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박성우] 2005년 주택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아파트 하자에 대해 현 주택법을 소급 적용해 보수해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 이전에 발생한 부실공사의 경우 아파트 소유주들은 시공사 등을 상대로 10년 동안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현 주택법 부칙 3항은 법규나 제도를 개정·폐지할 때 국민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주택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아파트 소유주들이 시공사에 10년 동안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주택법 부칙 3항은 주택법 개정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1~4년으로 정했다.
앞서 경기도 고양시 햇빛마을 주공아파트 주민들은 1996년 입주 후 각종 하자가 발생하자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했으나 일부 하자가 남게 됐다. 이에 주민들은 2003년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주공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04년 주택법 부칙 3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