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직장인이고 배우자가 가족체재비자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무직 상태입니다
이번에 가족체재비자 갱신을 해야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작년에 가족체재비자 갱신시 저의 재직증명서와 함께 저의 3개월치 월급 명세서(월급 세전 25만엔)제출 + 일본 통장에 70만엔을 넣어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갱신을 했었습니다.
1)현재는 이직하여 월급이 세전 35만엔인데 일본 통장 사본 제출이 필요할까요?
2)통장 사본이 필요하다면 얼마 정도를 넣는게 좋을까요?
3)월급 명세서를 제출한다면 몇 개월치를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이직 후 지금까지 총 3번의 월급을 받았고 9월초에 갱신신청 예정입니다
5월-세전 22만엔 (4월중도입사)
6월-세전 35만엔
7월-세전 35만엔
8월-세전 35만엔 (예정)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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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김해바라기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1.여권 원본
2.재류카드 원본
3.증명사진 1매
4.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신청인용)
(부양자)
1.주민표
2.여권 복사본
3.재류카드 양면 복사본
4.재직증명서
5.레이와5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6.레이와5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비과세의 경우는 비과세증명서
7.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부양자용)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