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례지도사(제-158호) 염쟁이강씨 입니다.
토지를 매매하거나 매입 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유연고 분묘와 무연고 분묘입니다.
유연고 분묘의 개장 절차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무연고 분묘 개장 후기와 절차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일반 유연묘는 개장 신고를
무연고 분묘는 개장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무연고 분묘 개장 절차는
공고?
무연고 분묘 공고 90일
일간신문/관할(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
1차(40일) / 2차(50일)
현수막 및 표지판 설치
개장 허가 신청은?
묘지 지번 관할(시,군,읍,동사무소)
토지주 인감증명서 1
지적도 1
토지 등기부 등본 1
토지대장 1
분묘 사진(원거리, 근거리 각 2)
첨부 서류?
개장 허가 신청서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서
무연분묘 사실 확인서
위임장
개장 후?
분골을 봉안당에 10년 안장
위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팁!
공고 시 제일 중요한 부분이
8번 기타 사항에 갈음입니다.
분묘 조사 시
유관으로 보이는 무연고 분묘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 묘의 윤곽이 없는 무연고 분묘도 많습니다.
8번의 갈음 없이 공고 후 작업 중
새롭게 발견되는 무연묘는 재공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토지주는
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현수막 알림 공고)
(예시:분묘 표지판)
00부동산 대표님으로부터
다급히 전화가 옵니다.
공사 현장에서 무연고 분묘로 추정되는
회곽이 나왔다고 하네요.
공사는 올 스톱
현장을 방문해 상황 파악을 해봅니다.
내용인즉
3개월 전 분묘 조사 및 공고 후
개장 허가를 받아
묘지 개장(8기)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살펴본 결과 단장 2/합장 2
총 4기(6구)의 무연고가 확인이 됩니다.
추가로 새롭게 발견된 무연묘입니다.
사무실에 들려 서류를 체크해 보니
기존 공고에 갈음이 표기돼 있고
새롭게 발견된 무연묘의 위치가
같은 지번이기에 재 공고 필요 없이
관할 구청에 신고 후
화장예약-유골 수습-화장-수골-분 골 안장-보고
바로 공사를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
화장 예약 후 수습 들어 갑니다.
작업 내역
회곽묘로 단장2기/합장2기
총 6구입니다.
단장 1기
합장 1기
합장 1기
단장 1기
화장 진행은
서울 시립승화원으로
개장금액 (1구 기준)
관내:6만 원 / 관외:40만 원 입니다
(관내,외 구분은 묘지 지번으로 구분 됩니다.)
봉안당은 파주 00암
(10년 안장)
염쟁이강씨의 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