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치 의견을 구합니다
토지사기단에 대한 고소 건이 무혐의 처리된 사건에서
항고 기각 재항고 건이 대검찰청장이 아닌 대검찰청 부장검사 김홍일이
2008불재항(고소) 1953건에서 재항고권자가 아니라고 재항고 각하를 한 사건입니다.
다음은
저의 대처방법 우선 순위로부터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탄 없는 의견을 구합니다.
1. 부장 검사 김홍일의 재항고 각하가 대검찰청장 결재 없는 처리를 대검찰창이 지시하였는지 여부 관계 정보공개 청구
2.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3. 행정소송
4. 헌법소원
이상 순서나 기타 참고 할 의견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대항고 사건처분통지 사본 1매
2. 김홍일 부장검사 프로필 1매
김춘기 올림
첫댓글 2008년부터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사건은..... 고등법원 재정신청으로 가야함다. 따라서 재항고권이 없다고 각하한 대검찰청 처분이 옳은 것 같습니다만....
단비님 재정신청은 샛길로 빠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그것으로 마감이고 헌법소원도 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에서는 고소피의자 수사기록을 열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관심과 의견에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절차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각하처분한 것으로 보아 김춘기 님이 재정신청해야 되는 사건을 재항고했기 때문에 절차가 맞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각하 처분한 것이니 대검에 문제제기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단비님 재항고 권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재정신청을 하면 재항고권은 살아집니다. 이점에서 오래동안 연구하고 찾아보다 얻은 결론입니다. 물론 항고기각장에는 단비님이 말씀하신대러 적혀 있어 저도 혼란에 빠질 번 한적이 있습니다. 의견에 감사합니다. 다만 서로 검토하여 보고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의 글일 뿐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재항고권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추가합니다. 재항고권은 재정신청 기각 시에도 발생됩니다. 대법원에 <재정신청기각에 대한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정신청 후에는 재항고권이 살아집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재정신청 후에 재항고는 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도 의미가 없습니다. 즉 판결 송달 받고 20일 이후에 항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단비님의 관심과 의견에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재항고란 항고기각에대한 재항고와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가 있습니다. 전자는 검찰청법이며 후자는 재정신청 법입니다.
헌법소원 1추...열람등사 쫙다 되니깐요...복사되면 세로운 열쇄를 깍을수 잇을꺼여요
김용호님의 경험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추가로 생각하니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 사접정화 운동을 위하여 김홍일 부장검사를 상대한 민사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춘기 올림
검찰청 법 제10조에 의하면 고소권자(즉 재정신청권을 가진자)는 재항고권자에서 제외한다고 기재하였음으로 재항고권이 없다고 재항고 각하 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저도 검찰청 법 제10조에 의하면 고소권자(즉 재정신청권을 가진자)는 재항고권자에서 제외한다고 기재하였음으로 재항고권이 없다고 안내되어 재정신청하였습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자를 고소권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안되겠지만 재정신청을 저는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됩니다. 이유는 재정신청을 하여 보았자 헛발질이 되는 것이 뻔할 뻔자 이기 때문입니다. 경험담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