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현대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가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피해는
울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일한 재난 대비에서 나은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김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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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피해 원인규명을 촉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원인과 현실적인 보상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규모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지역 주민들이 원인 제공자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울주군 언양읍 반천현대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가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피해는 울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일한 재난 대비에서 나은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는 "이번 참사는 대암댐에서 넘어온 물폭탄과 지난 2010년 완공된 여수로에서 쏟아진 엄청난 물이 반천현대아파트를
덮쳐버린 사건"이라며 "그 결과 주민 1명이 숨지고 600여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암댐 수위가 올라가 물이 넘쳐흘렀지만 수자원공사는 경고 방송을 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대피 안내방송과 조치가
있었더라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와 수자원공사는 이번 피해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며 대암댐 재시공과 재난 대비 매뉴얼 개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사망자에 대한 보상, 자동차와 공동설비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손해 배상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대암댐에는 홍수조절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으며,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보시스템 추가설치 등 재난대비 매뉴얼과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중구지역 주민회도 지난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지대에서 우정혁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때문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지난 태풍 ‘차바’로 태화·우정시장 상가 300여 곳이 침수돼
중구청 추산 28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태화·우정 시장의 피해는 공공시설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태화·우정시장 침수피해를 ‘준 특별재난지역’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건의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침이 불투명해지자
지난 19일 태화·우정시장 상인과 주민들은 재난방지 및 보상대책위원회를 꾸려 LH울산혁신도시사업단 앞에서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기사입력: 2016/10/26 [16:48]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186502§ion=sc30§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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