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개원준비중이라 세무분분에 궁금한 점이 너무 많네요..
번거러우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해요..
지금은 사업자등록등의 절차는 전혀 안되어 있는 상황이며 인테리어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1. 냉난방기등의 물품 구매시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카드로 구매를 해야 비용인정을 받나요? 아님 남편명의의 카드도 상관이 없나요?
남편도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신용카드 지출액이 신청되잖아요..
2. 신용카드 결제시 요즘은 카드사(현대 . 신한 등)별 포인트 선지급을 해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3.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아직 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임대차계약서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신고가 안되어서 부가세가 아직 안나오는데, 부가세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다운계약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실제 3000에 월 80만원인데 -- 3000원에 월 20만원 정도로) 그렇게 되면 월세 비용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며, 부가세와 소득세 감면 중 어떤게 더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여러가지 문제 한번에 질문드려 죄송하지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1. 가족카드를 사용하셔도 인정받습니다.
다만, 학원에서 비용인정을 받으면 근로자는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중공제이기 때문입니다.
2. 포인트는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월세의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다운계약서대로 비용인정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는 부가세감면이 유리할 수 있으나 추후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