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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제 17대 대통령 이명박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 | ||||
직 업 | 정치인 | 사무실 주소 | 상 동 | ||
전 화 | |||||
이메일 | |||||
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피고소인 2
성 명 |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본부장 및 관계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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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정치인 | 사무실 주소 | 상 동 | ||
전 화 | |||||
이메일 | |||||
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피고소인 3
성 명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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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 사무실 주소 | 상 동 |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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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
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피고소인 4
성 명 |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및 관계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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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 사무실 주소 | 상 동 |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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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
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피고소인 5
성 명 | 김관진 국방장관, 전 군 사이버사령부 연제욱사령관,옥도경사령관 및 관계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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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 사무실 주소 | 상 동 |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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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
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피고소인 6
성 명 |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김능환, 상임위원 이종우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중앙동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직 업 |
| 사무실 주소 | 상 동 | ||
전 화 | 02-503-1114 | ||||
이메일 | |||||
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피고소인 7
성 명 | 사무총장 문 상 부 외 관계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중앙동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직 업 |
| 사무실 주소 | 상 동 | ||
전 화 | 02-503-1114 | ||||
이메일 | |||||
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피고소인 8
성 명 | 전산서기관 박 혁 진 외 관계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중앙동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직 업 |
| 사무실 주소 | 상 동 | ||
전 화 | 02-503-1114 | ||||
이메일 | |||||
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3. 고소취지
피고소인들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국민을 대표하여 국토의 전부에 대해 주권 행사를 대행하는 대통령과 국민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고소인들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피고소인들을 내란 실행죄(형법 87조)로 고소하오니 엄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인1의 범죄사실 :
아래 사진과 같이 2012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연설장(오마이TV 정민규 기자의 녹취 및 자막 중 일부, http://www.youtube.com/watch?v=IVN3urFC3so )에서 박근혜 후보가 동석한 상태에서 김무성 선대총괄본부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제 17대 대통령 이명박은 현직 대통령의 지위에 재직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는 피소고인3 에게 지시해서 (NLL의)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했다.
이후 2013년 6월 24일 국정원이 NLL 전문을 공개하면서 실재로 국정원이 대선 기간에 박근혜 대선 캠프에 녹취록 발췌본을 짜깁기 하여 제공하여 이명박의 지시가 실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당시 정치 개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제 18대 대선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행위이다.
특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선거에 개입함에 있어, 그 대상 선거가 국토의 전부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므로 이는 내란의 실행이다.
김무성발언 2012년 12월 14일 -이명박NLL 녹취록 국정원장에게 공개하라 명령해서 선거개입, 출처 오마이TV
피고인2의 범죄사실 :
피고인2는 제 18대 대선 당선인과 후보 선거원이다. 국토의 전부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대선 선거 결과 조작에 관여하여 대통령의 직책을 찬탈하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전 국토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내란을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2중 박근혜는 내란의 수괴로서 내란 실행 결과로서 불법 찬탈, 취득하여 현직으로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이다.
또한, 2012년 12월 11일에 발생한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댓글 사건은 전국민의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었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선거의 주된 쟁점이었는데, 당시 후보 박근혜는 대선 투표일 2일 전인 2012년12월 16일 밤 3차 토론회에서 서울 경찰청의 조작, 축소 및 은폐된 수사 결과가 발표 되기 2시간 전 상황에서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어떤 하나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이라고 유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중점 사안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이라는 허위 사실 발표는 동시에 아래 피고인3과 피고인4의 범죄사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박근혜 및 새누리 선거대책위원회가 국정원을 매개로 경찰청과 서울 경찰청 발표 전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 받았음을 증거한다.
피고인2중 김무성은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한 선거운동원이었다.
위의 녹취록에서와 같이 선거 당시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에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현직 대통령의 선거개입 및 내란을 유도하고, 실재로 현직 대통령이 직속기관인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 지시를 실행하게 하였다. 또, 2012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연설장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NLL에 관한 허위사실을 불법으로 유포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2013년 6월 24일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 전문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히려 국정원이 대선 기간에 박근혜 대선 캠프에 녹취록 발췌본을 짜깁기 하여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무성은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와 대선 선거 결과 조작에 관여하여 대통령의 직책을 찬탈하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전 국토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내란을 실행한 총괄 책임자였다.
김무성발언-2012년12월14일 부산서면유세1
김무성발언-2012년12월14일 부산서면유세2
김무성발언-미리써 온 NLL 전문을 유세장에서 공개적으로 줄줄 읽는 2012년12월14일 부산서면유세3
김무성발언-미리써 온 NLL 전문을 유세장에서 공개적으로 줄줄 읽는 2012년12월14일 부산서면유세4
김무성발언-미리써 온 NLL 전문을 유세장에서 공개적으로 줄줄 읽는 2012년12월14일 부산서면유세5
피고인2중 권영세는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2012년12월 10일 월간지 기자들과 오찬에서 “남북정상회담 자료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상계획이고 우리가 집권하면 까겠다.”라는 발언을 하여, 대선의 당락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내란을 실행한 상황관리자였다.
피고인2중 정문헌은 2012년 10월 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2007년 10월 3일 15:00 백화원 초대소에서 단독회담을 하였고, 회담 녹취록은 통일전선부와 비밀 합의 사항인데 우리측 비선 라인과 공유했다,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한계선(NLL)을 포기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고, 정문헌 위원은 10월 12일 재차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2중 이천우는 2012년 10월 14일 정문헌의 발언을 이어 받아 “2007년 8월 18일 청와대 회의에서 NLL 포기 관련 논의를 하였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던 문재인 대선 후보도 참석했다”는 허위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3의 범죄사실 :
피고인3은 제 18대 대선 당시 대통령 직속기관은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재직한 자와 관련자들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년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으로 기소(공소장 추가 제출)를 한 바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곧바로 2008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에 임명되어 2009년 2월11일까지 장관으로 재직한 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 약 4년 1개월을 제 30대 국정원장으로 재직을 하였다.
2012년 10월 국정원이 대선 기간에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지시를 실행하여 박근혜 대선 캠프에 녹취록 발췌본을 짜깁기하여 제공하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운영의 핵심 전략으로 북한과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에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대처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국정원 제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한 후 이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 당국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반대 주장을 공박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지시하였고, 심리전단을2009년 3월 제 3차장 산하의 독립 부서로 편제하고 심리전단 내 사이버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하고, 2010년 10월에는 사이버 팀을 3개 팀으로 확대하였으며, 이후 2012년 2월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는 본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심리전단 사이버 팀을70여 명으로 확대하였다.
원세훈은 매월 전 부서장 회의에서 국정원장으로 지시 사항을 시달하고, 매일 아침 국정원장 주재의 본부 차장, 실ㆍ국장 내지 기획관이 참여하는 아침 브리핑에서 각 부서별로 전 부서장 회의에서 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받고 세부 추가 지시를 하였는데 선거 시기에는 어김없이 종북좌파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 사항은 ‘원장 지시ㆍ강조 말씀’으로 국정원 내부 인터넷망에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었고,수사 결과로 밝혀져 공소장에 기재된 것만 12 건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당당하게 하되,사소한 일에서 물의 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2012년11월 23일자 말씀) 등의 지시를 하여 국정원 조직을 선거에 개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심리전단 4개 사이버팀 70여 명은 이에 가담한 외부 조력자 이정복 등에게 월 300만원씩 월급 및 부정기적으로 총 9,234만원의 현금을 지급(2011년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하고, 동시에 국정원 직원들도 사이버 상에 게시글을 올리거나 찬반 댓글, 추천 반대 등의 행위를 하였다.(국가정보원 관련 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대검찰청, 추가 증거 제출)
검찰은 이 사건 공판을 진행하면서 “약 20여 명으로 구성된 사이버팀 한 곳에서 하루60-80개씩 매달 1,200 ~1,600건 가량의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정원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원 가입 시 신분위장, 해외 메일 서비스 이용, 트위터 아이디 수시 삭제 및 폐쇄, 노트북과 스마트폰 일주일 단위 삭제, 외부 활동 시 동일 장소 반복 이용 금지“ 지침을 마련해 운영했다.
또한, 2012년 12월 11일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이 경찰에 연행되었을 때, 김하영의 직속 상관인 이규열 대북심리전단 3팀 5파트장이 신분을 은폐하고 오피스텔부터 경찰서까지 직접 동행하였으며, 경찰서에서 김하영과 동반하여 서울 경찰청 수사경찰에게 사건의 은폐 축소를 지시(오마이TV 2013년 10월 24일자 방송 6분 30초부터 9분 26초까지, http://www.youtube.com/watch?v=P-rLdmQeUWM ) 했다.
한편, 국정조사에서 민주당 김현 의원은 2013년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12월14일 국정원 직원이 김하영을 데리고 오후 5시30분께 서울청 증거분석실에 들어갔다“라고 확인했는데, 이는 범죄 피의자를 증거분석 과정에 동참하게 해서 증거분석 자체에 개입해서 은폐를 지시한 행위이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지시한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댓글이 대선 당락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로서 <리서치뷰>와 인터넷신문 <뷰앤풀>이 2013년 8월 13일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경찰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사실대로 발표했을 경우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인천시 유권자의 13.8%가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국으로 환산하면 7.12%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가 민주주의 유린 없이 제대로 진행됐을 경우 ‘박근혜 44.43% vs 문재인55.14%’의 결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공개했다.
이와같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지시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 행위와 서울청에 대한 수사 은폐 및 축소 지시는 18대 대선의 당락을 바꿨을 만큼 결정적인 행위였으며, 전 국토에 대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방해한 내란의 실행이다.
피고인3의 대선 개입 행위는 동시에 국정원법 제 9조 정치개입금지, 공직선거법 제 6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동법 제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내란을 실행한 것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4의 범죄사실 :
피고인4 중 김용판과 관계자은 제 18대 대선 당시 서울 경찰청 청장으로 재직한 자와 관련자들이다.
국정원의 심리전단을 이용한 위법한 선거개입 행위 과정에서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인 2012년 12월 11일에 발생한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댓글 사건은 전국민의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었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선거의 주된 쟁점이었다.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댓글과 대선 투표일을 2일 앞두고, 동시에 선거 운동기한을 단 하루 앞 둔 시점의 밤 23시 19분에 서울 경찰청의 국정원 댓글 수사 허위 발표가 대선 당락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로서 <리서치뷰>와 인터넷신문 <뷰앤풀>이 2013년 8월 13일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경찰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사실대로 발표했을 경우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인천시 유권자의 13.8%가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국으로 환산하면 7.12%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가 민주주의 유린 없이 제대로 진행됐을 경우 ‘박근혜 44.43% vs문재인 55.14%’의 결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공개한 바와 같이 피고인4의 행위는 대선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다.
이와같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지시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 행위와 서울청에 대한 수사 은폐 및 축소 지시는 18대 대선의 당락을 바꿨을 만큼 결정적인 행위였으며, 전 국토에 대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방해한 내란의 실행이다.
피고인4의 대선 개입 행위는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 6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동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내란을 실행한 것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5의 범죄사실 :
피고인5 중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으로부터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보고받았다. 또한 군의 정치개입을 묵인·방조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김관진장관이 보고받은 사항과 관련해 국방부의 답변은 계속 바뀌었다. 처음에는 사이버사 작전이 장관에게 보고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북한과 주변국의 사이버 동향을 50개 관계 부서에 전달했다는 검은 가방(블랙북)의 존재가 드러나자 이 블랙북의 내용만 보고받았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래 한겨레뉴스 2014년 2월 10일 게재된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활동 흐름도’와 같이 피고인5는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군형법 형법 제155조 제1항, 군형법 제94조,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7조, 제38조의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하고 18대 대선에 개입했으며, 피고인3과 동일하게 사이버상에서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공직선거법 238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를 범하여 전 국토에 대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방해한 내란의 실행이다.
김관진국방장관-연제욱사이버사령관(현 정부 전 청와대비서관)-옥도경사이버사령관(2012년10월이후 연제욱 후임)의 구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관여정리
피고인5 중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은 재직 당시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전단의 대선 개입 활동에 대해 보고를 받아온 사실이 군 검찰의 공소장(첨부 자료)에서 적시되었다. 연 전 사령관은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모 전 심리전단 530단장으로부터 인터넷 상의 주요 이슈를 보고받고 대응방향 등을 지시하는가 하면, 심리전단 요원들의 활동 실적에 대한 보고도 공식 회의에서 받아왔다.
군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모 전 단장은 매일 새벽 출근 직후 인터넷 상의 주요 이슈를 보고받고 이를 상관인 사이버사령관에게 보고해 왔으며 대응 방침 등에 대해 ‘사령관의 결심’을 받아 부하들에게 하달해 왔다. 군 검찰은 또 이 전 단장이 부대원들의 인터넷 정치 개입 활동을 일별, 월별로 보고받은 후 이를 종합해 사이버사령관에게 상황회의 석상에서 보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심리전 홍보활동 2300만회 초과 달성으로 국방부 장관의 표창을 받은 운영팀장 정모 군무원의 공적조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심리전 홍보활동은 2,300만건으로 국정원의 20여배에 달하는 수치로 트위터글 121만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국민뉴스 추가 자료 제출).
피고인5 중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 내부에 “해외 담당 조직이 없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옥 사령관은 해외 조직뿐 아니라 사이버사 편제와 채용 방식 등에 대해 국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사이버사는 사이버심리전단 내부에 기획·정보·작전·미디어·해외홍보 등 5개 팀을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해 총·대선을 앞두고 해외 교민과 유학생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치글’ 상당수가 사이버사 요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주소(IP)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단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육군 준장)이 정치글 개입을 주도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2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김모 전 과장은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 글’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과 사이버심리전단 이모 전 단장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과장은 정치 글 작성과 관련해 이 전 단장에게 “이렇게 하면 군이 욕 먹는다”며 여러 차례 만류했고, 이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과장은 이 전 단장으로부터 상관모욕죄로 고소당해 직위해제됐다. 이에 김 전 과장은 “면전에서 (이 전 단장을) 모욕한 적이 없다”고 강력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편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또 피고인5 김관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난 2012년10월 이 단장에게 영관급 최고의 보국훈장을 수여받도록 공적조서한 바 내란의 공범이다.
피고인5의 대선 개입 행위는 동시에 군형법상 정치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제 6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동법 제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동법 238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내란을 실행한 것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 6,7,8의 범죄 사실 :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일 피고소인의 주관 하에 진행되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법적 정당성이 없는 허위공문서로 대통령 당락을 개표결과 조작을 통해 임의로 결정하여 당선증을 부여했음으로 국민을 대신하여 국토의 전부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내란범죄를 저질렀다.
첫째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투표지 분류 시작 전 및 분류 종료 전에 불법 공표와 보고,전송및방송을 하여 개표방송 시간에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표를 불법으로 조작한 제 18대 대선 개표가 완전히 불법이며, 원천 무효임을 증거한다.
특히, 투표지 분류를 시작하기 전이나, 투표지 분류 종료 전에 공표한 것은 미리 조작된 개표방송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공표 시간까지 조작한 명백한 증거이다. 전국 251개 지역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 278조 3항의 전산개표에서 득표수 계산의 정확성을 위반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 249조 개표사무원에 의한 투표의 증감죄를 범했다.
둘째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각 시. 도 선관위에 팩스(fax) 전송하지 않은 불법을 묵인했다.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는 2012년 11월에 공개한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공문과 2013년 1월 1일에 공개한 ‘중앙선관위, 제 18대 대선 결과 불복에 대해 유감 표명’이라는 보도자료에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시ㆍ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 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를 재확인합니다’(첨부자료)라고 개표 절차를 적시했다.
그러나, 실재로는 구 시 군 선관위에서는 시ㆍ도선관위로 어떠한 개표상황표도 팩스 전송을 하지 않았고, 시ㆍ도선관위에는 수신된 팩스가 부존재(없다)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어떠한 개표상황표도 팩스 규격인 수신시간, 송신자 번호 및 수신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 팩스 수신되지 않았음을 증거한다.
이는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작개표를 하기 위해서 ‘개표 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직무로서의 선거절차를 방해했음을 증거한다.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 18대 대선 개표부정 절차도
셋째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조작했다.
전국 251개 선관위원회 중 46.8%인 118개 선관위에서 투표수 –투표지교부수 = +1 인 유령투표 발생했다.
유령투표는 투표장에서 확정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개표장에서 개수한 투표지가 더 많은것으로 1960년 3.15 부정선거의 가장 큰 선거 부정행위로 선관위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전국의 46.8%나 되는 선관위에서 유령투표가 발생하여 실재 유권자의 투표사실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유령투표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개표 결과에 반영한 것은 투표결과에 개입하려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부정선거의 증거이다.
118개 시군구 지역선관위 18대 대선 개표부정-투표용지교부수보다 개표수가 더 많은 현황
또한, 투표장에서 남은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반복 개수, 확정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기권수보다 많은 기권수가 명시된 조작된 개표상황표가 전국의 모든 지역 개표장에서 공표되었다.
또한, 전국의 개표장에서 투표지가 개표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투표지 분류가 된 개표상황표가 공표되었다.
또한, 검열위원과 위원장 도장이 중복 날인되거나 위원장 도장이 생략되거나, 위원장 공표시간이 누락된 조작된 개표상황표가 전국의 모든 지역 개표장에서 공표되었다.
아래 개표상황표는 제 18대 대선 부산 해운대구 좌제3동제2투표구와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로서 개표 도중에 선관위 위원장 도장이 바뀐 것으로서 개표상황표가 조작된 증거이다.
부산 해운대구 좌제3동제2투표구와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로서 개표 도중에 선관위 위원장 도장이 바뀐 것으로서 개표상황표가 조작된 증거1
부산 해운대구 좌제3동제2투표구와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로서 개표 도중에 선관위 위원장 도장이 바뀐 것으로서 개표상황표가 조작된 증거2
넷째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의 투표구별 개표를 위반해서 시간대별 후보자의 득표수와 득표율을 조작했다.
전국 251개 지역 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갯수가 7.94% 차이가 있다.
중앙선관위가 기관 명의로 정보공개한 개표상황표와 방송-언론사 제공 1분 데이터가 전국 대부분의 선관위에 대해 건수, 득표수,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지역 선관위 공표 전에 득표수를 방송-언론사에 제공한 명백한 중앙선관위 정보서버 개표조작한 것으로 개표시간을 단축, 지연하고, 득표수를 임의로 합산함으로써 시간대별 후보자의 득표수와 득표율을 조작했다.
제 18대 대선 개표상황표 갯수와 개표방송 수 7.95퍼센트 차이 비교표
다섯째 2012년 12월 19일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개표했다.
투표 마감 전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 6조(선거권행사보장)과 동법 제 155조 투표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투표 마감 전 개표된 개표결과는 원천 무효이다.
전국적으로 투표 마감 전에 개표된 투표구는 13개 투표구에 달하고, 대구 북구에서만 무려 6개 투표구이다.
제18대대선투표마감전개표통계
제18대 대선 투표마감 전 개표된 개표상황표 - 대구 북구(막말발언 전문 새누리 권은희의원 지역구) 침산2동제1투표구
5. 고소이유
가. 당사자 지위
고소인들은 김현승,탁향우,김용이며, 피고소인1 이명박은 제 17대 대통령이며, 피고소인2 박근혜 및 관계자는 제 18대 대선 새누리당 후보와 선거운동원이며, 피고소인3 원세훈 및 관계자는 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원장 및 국정원 직원이며, 피고소인4 김용판 및 관계자는 제18대 대선 당시 서울 경찰청 청장 및 직원이며, 피고소인5 김관진, 연제욱, 옥도경 및 관계자는 제 18대 대선 당시 국방부장관, 군 사이버사령관 및 직원이며, 피고인6 김능환 및 이종우는 제 18대 대서 당시 중앙선관위위원장 및 상임위원이며, 피고소7 문상부 및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및 직원이며, 피고소인8 박혁진은 중앙선관위 전산서기관 및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들입니다.
결 론
민주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선출 방식은 선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슬로건을 즐겨 사용한다.
하지만 이 슬로건에는 “민주주의 뿌리는 개표정의”라는 말이 덧붙여져야 한다. 개표정의가 확립돼 있지 않다면 아무리 선거를 잘 치렀어도 민주주의를 꽃피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대선은 17대 대통령 이명박, 18대 대선 후보 박근혜와 새누리당 선거운동원, 원세훈 전 국정원과 관계자,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과 관계자, 김관진 국방부장관, 연제욱 전 군사이버사령관 및 옥도경 사이버사령관과 관계자,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개표정의를 뿌리 채 흔들어 버렸다.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로 진행되었음이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통령선거에서 헌법 제 114조에 명시된 중앙선관위 법과 공직선거법, 군형법을 위반하며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국토의 전부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내란범죄를 저질렀다.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증거서류
순번 | 증거서류 | 작성자 | 제출 유무 |
1 |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35쪽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 |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74쪽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3 | 보도자료 중앙선관위, 제 18대 대선 결과 불복에 대해 유감표명, 23쪽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4 | 중앙선관위 정보 부존재 안내, 2쪽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5 | 국정원 121만 ‘빙산의 일가’ 군사이버사는 2300만건, 20배, 3쪽.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6 | 국방부 보통검찰부,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금지 위반 공소장, 6쪽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7 | [여론조사]국정원 수사 사실대로 발표시 “박 44.43% vs 문55.14%”, 2쪽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8 |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2쪽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9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원세훈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소장, 18쪽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10 | 김해시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41쪽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11 | 제 18대 대선 경남 김해시 선관위 개표상황표 투표수 기준 방송/언론사제공 조작개표정리, 7쪽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12 | 제 18대 대선 경남 김해시 선관위 개표상황표 투표수 기준 방송/언론사제공 조작개표정리-방송시간차, 7쪽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13 | 제 18대 대선 경남 김해시 선관위 개표상황표 공표시각 기준 유령투표,미분류율,수개표시간정리, 4쪽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순번 | 증거서류 | 작성자 | 제출 유무 |
14 | 제 18대 대선 경남 김해시 선관위 투표록과 개표상황표 기권수, 투표수 틀린 투표구 36건/93건, 2쪽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증거를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2014년 2월 19일
위 고소인
김현승 ( 인 )
탁향우 ( 인 )
김 용 ( 인 )
서울중앙검찰청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