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내용 (SBS 등 8.3(수) >
◈ 과거 감사원도 막았는데... 층간소음 검사 방법 논란 (‘22.8.3. SBS) |
□ 정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아파트 시공 후 실제 현장에서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토록 하는 이른바 ‘사후확인제’를 도입하여 시행(8.4.)하였습니다.
ㅇ 그동안 운영되어왔던 사전인정제도*만으로는 시공 후 현장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에도 사전인정제도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LH·건기연) 시험실 등에서 평가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설계·시공토록 하는 제도
□ 측정방식 중 중량충격원은 기존 뱅머신과 유사한 데시벨 결과가 나오도록 하면서 청감실험 결과 실제 소음(발소리 등)과의 유사성 등을 반영하여 임팩트볼로 변경하였습니다.
ㅇ 국가 R&D*를 통해 뱅머신으로 충격할 때의 특정 음역대 뿐만아니라 다양한 음역대를 가중하여 데시벨이 산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제표준(ISO)을 제안하고 채택된 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국가표준기술력 향상사업(방재시험연구원, `16.∼20.12.)
ㅇ ’15년 감사원은 임팩트볼 사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수준의 측정 및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적한 것으로, 이번에 그에 맞게 평가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 사후확인제도의 권고조치 시행 이전에는 손해배상 시 입주자가 층간소음 하자를 입증해야 하나, 지자체의 권고조치가 시행되면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기준 미달인 경우 보완시공 · 손해배상 등 조치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사후확인제’의 안착과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