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평균 18.63% 하락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부동산 가격 급락에,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에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발표된 18.61%에서 18.63%로 0.02%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815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9337건)보다 12.6% 줄었고, 2021년(4만9601건)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 같은 의견제출 건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의견 중 1348건(16.5%)이 반영되면서 평균 공시가격이 추가로 소폭 낮아졌다.
제공:국토교통부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의 17.30%에서 0.02%포인트 추가로 내린 17.32%로 확정됐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충북(-12.74%→-12.77%)의 공시가격도 0.03%∼0.04%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율이 가장 크고, 인천(-24.05%), 경기(-22.25%), 대구(-22.06%)가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ㆍ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ㆍ팩스ㆍ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내용에 대해선 재조사를 벌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 조정 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