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램프 왜 재활용품 아닌 것인가?-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환경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원순환정책관 자원재활용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1-0318280
접수일2021-01-12 11:12:58
담당자(연락처)전지예 (044-201-7391)
처리예정일2021-01-20 23:59:59
개인적으로 담당자와 통화해서 결론 내년2022년부터 LED램프 재활용품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왜 LED램프 재활용할 때
1. 등기구 상태 분출 할 것인가?
2. 등기구 분해하고 분출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 되..
등기구 분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의문점....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1-03164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폐LED조명의 분리배출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최근 형광등을 대체하여 LED조명의 사용 및 보급량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폐LED 발생량도 매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부는 폐LED조명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정착시키고자 폐LED조명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도입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를 통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수거·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지침의 '별표 1'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에서 예로 든 전지류와 형광등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현재 폐발광다이오드 조명(LED조명)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상 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리배출 요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에, 우리부는 폐LED조명의 분리배출 형태 및 회수‧재활용체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년도 4월부터 폐LED조명의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및 폐기물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폐LED조명의 올바른 분리배출 형태를 정착시키고 회수‧재활용체계를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지예 주무관, 044-201-73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