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신규 신청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지정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구 분 | 자격 및 성적 기준 | 제출서류 |
재학생 재입학생 | ․ 기준학기: 2018. 2학기 (휴학생 및 재입학생은 최종학기 성적 적용) | [공통] 학비감면 신청서1부 |
신․편입생 | ․ 첫 학기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손)자녀도 입학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없음 |
국가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사망유족)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성적, 수혜횟수에 관계없이 면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손)자녀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평점평균 1.6이상 (F학점 포함) ․ 정규학기(8학기) 내 지원, 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손)자녀는 보훈관계법령상⁕대학수업료 지원대상자만 해 당하므로 본인의 대상 여부는 보훈청에 반드시 직접 확인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시간제 국가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사망유족)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시간제 표기) ․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손)자녀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시간제 표기) ․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 매학기 신청 ․ 수혜연도 직전(최종등록)학기 평점 1.6이상(F학점 포함) ․ 누적신청학점 168학점까지만 수혜가능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북한이탈주민 | 본인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범위내 8학기 지원, 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 국내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제외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통일부, 지자체) 1부 |
※ 교육지원대상자 및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적용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감 면 액 : 등록금 전액
3. 신청기간 : 2019. 1. 24.(목) ~ 2019. 2. 1.(금) <9일간>
4. 신청 및 등록금 납부 :
- 학비감면 신청서와 해당증빙서류를 신청기간 동안 지역대학에 제출 후
- 감면처리된 고지서로 2차 등록기간(2019. 2. 20.~2. 21.)에 납부
(등기우편 제출 시는 마감일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장학신청 접수 후 변경된 고지서로는 (2019. 1. 24.~2019. 1. 31.)에 납부불가
☞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등록금 반환신청 해야 함(신청기간:2019.2.28.~ 2019.3.8.)
5. 유의사항
- 교육보호자는 1회 신청으로 자동 수혜가 적용되며, 재학 중 본 장학 수혜를 포기할 수 없음 (시간제 등록생 제외)
- 타 대학과 방송대 등록금 중복 수혜는 불가함(이중학적 금지)
- “0”원으로 정정 발급 받은 등록금고지서는 학교홈페이지에서 등록처리 또는 은행 수납처리를 해야 등록처리 됨(미처리 시 미등록으로 됨)
- 해당학기 휴학예정자도 ‘등록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미등록자는 장학금이 소멸됨
- 장학확인: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맞춤정보-나의정보-나의학사종합정보-장학」
- 등록금 변경 확인 :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사정보-등록-등록대상자 관리」
2019. 1.
학 생 처 장
학비감면 신청서_기초생활수급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