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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스크랩 법률 조치 의견을 구합니다
김춘기 추천 0 조회 60 09.05.07 09:57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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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07 10:20

    첫댓글 2008년부터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사건은..... 고등법원 재정신청으로 가야함다. 따라서 재항고권이 없다고 각하한 대검찰청 처분이 옳은 것 같습니다만....

  • 작성자 09.05.07 11:01

    단비님 재정신청은 샛길로 빠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그것으로 마감이고 헌법소원도 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에서는 고소피의자 수사기록을 열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관심과 의견에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 09.05.07 11:15

    절차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각하처분한 것으로 보아 김춘기 님이 재정신청해야 되는 사건을 재항고했기 때문에 절차가 맞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각하 처분한 것이니 대검에 문제제기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 작성자 09.05.07 12:10

    단비님 재항고 권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재정신청을 하면 재항고권은 살아집니다. 이점에서 오래동안 연구하고 찾아보다 얻은 결론입니다. 물론 항고기각장에는 단비님이 말씀하신대러 적혀 있어 저도 혼란에 빠질 번 한적이 있습니다. 의견에 감사합니다. 다만 서로 검토하여 보고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의 글일 뿐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 09.05.07 12:50

    재항고권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추가합니다. 재항고권은 재정신청 기각 시에도 발생됩니다. 대법원에 <재정신청기각에 대한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09.05.07 15:09

    제가 알기로는 재정신청 후에는 재항고권이 살아집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재정신청 후에 재항고는 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도 의미가 없습니다. 즉 판결 송달 받고 20일 이후에 항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단비님의 관심과 의견에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 09.05.07 17:53

    재항고란 항고기각에대한 재항고와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가 있습니다. 전자는 검찰청법이며 후자는 재정신청 법입니다.

  • 09.05.07 11:53

    헌법소원 1추...열람등사 쫙다 되니깐요...복사되면 세로운 열쇄를 깍을수 잇을꺼여요

  • 작성자 09.05.07 12:06

    김용호님의 경험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 작성자 09.05.07 12:07

    추가로 생각하니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 사접정화 운동을 위하여 김홍일 부장검사를 상대한 민사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춘기 올림

  • 09.05.07 17:51

    검찰청 법 제10조에 의하면 고소권자(즉 재정신청권을 가진자)는 재항고권자에서 제외한다고 기재하였음으로 재항고권이 없다고 재항고 각하 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 09.05.08 01:33

    저도 검찰청 법 제10조에 의하면 고소권자(즉 재정신청권을 가진자)는 재항고권자에서 제외한다고 기재하였음으로 재항고권이 없다고 안내되어 재정신청하였습니다.

  • 작성자 09.05.08 08:30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자를 고소권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안되겠지만 재정신청을 저는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됩니다. 이유는 재정신청을 하여 보았자 헛발질이 되는 것이 뻔할 뻔자 이기 때문입니다. 경험담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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