 경우, 3명다 누구할 것 없이 같은 부류의 이민사기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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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를 통한 이민피해 해결방법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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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일 미사모 기사-2006년 3월 1일>
<미주중앙일보 미사모 기사-2004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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