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답변이 날라 왔군요~
어떤 질문을 다시 제안하는게 좋을 지 여러분들의 조언 바랍니다....
서울시청과 경찰청의 동일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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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자동차전용도로를 설정하면서 이륜차를 제외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제2조2호에 의거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써 도로법제61조1항에 의거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교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제62조1항에 의거 자동차 이외에는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7년1월17일 헌법재판소 판결[2005헌마1111, 2006헌마18(병합)]에 따르면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 위험성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결 내린바 있습니다.
XXX 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항상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담당부서 :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 도로계획과
담당자 : 구철회
* 해당 민원의 답변은 서울특별시에서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민원 신청하셨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상담/신고 : http://www.seoul.go.kr/v2007/oneclick/main_intro.html
◆ 다산콜센터 : 국번없이 120
◆ 청렴비리신고 : http://audit.seoul.go.kr/report/ureport03_wri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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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문 사항.
1. 이륜차도 자동차의 범주에 들어 있는 합법적인 자동차 아닌가요?
2.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하셨기에 이륜차를 이용하면 자동차가 줄어들어 더욱 원활해 진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요?
3. 답변을 주시는 분이나 판결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이륜차를 타보시고 그 위험성과 도로상의 불편함을 느껴보셨는지요?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 하는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껴 법의 잘못됨을 호소 하는데 경험도 없고 엉뚱한 보고서와 편견으로 판단을 내린것이라면 더욱 잘못된 것 아닐까요?
왜 OECD가입국가 들 중 대한민국만이 그것이 안될까요??
첫댓글 일단 이륜차는 긴급차에 한한다고 했는데 긴급이륜차와 일반이륜차가 안정성이나 성능등 기타 달리볼 사유가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안전을 위하여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고 했지만 안전벨트가 없는 일반 버스의 통행은 허용하므로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법령자체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절차성도 위배되며 법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예방이 아닌 처벌위주로 제정하여 법의 권위를 스스로 깍아내리는 행정무능도 개선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