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기본서 요론 p.241~242 승진 판례 <원문>에서
첫번째 부위확(2006. 3.8) -> 거부처분취소 변경(2006.3.30)-> 두번째 부위확 병합(2007.7.26)
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1) 두번째 부위확은 거부처분취소에 담겨 있는 것이다
2) 거부처분취소는 행소법 37조, 21조, 14조4항에 따라 첫번째 부위확 제소일인 3.8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그 안에 담긴 두번째 부위확도 3.8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 충족한다.
인 듯 합니다.
그런데 요론 p.242
1) 해당 페이지 파란박스 밑에서 4번째 줄부터 보면, “<최초의 부위확>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면, 뒤에 교환적 변경이 있든 추가적 변경이 있든, 그 <최초의 부위확>이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로 서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첫번째 부위확>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는 말은 있으나, ”두번째 부위확“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서술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원문에서도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첫번째 부위확) 는 3.8 제기되었음은 명백함으로, 그 후 교환적 추가적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하게 제기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여,
3.8 최초에 적법하게 제기된 부위확이, (뒤에 교환적 변경이 있든, 추가적 변경이 있든), 부적법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선생님께서는 ”7.26의 두번째 부위확이 제소기간을 준수했다“ 고 말씀주시고,
- 판례의 경우 ”뒤에 교환/추가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3.8의 첫번째 부위확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 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약간의 간극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실익은 논점의 정리와 포섭에서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논점의 정리 : ”후발적으로 병합한 부위확이 적법한지 문제된다“ VS “교환/추가와 같은 사정으로 최초의 부위확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문제된다”
- 포섭 : “후방적으로 병합한 7.26자 부위확은 3.8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 VS “ “최초 부위확은 3.8에 제기되어 적법하고 교환/추가와 같은 사정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판례에서 “거부처분취소소송은 맨 처음 부위확 제기될때 제기된걸로 보고~ 그 소송에 엎어진 두번째 부위확도 맨 처음 부윅확때 제소된걸로 본다~” 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주신 내용대로 사고의 흐름을 확정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가 정리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1) 두번째 부위확은 거부처분취소에 담겨 있는 것이다
2) 거부처분취소는 행소법 37조, 21조, 14조4항에 따라 첫번째 부위확 제소일인 3.8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그 안에 담긴 두번째 부위확도 3.8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 충족한다.
이대로 정리하고 논증과 포섭도 이에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