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소득 손실·치료 비용 포함해 198만 달러 배상 결정
BC 대법원, 교통사고 피해 여성의 조기 은퇴 가능성 고려
BC고등법원이 두 차례의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여성에게 약 198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트레이시 엘렌 프레이저 씨는 2017년과 2018년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만성적인 신체 통증을 겪으며 결국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인 안젤리크 디 풀비오 씨와 마일스 맥카시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프레이저는 씨는 사고 이전까지 연봉 10만 달러 이상을 받던 마케팅 전문가였다. 그러나 2017년 로히드 하이웨이에서 퇴근을 하던 중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후 목과 어깨 통증, 두통 등을 호소했다.
이후 2018년 11월 출근길에 또다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교차로 충돌 사고에 휘말리며 에어백이 터졌고, 차량은 전손 처리됐다. 사고 이후 그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지속적인 신체 통증이 악화되면서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법원은 프레이저 씨가 직장에서 승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으며, 조기 은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비경제적 손해 17만 5천 달러, 미래 소득 손실 150만 달러, 향후 치료 비용 23만 2천 19달러, 가사 노동 손실 6만 달러, 특별 손해 1만 3천 398달러 등 총 198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