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단원별 모의고사 책에 질문이 있어서 글 남기게 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함이 헌재의 판결이다.'
기출문제집을 공부했을 때는 형을 받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당연퇴직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이 지문에서는 그냥 퇴직시켜도 된다고 나와있어서요ㅠㅠ 혹시 어떤 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서로 아예 다른건데 제가 헷갈리고 있는 건가요ㅠㅠ
첫댓글 집행유예는 아니고 선고유예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수뢰의 경우는 합헌, 아닌 경우는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