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기간 : 2006. 3. 1 ~ 2007. 2. 28
※ 2006. 4분기(10.1~12.31)에는 신규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보육료지원은 제외)
2. 지원절차
(신청) (확인) (증명서제출) (지원신청) (보육료지원)
학부모 |
→ |
읍․면․동
사무소 |
→ |
학부모 |
→ |
보육시설 |
→ |
시․군․구청 |
→ |
보육시설 | |
※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및 장애아 보육료 신청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확인을 받고,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통지)서를 입소희망 보육시설에 제출
▶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아 이하, 장애등급이 명기될 필요없음)를 제출
▶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두자녀 이상의 입소확인서(해당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의 날인요) 등 증빙서류를 제출
※ 아동복지시설, 여성폭력피해자(가정, 성폭력)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등의 아동의 경우 해당시설(기관)은 입소확인서(기관장의 날인요)를 발급받아 시군구에 제출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취학유예확인서”를 제출
3. 제출 구비서류
제 출 목 적 |
제 출 서 류 |
소득확인 |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및 소득확인서 (임시․일용직인 경우)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납입
영수증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
근로능력 판정 |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사본 |
※ 굵은글씨 서류는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여타의 서류도 읍면동에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함
4. 가구원 인정범위
인 정 범 위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아동의 외․조부모) 및 형제․자매 |
-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동일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원칙)
<예외>
-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
- 주거를 달리하나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에 있는 경우 |
5. 지원연령 기준일 : 3월 1일
구 분 |
기 준 일 자 |
만 0세아 |
2005. 03. 01 이후 출생 |
만 1세아 |
2004. 03. 01 ~ 2005. 02. 28 |
만 2세아 |
2003. 03. 01 ~ 2004. 02. 29 |
만 3세아 |
2002. 03. 01 ~ 2003. 02. 28 |
만 4세아 |
2001. 03. 01 ~ 2002. 02. 28 |
만 5세아 |
2000. 03. 01 ~ 2001. 02. 28 |
6.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은 해당가구원의 총소득 및 재산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임
7. 세부 지원내역
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만0 ~ 4세)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이하(4인가구 기준 247만원 이하)가구 자녀
▶ 지원비율 :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차등지원(100%, 100%, 70%, 40%)받음
첫댓글 아이를 가르치는 쌤으로서..아이들 교육비 보조 받는 방법 여러가지 많다는것은 알고 있지만..정작 부모님들은 잘 모르세요..요리조리 잘 하시면 거의 공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낼수 있답니다^^
우와.. 유치원비 비싼데,, 이런제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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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이 못살아서 그럴까요. 318이면 왠만한 생활은 다 하지 않나 싶은데.. 괜히 공교육비 지원해주고 사교육까지 부추기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만약 월 소득이 317이라면 -_-;;
월 소득이 318 이하가 지원 받을 수 있고요..단, 아이 부모 명의로 차나 집 같은게 있으면 아마 안될거에요..여러가지 조건 따지는것 많은데..요즘 저출산이라 확실히 1년사이에 아이들이 많이 줄은 것을 느끼거든요..그래서 지원강화해주는걸거예요..
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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