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시간강사 인데요일주일 하고 나서 5일정도 아파서 못나가고나머지 일수 남은거 나갈경우병가 처리 되서 수업 한걸로 되나요?아님 시간 강사라서 근무한 시간만 급여? 가 나오나요?
첫댓글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행되는 <계약제교원운영지침> 에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아. 복무 1)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특수한 과목의 교육을 담당 2) 구체적인 복무 조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채용 시 계약 사항으로 정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하시고 학교에 알아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첫댓글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행되는 <계약제교원운영지침> 에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 복무
1)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특수한 과목의 교육을 담당
2) 구체적인 복무 조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채용 시 계약 사항으로 정함
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하시고 학교에 알아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