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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문과(文科)
영문표기 : mungwa / mun'gwa / civil service examination
조선시대 문관을 등용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
조선시대 문관(文官)을 등용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 고려시대의 제술업(製述業), 즉 일명 진사과(進士科)의 계통을 이은 제도이다.
조선시대 과거에는 문과 외에도 무과(武科)와 잡과(雜科)가 있었다. 그 밖에 문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문과의 일부가 아니고 또 관리 임용제와 직결되는 제도도 아니었던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가 있었다. 철저한 문치주의(文治主義) 아래에 있었던 당시 사회에서는 문과와 생원진사시가 가장 중요시되었다.
사실 이 두 과거는 한편으로 권력 및 권위와 부를 획득하고 그것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부모에 효도하며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지상의 길이기도 하였다.
〔응시 자격〕
문과의 응시 자격은 생원진사시와 같았다. 즉, 신분상의 하자만 없으면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천인(賤人)과 공상인(工商人)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그 밖의 어떠한 제한, 예컨대 양반이어야 한다든가, 선대(先代)에 벼슬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든가 또는 농민은 안 된다든가 하는 등의 제한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문과나 생원진사시의 응시 자격에 관해 어떠한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문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응시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밝힌 예가 있을 뿐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국대전≫에 나오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의한다면, 어떤 죄를 범해 평생동안 관직에 나아갈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이른바 죄범영불서용자(罪犯永不敍用者)의 아들, 관리로서 금전상의 부정을 범한 장리(贓吏)의 아들, 재가(再嫁) 또는 그 밖의 부도덕한 행실을 저지른 부녀자의 아들이나 손자, 그리고 서얼(庶孽)의 자손들(즉, 子子孫孫)은 문과나 생원진사시에는 응시할 수가 없었다. 즉, 이들이 바로 ‘신분상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합격자와 임용 원칙〕
현실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고, 특히 교육 환경이 좋은 가정의 자손들이 아니고는 과거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과거 진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15년 내지 20년 간의 수학이 필요하였다.). 때문에 양반들이 거의 독점하는 듯한 경향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나 그것이 결코 원칙은 아니었다.
또 실제로, 어느 면으로 보나 양반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응시하고 합격하였다. 다만, 그런 사람들은 문과급제 후의 임용과 임용 후의 승진에 있어 차별을 받았으며, 그 차별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심해졌다. 후기로 갈수록 ‘좋은 가문의 출신’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더 커졌던 것이다.
문과급제자는 급제와 동시에 전원 임용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원칙은 조선시대 전기간을 통해 거의 예외없이 잘 지켜졌다.
물론, 급제 직후 장원(壯元)을 제외하고는 권지(權知)로서 성균관·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 등에 배치되어 일종의 견습 기간을 보내야 했지만(장원자는 규정에 따라 종6품 내지 정7품의 실직을 주었다.), 어쨌든 임용이 보장되어 있었다.
〔식년문과와 비정규문과〕
문과에는 3년에 한 차례씩 정규적으로 실시하는 이른바 식년문과(式年文科)가 있고, 그 밖에 비정규적으로 실시하는 임시 특설의 문과가 있었다.
비정규문과에는 다시 증광별시(增廣別試)·별시(別試)·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의 구별이 있었다(식년시를 포함한 이상의 모든 문과는 언제나 반드시 무과와 함께 병설되었다.).
식년문과에서는 초시(初試)·복시(覆試) 및 전시(殿試)의 3단계 시험을 거쳐 33인을 급제자로 선발하는 제도를 택하였다. 국왕의 명의로 실시하는 전시에서는 복시(회시라고도 함.) 합격자의 성적 서열만을 결정하였다. 초시는 성균관과 한성부(漢城府) 및 각 도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를 각각 관시(館試)·한성시(漢城試) 및 향시(鄕試)라고 불렀다.
초시에서 뽑는 인원은 240인이었다. 그 내용은 관시 50인(이 관시는 뒤에 없어졌다.), 한성시 40인, 경상도 30인, 충청도와 전라도 각 25인, 경기도 20인, 황해도와 평안도 각 15인, 강원도와 함경도 각 10인이었다.
그러나 복시에서는 지역별 안배에 관한 어떠한 제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급제자 배출에 지역 간 격차가 심하였다. 그 중에서도 서울의 비중이 언제나 45%를 넘을 만큼 압도적이었다.
〔시험 과목〕
문과의 시험 과목을 보면, 초시·복시·전시의 어느 단계에서나 모두 유교경전에 관한 지식과 유교이념에 바탕을 둔 문학적 재능, 그리고 역시 유교이념에 바탕을 둔 논술(論述) 능력을 시험하는 내용으로 일관하였다.
사서의(四書疑)나 오경의(五經義)는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고, 부(賦)·송(頌)·명(銘)·잠(箴)·기(記)·표(表)·전(箋) 등은 두 번째 부류에, 그리고 전시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었던 대책(對策)은 끝의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관리로서 필요한 실무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통치가 철저하게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덕치(德治) 및 교화(敎化) 위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문과제도의 운영과 폐단〕
앞에서 열거한 각종 별시문과(각종 비정규문과를 편의상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에서는 증광시를 제외하고 사전에 충분한 예고 기간도 없이, 그리고 각 지역별로 실시하는 초시를 생략한 채 처음부터 서울에서 한두 차례의 시험으로 급제자를 선발하였다. 때문에 그 격차가 더욱더 심하게 나타났다.
조선시대 문과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비정규의 각종 별시문과가 빈번하게 설행되었다는 점이다. 조선 500년 간 총 163회의 식년시문과가 있었는데, 임시 특설의 각종 별시문과는 증광별시 68회를 포함, 모두 581회나 되었다.
즉, 정규가 약 22%, 비정규가 약 78%가 되는 셈이다. 이것을 급제자수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 급제자 1만 4620인 중 정규 출신이 6,030인, 비정규 출신이 8,590인으로 그 비율은 41 : 59이다.
더구나 위의 각종 별시문과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증광별시문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방 유생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렵게 운영되었다. 원래 각종 별시문과는 국가에 크고 작은 경사가 있을 때마다 그 경사를 기념해 유생들을 위열(慰悅)한다는 명목으로 실시한 이른바 경과(慶科)였다.
그런데 그 개설 배경에는 언제나 양반 및 양반관료들의 압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즉, 실제 운영에서 서울과 그 인근 지역에 기반을 둔 일부 양반층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식년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식년시에서조차 지역 간의 균형을 위한 정책적인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아, 그 격차가 매우 심했고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 국왕의 통치권이 양반 및 양반관료층의 견제 하에서 언제나 약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 점은 명·청대 중국의 경우와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명청대 중국에서도 과거(물론, 여기에서는 조선의 문과에 해당하는 진사과를 가리킨다.)는 3년에 한번씩이라는 원칙 하에 운영되었다.
명대의 경우 치세(治世) 270여 년(1368∼1644) 동안 비정규 진사과는 단 1회뿐이었다(진사과 총횟수는 90회). 다만, 청대에는 입관(入關)으로부터 과거제가 폐지되는 1905년에 이르기까지 261년 동안 25회의 비정규 과거가 은과(恩科)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다(총횟수는 112회).
그러나 이것도 조선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최종합격자의 선발에서 미리 책정된 지역할당제(地域割當制)를 철저하게 적용시켰으며, 이 점은 비정규 과거에서도 예외가 없었다.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관계〕
끝으로, 문과와 생원진사시와의 관계를 보면, 원래 방침은 생원시나 진사시에 합격한 뒤 성균관에 입학, 일정 기간의 수학을 마친 사람만이 문과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침에는 처음부터 예외가 허용되었으며, 그 예외는 후기로 갈수록 많아졌다.
그 결과 초기 약 100년 간에는 생원진사시를 거치지 않고(따라서 대개는 幼學으로서) 문과에 진출하는 사람이 전체의 15% 정도였는데, 말기 약 100년 간에는 오히려 생원진사시를 거쳐서 문과에 진출하는 사람이 훨씬 적어져 20%에도 미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생원진사시는 문과의 일부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과에는 대과와 소과, 즉 생원진사시가 있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 양과(兩科)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제도로서 시작되었고, 따라서 그 운영도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착각이 나오게 된 것은 ≪경국대전≫에 나오는 “죄범영불서용자 장리지자 재가실행부녀지자급손 서얼자손 물허부문과생원진사시(罪犯永不敍用者 贓吏之子 再嫁失行婦女之子及孫 庶孽子孫 勿許赴文科生員進士試)”의 ‘문과생원진사시’를 ‘문과의 생원진사시’로 잘못 해독한 데서 기인한다. → 무과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朝鮮初期兩班硏究(李成茂, 一潮閣, 1980)
<<참고문헌>>科擧를 通해서 본 中國과 韓國(宋俊浩, 一潮閣, 1981)
<<참고문헌>>朝鮮前期社會經濟硏究(韓永愚, 乙酉文化社, 1983)
<<참고문헌>>鮮初文科及第者의 進出에 관한 硏究(李秉烋, 啓明論叢 5, 1968)
<<참고문헌>>鮮初 謁聖文科의 硏究(李秉烋, 申泰植博士頌壽紀念論叢 1, 1969)
<<참고문헌>>朝鮮時代 文科에 관한 硏究(宋俊浩, 프린트판, 1975)
<<참고문헌>>李朝式年文科考 上·下(曺佐鎬, 大東文化硏究 10·11, 成均館大學校, 1975·1976)
<<참고문헌>>朝鮮時代의 科擧와 兩班 및 良人(宋俊浩, 歷史學報 69, 1976)
<<참고문헌>>朝鮮初期의 文科의 試驗方式에 관한 論議(崔玉煥, 宋俊浩敎授停年紀念論叢, 1987)
<<참고문헌>>朝鮮初期 科擧制와 蔭叙制(李成茂, 韓國史學 12, 1991)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시대의 문과(文科)에는 대과(大科)와 소과(小科)[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가 있었는데 대과(大科)와 소과(小科)를 합하여 문과(文科)라고도 하고 대과(大科)만을 문과(文科)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대과(大科)는 고려시대의 제술업(製述業)·명경업(明經業)의 계통을 이은 가장 중요한 과거시험으로 무과(武科)와 함께 양과(兩科)라고도 불렸다. 대과(大科)가 가장 중요한 과거시험이었으므로 여기에는 무과(武科)와 잡과(雜科)에는 없는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小科]라는 예비시험이 있었고,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와 대과(大科)의 초·복시(初覆試)를 보기 전에 실시하는 조흘강(照訖講)[『소학(小學)』·『가례(家禮)』] 또는 전례강(典禮講)[『경국대전(經國大典)』·『가례(家禮)』]이라는 시험이 있었다.
대과(大科)에는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의 3단계 시험이 있었는데 초시(初試)는 상식년(上式年) 가을에, 복시(覆試)와 전시(殿試)는 식년(式年) 봄에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대과초시(大科初試)에는 성균관유생(成均館儒生)으로서 원점(圓點)[출석성적] 300을 딴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는 관시(館試)[정액(定額) 50]와, 조사(朝士)들이 볼 수 있는 한성시(漢城試)[정액(定額) 40], 지방유생(地方儒生)이 볼 수 있는 향시(鄕試)[정액(定額) 150]가 있었다. 문과초시(文科初試)에는 원칙적으로 생원(生員)·진사(進士)로서 성균관(成均館)에서 300일 이상을 수학(修學)한 자만이 응시하게 되어 있었으나 일반 유생(儒生)인 유학(幼學)들에게도 응시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였다. 별시(別試)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였다. 중국의 명(明)·청(淸) 시대에는 학교교육과 과거시험이 일직선상에 연계되어 있었는데 비하여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학교제도와 그렇게 밀착되어 있지 않은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양반관료들의 특권을 유지시키는 길이었으며 한국 과거제의 하나의 특성이기도 하다.
초시입격자(初試入格者)는 다시 예조(禮曹)에서 실시하는 복시(覆試)에 응시하였는데 복시(覆試)의 정액(定額)은 33인이었다. 전시(殿試)는 복시입격자(覆試入格者) 33인을 어전(御前)에서 시험 보여 그 등급을 결정하는 시험이었다.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에는 다시 초장(初場)·중장(中場)·종장(終場)의 3단계 시험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초시(初試)·복시(覆試)를 막론하고 초장(初場)에 강경(講經)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세조(世祖) 11년(1466)부터는 초시(初試)의 초장(初場)에 제술(製述)을, 복시(覆試)의 초장(初場)에 강경(講經)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장(中場)에는 시(詩)·부(賦), 종장(終場)에는 책(策)·표(表)·전(箋)을 시험 보이는 것이 보통이었다. 대과급제자(大科及第者)에게는 홍패(紅牌)라는 합격증을 주었으며 1등부터 3등까지를 갑과(甲科)[3인], 4등부터 10등까지를 을과(乙科)[7인], 11등부터 33등까지를 병과(丙科)[23인]라 하였으며 1등인 장원(壯元)은 종6품(從六品) 실직(實職), 여타의 갑과(甲科)는 정7품(正七品) 실직(實職), 을과(乙科)는 정8품계(正八品階), 병과(丙科)는 정9품계(正九品階)를 받을 수 있었다.
실직(實職)을 못받는 을·병과급제자(乙丙科及第者)는 삼관(三館)[승문원(承文院)·성균관(成均館)·교서관(校書館)]권지(權知)로서 수습업무(修習業務)를 맡았다. 원래 품계(品階)가 있는 자는 장원(壯元)은 4계(階), 여타의 갑과(甲科)는 3계(階), 을과(乙科)는 2계(階), 병과(丙科)는 1계(階)를 올려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계궁(階窮)이 될 경우에는 당상관(堂上官)으로 올려 주었다. 또한 올려 받은 관계(官階)가 마땅히 받아야 할 관계(官階)와 같거나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1계(階)를 더 올려 주었다.[예전(禮典) 제과(諸科). 조좌호(曺佐鎬), [이조식년문과고(李朝式年文科考)]상(上)『대동문화연구(大東文化硏究)』10, 173∼191면, 1975. 이성무(李成茂),『한국(韓國)의 과거제도(科擧制度)』한국일보사 춘추문고(春秋文庫) 19, 115∼130면, 1976] ☞ 이전(吏典) 주(註) 1033 복시(覆試)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원래 문·무과(文武科)의 합격자에게는 홍패(紅牌)를,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의 합격자에게는 백패(白牌)를 각기 합격증으로 내주었다. 그리하여 홍패(紅牌)는 이출사자(已出仕子)와 관련되므로 이조(吏曹)에서, 백패(白牌)는 유생(儒生)의 일이므로 예조(禮曹)에서 분사(分賜)하여 오던 것을 백패(白牌)[생원·진사사패(生員進士賜牌)]도 이조(吏曹)에서 분사(分賜)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가 있어 이를 예조(禮曹)에서 개의(改議)하도록 명한 바 있었다[『성종실록』권 151, 14년 2월 경인]. 이같은 논의로 그 시기는 미상이나 결국 생원진사(生員進士)의 사패(賜牌)도 이조(吏曹) 소관으로 되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문관(文官)
무관(武官)의 대칭으로 과거[문과(文科),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에 급제하여 임관(任官)된 관원(官員)을 뜻한다. 반열(班列)에 따라 동반(東班) 또는 문반(文班)이라고 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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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裁判)에 필요한 문서. 일반적으로 땅·집·노비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문서에 대해 많이 쓰였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문서의 한 종류로 주로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에 관계되는 문서를 말한다[최승희(崔承熙),『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5면]. 이러한 문기(文記)를 문권(文券) 또는 문계(文契)라고도 하였으나 문기(文記)는 중국·일본에서는 사용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었다[최승희(崔承熙),『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5면]. 조선시대에 있었던 문기(文記)의 종류는 매우 많은데 대체로 재산관계, 자격의 획득 문제에 관한 것들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화회문기(和會文記)·분급문기(分給文記)·금급문기(衿給文記)·별급문기(別給文記)·허여문기(許與文記)·공인문기(貢人文記)·기인문기(其人文記)·경주인문기(京主人文記)·전당문기(典當文記)·속신속량문기(贖身贖良文記) 등이 있었다[최승희(崔承熙),『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281∼388면].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관서문기(官署文記) 및 백문기(白文記)[관서가 없는 문기]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말한 것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46].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무릇 관서문기(官署文記)는 사사(私私)로이 고칠 수 없는 것으로서 양측(兩側)에서 함께 갖춘 것이 아니면 간위(奸僞)가 생길 것이 당연하므로, 한 측에서 받을 자가 없으면 고치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 주(註)에서 부모·조부모·외조부모와 그 자손 사이, 부(夫)와 처첩(妻妾) 사이에서는 고칠 수 있다고 한것은 그것이 관서문기(官署文記)가 아니라 일가 내의 권여(權與)인 백문기(白文記)를 통한 것이기 때문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332∼333].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문덕전(文德殿)
고려시대 시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
고려시대 시종(侍從)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 고려 초기 문신 중에서 재질과 학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시종하도록 하였는데 문덕전은 그 가운데 한 기관으로, 관원으로는 대학사와 학사를 두었다.
문종 때 관제를 정하여 제관전(諸館殿)의 대학사는 종2품, 학사는 정4품으로 하였으나 관원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 문덕전은 1136년(인종 14) 수문전(修文殿)으로 고친 뒤, 수문관(修文館)·우문전(右文殿)·우문관(右文館) 등으로 고쳤다. 고려시대의 제관전으로는 문덕전(뒤의 수문전·우문전) 이외 홍문관과 집현전 등이 있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문독(文督)
백제시대의 관등
백제시대의 관등. 16관등의 하나로서 제12품이며, 정원은 일정하지 않다. 관복의 대(帶)는 대덕(對德)과 같은 황대(黃帶)를 띠었고 복색은 청복(靑服)이었다. 무독(武督)과 더불어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문무(文武)의 구별을 나타내주는 관등이다.
문독의 ‘독(督)’이 감독·독찰(督察)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 문독은 문(文)관계 업무를 감찰하는 성격의 관등이다. 그리고 문무의 구분이라는 점에서 볼 때 사비시대에 와서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周書
<<참고문헌>>隋書
<<참고문헌>>韓國古代社會硏究(金哲埈, 知識産業社, 1975)
<<참고문헌>>百濟政治史硏究(盧重國, 一潮閣, 1985)
문림랑(文林郎)
고려시대 문관의 위계제도
고려시대 문관의 위계제도. 1076년(문종 30) 문산계(文散階) 종9품 상계로 정해져 전체 29등급 중 제28계였으며, 충렬왕 때까지 존속하였다. →문산계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時代의 文散階(朴龍雲, 震檀學報 52, 1981)
문묘(文廟)
영문표기 : munmyo / munmyo / Confucian shrine
공자를 받드는 묘우
공자(孔子)를 받드는 묘우(廟宇). 안자(顔子)·증자(曾子)·자사자(子思子)·맹자(孟子)를 배향(配享)하고 공문10철(孔門十哲) 및 송조6현(宋朝六賢)과 우리 나라의 신라·고려·조선조의 명현 18현(十八賢)을 종사(從祀)해 태학생 (太學生)들의 사표(師表)로 삼았다. 중앙에는 성균관, 지방에는 각 향교에 건치 (建置)하고 있다.
조선조에서는 공자를 정위(正位)로 하여 4성(四聖)과 공문10철, 송조6현을 대성전(大成殿)의 좌우에 배열, 배향하고, 동무(東廡)에 중국 명현 47위(位)와 우리 나라의 명현 9위를 종사하고, 서무(西廡)에 역시 중국 명현 47위와 우리 나라의 명현 9위를 종사하였다.
그러나 광복 후 1949년 전국유림대회 결의에 의해 동무와 서무에 종사한 중국 명현의 위판(位板)을 매안(埋安)하고, 우리 나라의 명현 18위를 대성전으로 승당(陞堂)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 문묘의 건치는 714년(성덕왕 13) 김수충(金守忠)이 당나라에서 돌아오면서 문선왕(文宣王:孔子)과 10철, 72제자의 화상(畫像)을 가지고 와서 왕명에 의해 국학(國學)에 두면서부터이다. 그 뒤 승출(陞黜)을 거듭해 조선조 말에 이르러서는 공자 이하 133위를 모시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유현(儒賢)은 모두 18위인데, 신라의 최치원(崔致遠)이 1020년(현종 11)에 종사되었다. 1022년 설총(薛聰)이 종사되었으며, 1319년(충숙왕 6) 안유(安裕)가 종사된 뒤 고려의 정몽주(鄭夢周) 이하 15위는 조선조의 태종 때부터 정조 때까지의 사이에 종사하게 되었다.
현재 보존된 성균관의 문묘는 1398년(태조 7)에 완성되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01년(선조 34)에 중건해 몇 차례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묘의 구도 내용은 대성전을 정전(正殿)으로 하고, 하단에 동무·서무·제기고(祭器庫)·묘정비각(廟庭碑閣)·신삼문(神三門)·동삼문(東三門)·동서협문(東西夾門)·소문(小門)·수복청(守僕廳)·전사청(典祀廳)·포주(庖廚)·악기고(樂器庫)·차장고(遮帳庫)·악생청(樂生廳)·향관청(享官廳)·동서월랑(東西月廊)·수자간(水刺間) 등으로 되어 있다.
이는 중앙문묘(中央文廟)인 대설위(大設位)의 제도이나, 각 지방 향교에 건치한 문묘는 그 고을의 크기에 따라 중설위(中設位)와 소설위(小設位)로 구분되어 그 제도가 각각 다르다.
문묘의 대성전은 다른 사묘처럼 단독으로 건축되는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의 교육 기관이었던 서울의 성균관을 비롯해 지방의 향교에 이르기까지 문묘제향을 통한 존현(尊賢)과 강학(講學)을 통한 교학(敎學)의 두 기능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강당인 명륜당, 동재·서재 등 다른 건물과 함께 건축된다는 점에 다른 사묘와 다르다.
고려시대의 문묘건축에 대해서는 ≪고려도경 高麗圖經≫에 “대문에 국자감(國子監)이라는 현판을 걸고, 중앙에 선성전(宣聖殿)을 건축하고, 또 양무(兩廡)와 재사(齋舍)들을 건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선성전은 바로 조선시대 성균관의 문묘 대성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문묘 건축의 배치는 외삼문(外三門)을 들어서면 중앙 중심축 북쪽으로 문선왕전인 대성전이 자리잡고, 그 전면 좌우에 동무·서무의 양무를 건립한다. 외삼문부터 대성전 기단의 앞면 계단까지는 신도(神道)를 둔다.
대성전의 평면은 일반적으로 장방형이나, 칸수는 일정하지 않다. 보통 앞면에는 퇴(退)를 두어 개방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의 문묘나 강릉향교 대성전에서는 앞면에 개방된 툇간을 두었으나, 경주향교의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에 모두 문짝을 달았다.
동무와 서무의 평면은 측면이 1, 2칸이나 정면은 여러 칸 되는 장방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성균관의 동무·서무는 정면 11칸, 측면 1칸반으로 앞면 반칸을 퇴로 개방하고 있다. 그 내부는 모두 통간(通間)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전주향교에서처럼 일부 칸을 막아 경판(經板) 등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판들은 존경각(尊經閣)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원칙이 되어 있다.
문묘 대성전의 구조는 모두 목조가구식 건축(木造架構式建築)으로 포작계(包作系)이며, 주심포(柱心包)·다포(多包)·익공(翼工) 세 양식이 고루 사용된다. 예를 들어, 성균관 대성전은 다포 양식이고, 강릉향교 대성전은 주심포 양식이며, 전주향교 대성전은 초익공 양식(初翼工樣式)임을 볼 수 있다.
지붕은 팔작지붕과 맞배지붕 두 가지로, 성균관 대성전은 팔작지붕, 강릉향교 대성전은 맞배지붕이다. 동무와 서무는 일반적으로 민도리집 계통이나 때로 익공 양식으로 건축되기도 하는데, 모두 맞배지붕을 이룬다. 예컨대, 성균관의 동무·서무는 민도리집 구조로 맞배지붕이나 진주와 밀양항교의 동·서 양무는 익공 식으로 맞배지붕을 이루고 있다.
문묘 건축의 특성은 존현의 중심기능인 제사를 위한 의식 공간(儀式空間)이기 때문에, 하나의 축(軸)을 중심으로 대성전과 동·서 양무를 좌우 대칭되게 배치하게 된다. 더욱이, 대성전 앞 동·서 양무는 배치뿐만 아니라 입면상(立面上)으로도 좌우 대칭되게 한다.
교학 공간과 관련해서 존현 공간인 문묘를 공간적으로 우위에 놓는 것도 특징이다. 이 밖에 다른 특성으로 건축평면에서는 동·서 양무 모두 내부를 통간으로 하며, 건축구조에 있어서는 대성전의 구조가 다른 건축물, 즉 동·서 양무와 강당, 동·서 양재, 고직사 등보다 우위에 두어 기단도 가장 높고, 또 포작계로 건립된다.
<<참고문헌>>太學志
<<참고문헌>>文獻備考
<<참고문헌>>朝鮮古蹟圖譜 11(朝鮮總督府, 1931)
<<참고문헌>>서울特別市史―古蹟篇―(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63)
<<참고문헌>>全國鄕校現況調査(林漢永 外, 成均館大學校論文集 17, 1972)
<<참고문헌>>韓國文化史大系 10(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78)
<<참고문헌>>韓國建築美(朱南哲, 一志社, 1983)
문반(文班)
영문표기 : munban / munban / civil official order
고려·조선시대 문관 반열이면서 국정을 주도한 양반계층
고려·조선시대 문관 반열이면서 국정을 주도한 양반계층. 조회 시에 국왕을 중심으로 동쪽에 품계순으로 정렬했기에 동반(東班)이라고도 한다. 용례상 반열로서의 문반은 중국 당제에서 연원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고려시대부터 시작해 조선 말기까지 존재하였다.
〔관인층에서 신분 개념으로의 변화〕
문반은 976년(경종 1)의 전시과(田柴科) 제도를 보면, 관계(官階)를 기준으로 모든 직산관(職散官)을 관복의 색에 따라 자(紫)·단(丹)·비(緋)·녹삼(綠衫)으로 나누고, 자삼층을 제외한 단·비·녹삼층을 문반·무반·잡업으로 구분, 전(田)·시지(柴地)를 지급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어 995년(성종 14) 당나라의 관제를 수용해 문산계(文散階)를 제정하고, 모든 문무관에게 문산계를 수여하면서 정립되었다.
따라서, 고려 초기는 문관직에 종사한 관인 반열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신분계층적인 의미는 아니었다. 그러나 고려 중기에 들어와 고려 초기 이래로 추진된 문무양반 관료체제가 정비되면서 문반은 무반과 더불어 양반이라는 신분 개념으로 확대되어갔다.
이는 문무양반 관료제도의 정비,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및 공동체적인 친족관계 때문으로 이해된다. 특히 조선시대는 문벌 중시의 보학(譜學)이 발달, 지배신분층으로서의 가문을 표시하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문반이란 문관직에 종사하는 반열과 지배신분계층적인 의미가 복합되었다고 하겠다.
〔문반 관아와 관직의 변천〕
문반에게 수여된 관계·관직은 다음과 같다. 고려 문종대는 종1품의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에서 종9품하의 장사랑(將仕郎)까지와, 중앙의 중서문하성·상서성·중추원·삼사·6부·어사대·제관(諸館)·제시(諸寺)·제서(諸署)·제창(諸倉)·제고(諸庫) 등 종1품의 문하시중·상서령·중서령에서 종9품인 조교·녹사(錄事)·학유(學諭)·직학(直學)·정자(正字)·교감(校勘)까지, 지방의 3경·5도·양계·도호부·목·군·현의 3품 이상인 유수·병마사·지병마사·사(使)와 7품의 사록(司錄)·장서기(掌書記)·판관·현령 등을 각각 획득하거나 제수되었다.
특히, 중서문하성·중추원의 문하시중에서 중추학사까지는 재추(宰樞)로 불리면서 삼사·6부·제관·어사대 등의 관직을 겸직하고, 양계의 판사직을 겸대해 양계를 통령하는 추요직(樞要職)이 되었다.
그러나 1170년(의종 24) 무신집권 이후 무반이 재추직에 제수됨은 물론, 심오한 학식을 요하는 예문·춘추관 등의 소수 문한직(文翰職)을 제외한 6부·어사대·제시·제감·도·목·군·현 등의 상서·판어사대사·어사대부·제시판사·유수(정3품) 이하 문반직도 무반으로 제수되거나 겸대되어 문반의 관직 획득이 크게 축소되었다.
1270년(원종 11) 이후 무신집권이 종결되었으나 대원관계, 왜구와 홍건적의 빈번한 침입, 원말 명초의 혼란과 친원친명파의 대립, 명나라의 강압 등 무반대두 요소의 지속으로 문반의 관직 획득은 다소 증가되는 것으로 그쳤다.
조선 성종대는 문반 관계인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에서 종9품인 장사랑(將仕郎)까지와 중앙의 의정부·6조·한성부·사헌부·개성부·승정원·장례원·사간원·예문관·춘추관·성균관·상서원·승문원·통례문(通禮門)·제서·제감·제창·제시·제고 등의 정1품인 영·좌·우의정에서 종9품인 참봉·학유·부정자·참군·5부도사까지, 외방의 도·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 등의 종2품인 관찰사·부윤에서 종6품인 찰방·현감·교수와 종9품인 훈도·역승 등이 각각 제수되었다.
특히, 정3품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문관은 의정부·6조 등의 본직 외에 제관·제시·제감·승문원 등의 관직을 겸직하였다. 뿐만 아니라 무반의 최고 관아인 중추부를 비롯, 5위·도 등의 무반직인 영중추부사에서 첨지중추부사·훈련원도정·수군절도사 등을 겸대하였다.
그리고 부윤 이하의 외관도 대부분이 문반으로 제수되었는데, 진관제(鎭管制)의 실시와 더불어 군직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나, 문반이 절제사 이하의 군직을 예겸(例兼)하는 등 문반이 추요직을 독점하였다.
조선 후기에 문반 관아로 비변사 등 소수가 설치되었음에 반해, 무반의 관아는 선혜청·세자익위사·수문장청·각전수문장·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총융청·경리청·호위청·용호영·포도청·총리영·수어청·관리영·진무영·별군청·내사복시·능마아청·충장위·충익위·공궐위 등 다수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문반이 무반 관아의 당상관직을 대부분 겸하였다.
〔선발과 승진〕
문반의 선발과 승진을 보면, 고려시대는 문관에 선발된 거의 모두가 양반의 자제로서 문과에 급제한 자이거나, 부·조의 음덕으로 출사한 자였다. 그리고 승진은 문벌이나 대소 공로 및 근무 성적에 따랐다.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의 것을 계승하면서, 충의(忠義)·충찬(忠贊)·충순위(忠順衛)의 양반특수군과 녹사 등을 거쳐 문반에 제수되거나, 시(詩)·문(文) 시험과 고강(考講) 등 문신장권(文臣奬勸) 및 공신책록·국가 경사와 관련된 가자(加資 : 종3품 이하에 한했음)·대가(代加 : 通訓大夫 이상인 관원의 자나 손) 등으로 관직을 획득하고 승진되는 것이 추가되었다.
〔경제적 대우〕
문반에 대한 경제적인 대우는 크게 전토와 녹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076년(문종 30) 이후 고려 전기는 관직에 따라 문하시중·중서령·상서령에서 율학조교·서학박사·산학박사에 이르기까지의 문반은 전시과의 제1과에서 제15과에 해당하는 전지 100결과 시지 50결에서 25결의 전지, 그리고 미 400석에서 16석10두의 녹봉을 받았다.
조선시대에는 관계에 따라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과로 나누어 110결에서 10결의 전지를 받았고, 각종미 56석(중미 14석, 조미 40석, 전미 2석)과 황두(黃豆) 23석, 소맥 10석, 주(紬) 6필, 정포(正布) 15필, 저화(楮貨) 10장에서 각종미 9석(조미 8석, 전미 1석)과 황두 2석, 소맥 1석, 정포 2필, 저화 1장의 녹봉을 받았다.
〔신분적 지위의 변천〕
문반의 신분적 지위는 무신집권기 이후의 고려 후기를 제외하고 문반이 우위에 있었다. 고려 무신집권기의 문반은 능문(能文)·능리(能吏)의 필요에 따라 실무적 행정 처리자로서 기능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문반은 무신집권을 협찬하는 역할을 했으며, 정치 권력으로 볼 때 무반에 종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1270년 무신집권이 종식된 뒤에도 무반의 대두를 초래하는 제요소가 지속되어 문반은 무반에 비해 열등하였다.
고려 전기와 조선시대는 법제적으로 문반의 지위와 대우 등은 무반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반에 선발된 자의 신분이 무반에 비해 우월했고, 유학의 융성 및 이로 인한 숭문경무사상의 대두 등으로 문반의 지위는 자연스럽게 향상되었다.
특히, 최고의 국정을 입안·논의·집행하는 중서문하성·중추원의 재추직과 의정부·6조 등의 당상관직은 거의 문반으로 임명되었다. 또, 국정논의 참가, 인재 천거, 각종 의식 참가 등에서 문반은 무반보다 1품에서 4품까지의 높은 대우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관제상 고려시대는 문반이 종2품 이상의 재추직을 독점한 반면, 무반은 극소수가 문반직을 겸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당상관직이 편제된 아문의 대부분이 문반 관아였다. 뿐만 아니라 무반의 최고 관아인 중추부도 무임소 문·무관의 대기직이었고, 5위·5군영 등의 무반 당상관직도 대부분 문반이 겸하였다.
특히, 진관제(鎭管制)의 실시로 외관은 모두 군직을 겸했으나, 외관의 대부분이 문반으로 임명되어 이 또한 문반의 겸직이 되었다.
그리고 무반과 군사를 지휘하는 군령권·군정권·무반인사권도 문반이나 문반이 운영하는 병부 또는 병조에 속하였다. 또, 음서의 특혜를 받는 계층도 문반이 주류를 이루는 등 문반은 무반에 비해 그 지위가 월등하였다. →무반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高麗政治制度史硏究(邊太燮, 一潮閣, 1971)
<<참고문헌>>朝鮮時代軍制硏究(車文燮, 檀國大學校出版部, 1973)
<<참고문헌>>朝鮮初期兩班硏究(李成茂, 一潮閣, 1980)
<<참고문헌>>宋代官僚制硏究(申採湜, 三英社, 1981)
<<참고문헌>>朝鮮社會史硏究(宋俊浩, 一潮閣, 1983)
<<참고문헌>>高麗時代蔭敍硏究(金龍善, 韓國硏究院, 1988)
<<참고문헌>>高麗時代의 文散階(朴龍雲, 震檀學報 52, 1981)
<<참고문헌>>朝鮮時代 兩班의 代加制(崔承熙, 震檀學報 60, 1985)
<<참고문헌>>朝鮮世祖∼成宗代의 加資濫發에 對하여(韓忠熙, 啓明大學校, 韓國學論集 12, 1985)
<<참고문헌>>朝鮮後期 兩班의 仕宦과 家勢變動(崔承熙, 韓國史論 19, 서울대, 1988)
<<참고문헌>>朝鮮前期 士大夫의 血統에 對하여-高麗貴族의 外後孫을 중심으로-(李鍾壹, 碧史李佑成敎授定年退職紀念論叢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樣相 下, 1990)
<<참고문헌>>朝鮮王朝 前期의 科擧와 身分制度(崔永鎬, 國史館論叢 26,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