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원 유학비자를 가지고, 휴학한 상태에서 취업활동하는도중, 한 회사에 내정이 될것같습니다.
이 회사에서 비자 변경할시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줘야하는지 물어보는데 뉴칸 홈페이지에서 찾아봐도 도통 감이 잘 오지를 않아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내정받게될 기업이 의료법인사단인데, 이 경우에는 카테고리 1에 해당하는게 맞을까요?
1. 유학비자->취로비자 변경시 의료법인 기업에서 준비해줘야하는 서류
2. 비자 변경 관련하여, 행정서사님께 의뢰할경우의 금액
두가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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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댜블로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카테고리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는 다릅니다만, 의료법인사단이라고 해서 카테고리1이나 2는 아닙니다.
다음은 카테고리 3인 경우, 필요서류입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여권
②재류카드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최종학교졸업증명서
⑤이력서
⑥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신청인용)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레이와 5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令和5年分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の写し
②결산서(최근) 사본
決算報告書の写し
③등기사항증명서
登記事項証明書(履歴事項全部証明書)
④고용계약서
雇用契約書
⑤회사안내서
会社案内書
⑥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소속기관용)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所属機関用)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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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